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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병원 정기검진있는 날이어서 검사 받고 시간이 남길래 집에 들어가는길에 집 근처 경찰서에 여러모로 물어보러 갔다.


원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 전화하니까 그냥 관할구에 있는 경찰서에도 사이버수사대가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는게 좋을거라고 해서 방문했다.



솔직히 여태 의문이었던게, '웹갤러들이 말하는 여러가지 법조문, 동인 행사의 규모 등등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였다.


충무아트홀 후기나, 내가 직접 목격했던 모브 사이코 온리전만 보더라도,


경찰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경찰차 1대가 출동해서 경찰아저씨 2명이 행사장에 들어왔었다(물론 그것만으로도 임팩트는 컸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음란물의 기준이나, 온리전 또는 동인 행상의 규모에 대한 인식 등이 궁금해서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85223&page=1 념글에 올라간 이 페이지를 들고 신고 겸해서 찾아갔다.


성동경찰서의 사이버수사대는 6명 정도가 근무하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그 중에서 문 바로 앞에 위치한 수사관이 반갑게 맞이해서 대략 1시간 30분 동안 여러가지를 얘기했다.




1. 음란물의 기준과 형법243조, 십꾸금 동인지에 대한 인식


위에 기재된 페이지에 있는 꾸금 동인지의 샘플을 보시더니, 이건 음란물로 취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


공식적인지 아니면 현장 메뉴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하반신이 나오거나(상반신만 누드면 예술의 영역으로 취급할 가능성도 있단다),


성기 등이 묘사되거나, 성행위 장면이 나온다거나 하면 빼도박도 못하고 음란물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제법 놀라웠던게, 이게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제작되어 한글로 번역되었다고 생각하시더라.


이 분들이 주로 뒤지는 곳이 P2P사이트나 웹하드 쪽이라고 하시던데, 그런 쪽에는 일본에서 제작된걸 번역하는 케이스가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 캐릭터가 일본삘이 나니까 '이거 일본애들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보셨고, 국내에서 제작됐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시는거 같았다.


그리고 형법 243조에 대한 것도, 내가 '이런게 음란물 유포, 게시, 배포, 판매,  등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관련 법규책을 보시더니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더라.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이버수사대도 법령을 달달 외고 있는게 아니라 책을 보면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 같다.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건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지(실제 출동 사례를 봐도 관련 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신거 같더라).


그리고 이 정도 수위가 분명 음란물인건 맞는데, 음란물의 정도는 많이 센 편은 아니라고 말하셨다.


여태까지 봐 오신게 많으셨던지, 사람이랑 동물, 사람이랑 괴물, 특히 에이리언 이런 친구들이 떡떡떡하는 것도 있다고, 이 정도는 노멀한 정도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저 정도면 확실히 빼박 음란물이라는건 명확하다고 하셨다.




2. 음란물 판매 관련 온라인 페이지에 대한 조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음란물을 통신판매할 경우에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건 블럭 먹이는거 정도 밖에 없다.


끝까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게 맞겠지만, 그건 국내에서 서버를 두고 있는 페이지, 블로그 등에만 해당하는 얘기이고,


트위터, 페이스북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친구들은 잡아내기가 힘들단다.


그리고 단순히 아이디 같은 것만 나와있고, 기본적인 정보로 개인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 얘기하던 수사관이 그 페이지를 티스토리에 신고해서 내려버리려고 했는데, 티스토리에 가입하는 방법을 몰라서 중간에 포기하셨다.


수사관이 티스토리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더니, 초대장이 없으면 가입을 못한다고 하시며 상당히 황당해하시더라.


결과적으로 이런 페이지에 가장 효과적인건 방심위에 민원을 넣어서 차단하는거라고 말하셨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가면 민원을 넣는게 있는데, 거기에 양식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게 있으니 양식에 맞춰 해당 페이지나 계정을 신고하면,


방심위에서 판단해서 차단하는 식인거 같다(내가 보기엔 그냥 땜질식 처방같다).


