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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웹갤러다.


세법 소득법은 잘몰라서 법령 찾아봤는데 혹시라도 틀린거 있으면 지적해줘라 근데 얼추 맞다고 보고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세금을 매긴다. 그게 법인이건 개인사업자건 사업자 등록증 없는 개인이건간에 소득세를 매기게 된다.


이를 소득세 법이라고 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소득세법#undefined )


거기 법령 4호인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viewimage.php?id=3ab8d232eadd36&no=29bcc427b38b77a16fb3dab004c86b6f113d37b1bcb96f745e6c17c86350bd632ef35ae218f33d367f5f872b94ab1217641ac047277e31c6d41c16535c

우리가 흔히 보던 연금이니 뭐니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할건 기타소득이다.


이 기타소득이 애매 할 거같아서 우리짹짹이 책팔이들이 좋아할거같지만 안타깝게도 기타소득도 정의가 되어있다.

밑에 다운로드링크는 국세청에서 발행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설이다.

http://www.nts.go.kr/wtsnts_skin/board_skin/mdl/mdlFileDown.asp?minfoKey=MINF7420080211211649&key=234173 )


여기보면 기타소득에 대해서 잘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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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단 소득세를 부과하기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기타소득이라함은


첨부파일에도 있겠지만


단순 바둑 입상이나 계약 파기 해약금부터 정말 정말 존나게 많지만 우리가 목빠져 기다리는 그 항목이있다.



viewimage.php?id=3ab8d232eadd36&no=29bcc427b38b77a16fb3dab004c86b6f113d37b1bcb96f745e6c17c86350bd632ef31eb14399373776538f28fba213120ff264af2698281546


보고있니 떡인지 판매하는새끼들아. 너희가 음화반포죄 이전에 너희가 판매하는건 결국 창작 재화로써의 현물거래인데


이게 사업자등록증이전에 소득세법에 다이렉트로 걸리게된다. 


즉, 국내거주자는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이중 기타재화에 대한 항목이있는데


그 기타 재화항목중 하나가 바로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이다 그말이다.


즉 너희들이 떡인지건 뭐건 파는건 기타소득으로 할당되어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너희들 카드계산됨? 안되지???


너희 공인된 장부나 기관에 의한 거래내역있음?? 없지??? 


오잉??? 이거 완전 탈세아니냐?? 응 탈세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