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 글쓴이가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적는다.


1. 물증이 없었다.


음화'반포'라는건 사이트 홍보로도 성립할 수는 있다. 단,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홍보사진에 '성행위' 혹은 '명확한 성기노출' 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는 되야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거다. 그 이외의 표지같은 거로는 절대 수사 안됨. 그 이유는 고발장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도록 해


2.  일단 '자체심의'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


간행위 공식 답변이다. 자체심의를 통해 19금 딱지를 붙이는 것까지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어.


법의 구멍같은 것인데, 관련 규정이 없으니 막을 방법도 없는거지. 입법이 필요하지만 이번 이슈가 아니었음 있는지도 몰랐을 음화반포 따위에 입법? 그냥 포기해 없어


때문에, 이게 왜 '불법' 이냐고 따진다면 솔직히 할말이 없는게 맞지. 불법 아니니까


3. 일단 '동인지' 판매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세금을 안내거나 해서 추후 국세청에서 징수를 할 수는 있어도,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건 아냐


거기다 그 동인지가 '음란물' 인지 판단은 판사가 한다. 경찰이 안한다고 고발장 가이드라인에 적어줬지?


때문에 이 동인지가 어째서 음란물이 되냐고 말한다면 그건 수위 높은 물증을 통해 증명하는 길 말곤 솔직히 답 없어.


모든 것은 물증이 없어서다. '반포' 라는건 일단 행사가 진행되고 / 통판이 시작되고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있고, 그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거다.


이 말 명심하고, 다음 민원은 신중하게 넣어 보는걸 추천한다.





추가로 인쇄소 관련인데, 이건 아직 '음란물' 로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은거야.


처벌을 받은 이후부터 그 음란물 및 관련 다른 음란물을 안찍어내면 되는거고.


만약 해당 동인지가 음란물로서 처벌받고, 음화제조 혐의로 같이 엮어서 같이 처벌 받게끔 고발장을 잘 작성하였다면


두번 다시 동인계쪽 인쇄는 안받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