이 부분은 따로 전담 수사팀 같은게 꾸려지지 않는 이상 일반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는거 같더라.




3. 오프라인에서의 음란물 거래 목격시 대처 방법, 오인신고와 허위신고의 차이, 음란물 거래 규모에 대한 현장의 인식


온라인의 친구들을 조지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서 이번에는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했다.


'이런 거래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특정 장소에서 거래된다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는데,


'그런 현장을 목격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면 된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웠던게,


딱히 거기서 거래되는 음란물을 구매해서 증거로 미리 제출할 필요도, 거기서 음란물이 거래될 것이라고 짐작되게 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도 없다.


떡인지를 구매해서 경찰에게 보여주고 대동하거나, 해당 온리전에서 어떤 19금 동인지를 파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여기서 특정 인물, 단체가 음란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거래하고 있다'라는 신고만 해도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하시더라.


물론 경찰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정 인물, 단체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나랑 얘기한 수사관은 카페에서 그런 거래가 벌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며,


'여기 카페에서 청색티를 입은 사람이 음란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거래하고 있다'등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팔고 있는 물품을 샅샅이 조사하는게 원칙이란다.


(19금딱지가 붙어있는걸 보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으니, 출동하는 경찰관이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건 끝에서 언급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팔던 사람이 잽싸게 튀거나 쥐도새도 모르게 숨기거나 해서 경찰이 음란물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신고가 아닌 오인신고로 처리되어 신고자가 피해 볼 일은 없다고 한다.


동일한 인물이 해당 사건에 대해 1회 신고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


단지 경찰이 출동하고 돌아간 사건에 대해 2,3회 반복해서 신고하여 경찰력을 낭비하게 할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판단되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단다.


(장난전화의 경우에는 1회로도 허위신고로 처리된다 ex.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기 불났어요 류의 장난전화)


그런데 수사관이 이런 대처법과 오인신고, 허위신고의 차이에 대해 말하면서 예들 들때 카페, 사무실 등의 비교적 작은 장소에 대한 예만 들어서,


'듣기로는 대규모 전시장 같은 곳에서도 이러한 음란물이 거래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도 그냥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한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충무아트홀이나 호연재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대동할 경우, 행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출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뇌피셜에 해당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어떤 규모로 음란물 거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거 같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념글에 올라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94775&page=2&exception_mode=recommend 에서 다른 갤러가 언급했다.



4. 그래서 어쩌자는거냐


위의 얘기를 종합했을 때, 일선에서 근무하시며 실제로 출동하시는 경찰분들은 이런 분야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한 행사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음란물이 거래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걸로 보인다(서코나 케스의 성인존, 레드존, 또봇 온리전 참가부스 중 절반 정도가 성인부스인 것 등).


이 때문에 곧 있을 서코나 케스와 같은 대형 행사에서 행갤러들이 증거를 수집한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 큰 행사장에 달랑 경찰 2명이 와서


형법 243조 기준과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안 받아도 되거든요 빼애애애액!!!!'의 함정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인데,


규모가 제법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미리


'이런 규모의 행사에서 이 정도 숫자의 단체가 음란물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보를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덤으로 행사장에서 파는 19금 동인지가 왜 불법인지도 미리미리 알려주고.


(미리 제보를 해서 경찰이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해보겠다)


경찰도 당일날 이런 것도 불법행위라는 것에 1차 당황, 19금 동인지를 보고 2차 당황, 행사장에 도착해서 규모가 엄청난걸 보고 3차 당황까지 하면 멘붕에 빠지지 않을까한다.


일단 그날 출동할 경찰이 형법 243조를 알고,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어쩌구의 함정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처리가 빨라질거 같다.


게다가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 2명으로는 어림도 없는 규모의 행사라는걸 안다면 좀더 충분한 인원을 보내주지 않을까(이건 희망사항이다).





이에 대해서 웹갤러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 어떻게 생각해?


(댓글에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지울게)


PS1. 디씨는 처음이어서 3줄 요약 이런거 못하겠다


PS2. 읍읍초코 생각보다 맛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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