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답변이 왔군요.
이전에 넣은 문의들과 함께 왔지만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알면서 대관 했나?"
주관부서] :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 [답변일자] : 2016-08-29 18:26:21
[작성자] : YYY [전화번호] : 02-XXXX-XXXX[이메일] :
[답변내용] :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2016.8.22.) 접수와 관련입니다.
2. 충무아트센터 켄벤션 대관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충무아트센터가 상행위가 있는 '동인행사'에 대관을 권한 것 같습니다.
나. 민원인 : XXX(본인이름)
다. 답변내용
1) 우리 구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충무아트센터는 현재 (재)중구문화재단(이하 ‘재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충무아트센터 내 컨벤션을 비롯한 충무아트센터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대관에 관한 운영과 책임은 모두 재단에서 지고 있으며 대관 계약이 위반 사항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체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에서 조치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4) 충무아트센터 컨벤션센터 대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별도의 답변없이 기존 2016.8.18.일자 접수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및 2016.8.20.일자 접수 민원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5) 마지막으로 향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무아트센터 대관 관련 행사 당일 재단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대관 위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향후 유사한 행사에 대하여 대관 거부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렇군요...
중구청은 또한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답변일자 | 2016-08-26 |
|---|---|---|---|
|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최창식 입니다. 우리 구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무아트센터는 현재 (재)중구문화재단(이하 ‘재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충무아트센터 내 컨벤션을 비롯한 충무아트센터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관 에 관한 운영과 책임은 모두 재단에서 지고 있으며 대관 계약이 위반 사항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체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에서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관규정 이행 무시’, ‘상행위 방조’, ‘성인음란물 판매 묵인’, ‘상행위가 일어나는 동인행사에 대한 대관 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컨벤션 대관 사항은 사용자가 신청 시 ‘사용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대관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확인 후 대관 허가 또는 거부 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에서 대관 허가 당시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행사 당일. 대관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상의 진행 여부 및 대관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대관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3일 대관 허가에 대하여 확인 결과 재단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용신청서와 행사 계획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관 허가를 한 것으로 확인 하였으며,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행사 당일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재단 직원을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였고, 대관 위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향후 유사한 행사에 대하여 대관 거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는 해당 민원 사항을 재단에 전달하여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관광과(문화진흥팀장 김한수, 주무관 김재훈 ☎ 3396-460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음
그렇군요.
일단 행사 계획서와 사용신청서는 별 문제가 없어서 신청을 받아들였고
전반적인 행사 내용을
(재)중구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용 중이군요.
성인물은 몰랐으니 넘어갔다 처도
상행위쯤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건가...
http://www.caci.or.kr/Home/Rental/ConventionCenterRegulation.aspx
대관 규정6조 3호, 13조, 15조, 18조 등등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별달리 문제 없으려나 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상행위를 잡는 이유는
허가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질서 파괴와 함께 사업자 등록하여 판매하는 판매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질서 파괴도 없고 사업자 등록하여 판매하는 판매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지하철 잡상인이나 보따리상하시는 분은 여기를 이용하면 아무 문제 없겠군요.
돈이 깨지는게 문제지만.
아, 재단이 전부 위탁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동인행사 열라고 홍보한것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재단이 알고도 넘어갔다는 건가?
쩝...
뭐, 본인들이 괜찮다고 하니 별 수 없겠지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문제가 되면 내리겠습니다.
아,
결론은
스워온을
기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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