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보호법
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인지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등록된 간행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법령들로는 처단하기가 힘들긴 하다.
음화 배포 같은 건 거의 죽은 법이라 어찌 적용될 지 미지수이기도 하고...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이라면 충분히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조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면 다 되는거라서 만화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해당되거든.
초반에는 교복만 입어도 다 걸긴했었는데
성인이 교복입고 출연한 작품들(은교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웹갤러들이 신고한다고 저 음란물을 들고다니면
5항 때문에 같이 걸려들어갈 수 도 있어.
그럴 땐 마치 소지하지 않고 찍어온 것처럼 사진을 잘 찍어서 제공하거나,
판매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해야할꺼야.
(사실 저게 '음란물인걸 알고 소지하는 거란 점'때문에
구입하자마자
"난 이게 그냥 성인물인줄 알았는데 구입하고보니 청소년이용 음란물이어서 바로 신고하러왔다"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경찰에 정확히 확인해봐야할 것 같다.)
암튼
법적으로 걸고 싶을 땐 '청소년보호법'을 잊지 말자구~
ps. 대관해주는데 연락할 때 저 법조항 알려주면 좀 더 부들부들 할꺼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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