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 글쓴이가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적는다.
1. 물증이 없었다.
음화'반포'라는건 사이트 홍보로도 성립할 수는 있다. 단,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홍보사진에 '성행위' 혹은 '명확한 성기노출' 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는 되야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거다. 그 이외의 표지같은 거로는 절대 수사 안됨. 그 이유는 고발장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도록 해
2. 일단 '자체심의'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
간행위 공식 답변이다. 자체심의를 통해 19금 딱지를 붙이는 것까지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어.
법의 구멍같은 것인데, 관련 규정이 없으니 막을 방법도 없는거지. 입법이 필요하지만 이번 이슈가 아니었음 있는지도 몰랐을 음화반포 따위에 입법? 그냥 포기해 없어
때문에, 이게 왜 '불법' 이냐고 따진다면 솔직히 할말이 없는게 맞지. 불법 아니니까
3. 일단 '동인지' 판매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세금을 안내거나 해서 추후 국세청에서 징수를 할 수는 있어도,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건 아냐
거기다 그 동인지가 '음란물' 인지 판단은 판사가 한다. 경찰이 안한다고 고발장 가이드라인에 적어줬지?
때문에 이 동인지가 어째서 음란물이 되냐고 말한다면 그건 수위 높은 물증을 통해 증명하는 길 말곤 솔직히 답 없어.
모든 것은 물증이 없어서다. '반포' 라는건 일단 행사가 진행되고 / 통판이 시작되고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있고, 그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거다.
이 말 명심하고, 다음 민원은 신중하게 넣어 보는걸 추천한다.
추가로 인쇄소 관련인데, 이건 아직 '음란물' 로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은거야.
처벌을 받은 이후부터 그 음란물 및 관련 다른 음란물을 안찍어내면 되는거고.
만약 해당 동인지가 음란물로서 처벌받고, 음화제조 혐의로 같이 엮어서 같이 처벌 받게끔 고발장을 잘 작성하였다면
두번 다시 동인계쪽 인쇄는 안받을거다.
캬 그 고발장 구미가 당기네
일단 동인계를 잡아쳐넣어야 대어가 딸려온다는거군
날려라
추천수 40되면 멈춰라 개념컷 올라간다
사실 인쇄소 조지면 끝나는 싸움이긴 함..인쇄안해주면 방법이 없거든 근데 거기까지 안가는걸 다행으로 여겨야할테넫..
경험치가 높긴 높네
솔직히 인쇄소 타겟잡으면 한방에 끝남 - dc App
안하기로 했으니 안하고 있을뿐 - dc App
1 - 개념컷40/40(선댓글 충족 후추천 충족), 개념컷 올라가니까 개념글 날면 추천 자제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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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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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 조지면 이거 완전 원시시대로 돌려버리는 거 아니냐? 집에서 가내수공업 해야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쇄소는 일단 자료만 모아놓는게 나을 듯
역시 경험치가 높네. 그녀석도 보고 제대로 넣기를 기대해 본다.
후 법 움직이게 하는 게 엄청 힘들구나 아재는 이걸 어케한 거지...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거. 몰랐으면 알면 된다.
일단 글쓴이가 한말이 맞다. 경찰이 의지가 없는한 적극적으로 안나서기 때문이야. 정말 뭐 노리고 있는게 아닌한 그래
바다이야기 수사가 증거물 첫 확보한게 내 학교 선배였음. 이게 증거물 확보할 수 없는게 경찰이 현행범 압수해도 튀기 라는 기법으로 스위치 바꿔버리면 일반 게임이 됨. 그런데 당시 경찰들은 그걸 몰라서 압수했다가 확인하니 엉뚱한 게임이 나와 반환한적이 있었음
근데 내 친구가 일본서 빠찡꼬 쪽에서 일해서 알고 있었는데 학교선배에게 이야기 했음. 그래서 바로 압수하기로 하고 내사가 진행될 정도의 전화연락만 하고 바로 압수해버림. 그 후 수법이 알려져 바다이야기 잡을수있었음.
즉 경찰이 업계를 파고들정도로 알고있으면 전화한통으로도 다 꿰뚫수있어. 그런데 그수준이 아니니 답답하지만 꼼꼼하게 모아서 갖다줘야 해. 걍 그분야 유치원생이라 생각하면 어디까지 떠먹여줘야할지 감올거야. 86분이 디테일하게 써주셔서 참조 잘했으면 함
1. 성행위나 성기노출이 있는 홍보 사진이 걸린 웹 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2. 음화반포가 없었으면 우린 찌르지도 못 했다. 3. 형사님들 눈 터트리고, 이게 어디에 파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게 맞음???
뭐 대충 맞을걸? 가장 좋은건 당일 증거물 제출이겠지만
맞음
당일 증거물 제출은 관련 고발장을 엄청 잘 쓸 자신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일단 현장 확보만 하고 고발장은 차후에 제출해
이번 케스에서 얼마나 증거물 확보하냐가 문제네 - dc App
역시 판사를 통해 제대로 징게가 내려줘야 앞으로 하기 편해지겟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성기표현이 안나오면 아무리 성행위라도 넘기라니깐 자꾸 성행위가 들어간다고 음란물이라 떠들어대는 놈들이 있네
글고 인쇄소는 다른 문제인것 같은데 법 조항 보니까 꼭 음란물이 아니라도 저속한 표현<-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사유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