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하는애들 민원 찔렀던거 결과 전화와서 알려줌
결과만 말하자면 반려됬다
3가지로 찔렀는데
1.사업자등록
2.음화반포죄
3.개인정보수집
1은 6개월 이상 사업한경우에 찔러야 죄가 성립이 된다하고 그 전엔 놔준다고함
2 음화반포죄는 공공연하게 볼수있게 샘플이나 표지가 야짤마냥 성기가 드러나 있어야 음화반포가 성립이 되는데 찌르고싶으면 사서 증거로 내미는것 말곤 못할것같음.사실 사서 찔러도 어려울것같음 통신판매는 서코나 온리전처럼 좌판깔고 아무나 볼수있는게 아니니까
3.개인정보수집은 자기들이 살려고 동의 하에 보여주는거라 어쩔수 없고 그 받은 개인정보로 범법을 저질러야 찌를수 있다고함.
통판은 아무래도 조지기 너무 힘들것같다
샘플이 대놓고 성기나오면 찌를수 있는데 우리 웹갤주 ㄷㅁ님이 성기 대놓고 어쩌고 하지 않았냐?그건 찌를수 있는데 굳이 사이트 링크타고 간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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