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 부가, 법인은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할당된다.
그 중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를 기반법령으로 두는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주소를 관할 기준으로 삼는다.
즉,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알아야 된다.
아까 통판사업자 사업장주소 올려준 거 보니까 미아동이더라구.
그걸 기반으로 관할 세무서를 찾으면 도봉세무서가 나온다.
부가세는 개인납세과 관할이고, 그 중 미아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도봉세무서 개인납세1과 개인1팀이다.
저 중 어떤 세공이 담당인지는 직접 전화해봐야 알 수 있음.
일단 전화를 하면, 주저리주저리 설명하지 말고 간략하게 말해줘야한다.
왜냐면 첨에 전화받는 사람은 담당자가 아닐 확률이 높거든.
이번 경우엔 음란서적을 파는 통신판매사이트를 찾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판정보를 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은 애견숍이었다,
홈페이지를 대충 훑어보니 심의도 받지 않은 19금 책을 자비로 발행해서 판매하는 걸 대행하는 듯 했다.
혹시 이걸 알고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준건지 궁금하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담당자 바꿔줄텐데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줘야된다.
담당자한테는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면 됨.
사업자등록증에 애견용품 말고 도서류 이런것도 냈으면 태클 걸 건덕지가 없긴 한데
첨에 사업자 낼 때 면피용으로 건전하게 사업자등록증 내고 음란물 파는거 아니냐고 물어봐.
만약 맞다면 사업자등록증 취소되고 가산세 문다.
+ 사업자 하나로 비슷한거 여러개 할 수 있음ㅇㅇ 그건 문제가 안됨.
올리고 일단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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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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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라 .~~ 분탕이 많아서 ..
올라가라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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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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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려라
정보글은 언제나 환영이야!
이쪽업계 종사자로서 덧붙인다. 쉽게 생각해서 사업자등록증은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다. 사업자등록은 오로지 과세목적의 단위일 뿐 음란물판매를 한다하여 등록취소가 되진 않는다. 건강식품이라든지 면세대상 교육이라든지 소관 관청의 허가등이 필요할경우 관련증빙을 요구할뿐, 세무서에서 음란물판매 자체를 제지하진 않는다. 심플하게 생각해. 그냥 세금 걷는 곳이다.
제보하더라도 관할 구청등에 통보할뿐 사업자등록취소나 가산세의 사유는 되지않는다. 수익금액 탈세면 모를까 음란물판매자체에 징세하는 세법은 없단말이다. 물론 허가사업인데 위장했다면 관할 소관처에서 허가취소해버리면 사실상 사업장파괴되니 폐업은되겠지.(단 그것도 업종바꾸면 그만...)그리고 너희들이 흡족할만한 수준의 조사는 절대 해당과에서 다루지 못한다.
결론은 개인세원이나 법인세원과에 찔러봐야 어차피 조사이관하게 되니 조사과 제보를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