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피해사실이 확인된거냐고 묻는 갤러들이 있길래 내가 아는 한 설명함.
개념글에 올라간 그 부동액 사건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걸을 알 수 있는데
경찰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은 입건되었다는 말이고 입건되는 그 순간부터 수사는 검사가 지휘하게 되는 거고 수사 종결도 검사가 한다.
즉, 100퍼센트 검찰에 송치된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겠지만 고소가 아닌 이상 민원을 넣는다고 다 입건되는 것은 아니거든? (고소와는 달라. 민원의 경우는 무조건 다 입건되지 않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야만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즉, 민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을 하는 것이니까,
경찰에서는 이미 피해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야. 피해자도 없는데 무슨 혐의를 씌우고 검찰에 넘겨? ㄹㅇ 인실좆된거야 그 사람;;
추가)
이전에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상담할 때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입건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었다 ㅇㅇ
그리고 살인 모의가 아닌 살인 미수 혐의가 씌워진 것만해도 이미 피해자가 있었다는 말이다. ㅇㅇ
추가2)
참고로 내가 알기론 애초에 게시글 몇 개 가지고 살인 모의로 수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누구든 익명으로 뭐든 싸지를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 누구 좀 독살하겠단 글 썼다고 경찰에서 그 무거운 엉덩이 움직일 것 같어? 나라도 안 움직이지. 이런 경우 경찰이 움직일 때는 적어도 피해사실이 있어야해. '부동액 먹여 보냈다!' 란 게시글과 더불어 마침 '부동액으로 쓰러진 상사'가 실제로 있어야 그제서야 움직이겠지? 하지만 피해자가 나왔다는 건 이미 모의가 아니고 미수범이지. 결국 어지간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 게시글 몇 개로 살인 모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날 - dc official App
아 - dc official App
오 좋다 - dc App
라 - dc official App
ㄹㅇ좆댓네 그럼 부동액개새끼 골로한번가라
ㄱㄱ
와 시발 그러면 그게 진짜란 소리네??
그러면 진짜로 먹고 탈난 상사 있는거 아냐?
날 - dc App
아 - dc App
라 - dc App
어 사건번호 부여받았다고 무조건 검찰지휘 아니다 - dc App
경찰도 따로 사건번호있고 - dc App
일단 확실한지 모르겟지만 니말만 듣고 판단하면 ㅈ 된거네 메갈
수사번호 뜨는거랑 경찰의 검찰 기소 의견 송치랑 다른거아니냐
경찰에서 검찰에 이러이러한 의견입니다 라고 송치하면 검찰에서 따로 또 사건번호 부여한다 - dc App
저거 구라아니고 사실이면 강간이나 그외에 살인 여러가지가 현실성이 있다는 뜻인데 ㄹㅇ
물론 검찰이 혐의 의심을 한다고 백퍼 기소되고 유죄나오는건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피곤해진건 사실
킴창싴/그래서 요점은 피해자가 확인된거냐?
찐짜였어?ㄷㄷㄷ
이런 글은 확신하고 말하기 전에 증거자료 붙여서 해주길 바람 요새 분탕이 너무 많네
작성자다. 검찰에서도 사건번호 부여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법률사무소에서 경찰에서, 특히 형사사건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면 검찰에 백프로 송치된다고 했었어 ㅇㅇ
118.33 아니 범인이 확실하다가 아니고 혐의있다고 조사 - dc App
일단 날아라. 개념글가서 보자
잘못 알고 있는거같은데 흠
조센은 용의자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으로 아는데 혐의가 확정되야 범인일걸 - dc App
.
ㅇㅇㅇ 확실한게 아니라 혐의가 있다고 조사한다는 거야. 즉, 이말은 사건의 피해사실로 추정되는 일이 정말로 발생했다는 말이고.
.
.
.
.
.
.
210.103 그건 아니다 내가 쓸때없는 일로 고소되봐서 아는데 피의자가 범인이 아니어도 사건번호는 부여됨 - dc App
킴창싴/// 내가 말했잖아 고소는 무조건 부여되지만 민원은 아냐. 윗글 다시 봐라.
퍄 사이다는 개추야
불타오른다아~~~
설령 완벽한 무죄로 판명난다고 가정해도... 수사 받는다고 왔다갔다 하고 신문조서에 지장 찍어보면 기분이 유쾌하진 못함. 물론 무죄가 아닐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지.
헐;;; 그럼 진짜 피해자가 있었다는거네??;;;
이 사건..... 부동앳 먹였더니 직장상사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거 맞나
근데 내가 찾아본거에 형법 253조였나? 그게 살인 모의 계획에 대해서 나온 법률인데 이걸로도 들어가지 않음??
법률 있네 253조가 아니라 255조였지만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1.66.*.*// ㅇㅇㅇ 즉 모의가 아닌 미수라는 건 피해자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피해자가 있다는 반증이여.
아니 씨발 그러니까 그 글쓴애가 가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액 먹은 상사가 있었다는건 사실이라는거냐?
허미 쉽펄 구라였으면 했는데
헐; 피해사실이 있단거네; - dc App
112.151.// 정확함. 누가 부동액 먹고 쓰러진 건 사실인듯. 그게 저 사람이 한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끔찍한 일이네. 회사에서 커피 한 잔 받아먹는 것조차 이런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니... 씁쓸하다.
글쓴애가 범인이거나 그 주변에 범인이 있을 것 같다 저런 얘기는 일반인들이 그냥 지어낼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진짜 그거 탄 커피먹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거냐?? 미쳤네 미쳤어..
역대급사건이네ㅋㅋㅋ 날아라
살인모의만 해도 좆병신같은 사건인데 진짜 부동액을 탓다? 진보진영 박살났네 박살났어 ㅠㅠ 희대 자살골이다.
세성에...
정의당 좆대는 소리좀 안나게 해라!
살인 모의만으로 기소되려면 상당히 자세한 정황이 없으면 무리일걸?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물, 범행일자, 범행 도구 구입 같은 세세한 사항을 올려야 가능. 상사라는 것만으로 인물 특정은 무리니까 그냥 누구 커피에 부동액 타서 먹였다~같은 애매한 글 자체로는 살인 모의가 성립되긴 어려울 듯. 즉 살인 모의를 수사하다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특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야 기소를 하겠지. 검찰도 뻘짓하긴 싫을 테니까. 게다가 이런 문제는 요새 여혐으로 엮여서 검찰도 욕먹기 딱 좋은 일인데 확실치도 않은 일로 기소까지는 안 하지....
갑자기 무섭다 이제 밖에서 커피 먹을수 있을까 의심부터 든다 아니길 바랬는데
누가 주는건 무조건 거절해야겠네 ㅋㅋㅋㅋ 범죄자 년들 입으로만 떠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살인모의하네 ㅋㅋㅋㅋㅋ
누군가 부동액 마시고 위세척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로군... 그렇다면 그 사람 부하직원 중에 범인이 있다는 말이니까 범인 잡기 쉽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