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피해사실이 확인된거냐고 묻는 갤러들이 있길래 내가 아는 한 설명함.


개념글에 올라간 그 부동액 사건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걸을 알 수 있는데


경찰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은 입건되었다는 말이고 입건되는 그 순간부터 수사는 검사가 지휘하게 되는 거고 수사 종결도 검사가 한다.


즉, 100퍼센트 검찰에 송치된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겠지만 고소가 아닌 이상 민원을 넣는다고 다 입건되는 것은 아니거든? (고소와는 달라. 민원의 경우는 무조건 다 입건되지 않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야만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즉, 민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을 하는 것이니까,  


경찰에서는 이미 피해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야. 피해자도 없는데 무슨 혐의를 씌우고 검찰에 넘겨? ㄹㅇ 인실좆된거야 그 사람;;



추가)


이전에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상담할 때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입건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었다 ㅇㅇ 


그리고 살인 모의가 아닌 살인 미수 혐의가 씌워진 것만해도 이미 피해자가 있었다는 말이다. ㅇㅇ 


추가2) 


참고로 내가 알기론 애초에 게시글 몇 개 가지고 살인 모의로 수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누구든 익명으로 뭐든 싸지를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 누구 좀 독살하겠단 글 썼다고 경찰에서 그 무거운 엉덩이 움직일 것 같어? 나라도 안 움직이지. 이런 경우 경찰이 움직일 때는 적어도 피해사실이 있어야해. '부동액 먹여 보냈다!' 란 게시글과 더불어 마침 '부동액으로 쓰러진 상사'가 실제로 있어야 그제서야 움직이겠지? 하지만 피해자가 나왔다는 건 이미 모의가 아니고 미수범이지. 결국 어지간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 게시글 몇 개로 살인 모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