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정보공개청구 넣었던 갤럼이다.

경찰청에서 내 문의에 답변이와서 정리해서 올린다.


viewimage.php?id=3ab8d232eadd36&no=29bcc427b38b77a16fb3dab004c86b6f113d37b1bcb96f745e6c17c86350bd632ef31eb14c9b39377e52872bfba7161303943928abf87670d8


단속기준에 해당하는 법령들이다.

2015년에 '일반음란물' 관련 2755명 검거하였고, '아동음란물' 관련 719명 검거하였다고 한다.


단속기준을 보니 동인계가 어떻게 살아남았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에게는 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동인애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우리만큼 강한 무기가 없다는거다.


그리고 2차 창작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말인데,

이것도 경찰청에서 답변이 왔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친고죄' 가 맞다.

하지만 영리목적이나 상습범의 경우에는 제 3자의 신고로도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자 이제 신고하러 가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