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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 부가, 법인은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할당된다.

그 중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를 기반법령으로 두는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주소를 관할 기준으로 삼는다.


즉,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알아야 된다.


아까 통판사업자 사업장주소 올려준 거 보니까 미아동이더라구.

그걸 기반으로 관할 세무서를 찾으면 도봉세무서가 나온다.

부가세는 개인납세과 관할이고, 그 중 미아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도봉세무서 개인납세1과 개인1팀이다.

저 중 어떤 세공이 담당인지는 직접 전화해봐야 알 수 있음.


일단 전화를 하면, 주저리주저리 설명하지 말고 간략하게 말해줘야한다.

왜냐면 첨에 전화받는 사람은 담당자가 아닐 확률이 높거든.

이번 경우엔 음란서적을 파는 통신판매사이트를 찾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판정보를 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은 애견숍이었다,

홈페이지를 대충 훑어보니 심의도 받지 않은 19금 책을 자비로 발행해서 판매하는 걸 대행하는 듯 했다.

혹시 이걸 알고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준건지 궁금하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담당자 바꿔줄텐데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줘야된다.

담당자한테는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면 됨.


사업자등록증에 애견용품 말고 도서류 이런것도 냈으면 태클 걸 건덕지가 없긴 한데

첨에 사업자 낼 때 면피용으로 건전하게 사업자등록증 내고 음란물 파는거 아니냐고 물어봐.

만약 맞다면 사업자등록증 취소되고 가산세 문다.


+ 사업자 하나로 비슷한거 여러개 할 수 있음ㅇㅇ 그건 문제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