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삭제 대응 방법 http://archive.is/MzH18
주소도 나왔다 신고 각이다.
화력 ㄱㄱ
pdf 없이 그냥
전체캡쳐도 신고 가능하다고 한다.
일단 이렇게 신고 하자
누가 pdf 있으면 링크에 달아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위헌
화력 ㄱㄱ
pdf 없이 그냥
전체캡쳐도 신고 가능하다고 한다.
일단 이렇게 신고 하자
누가 pdf 있으면 링크에 달아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위헌
개념 조건
추천40(참고로 개념 이후 추천 누르지 마셈 개념컷 올라간다는 제보가 있음)
댓글40(40이후 도배 자제 좀)
추가로 개념이 추천과 댓글 합쳐서 올라감
추천이 비중이 더 높음(추천만 주면 묻힘)
개념조건은 선댓글 충족 후추천 충족임
조건 다 맞아도 먼저 추천 충족이면 날지 못함
그래서 못 날면 1추천 해야함
pc 크롬-디시질질 / 모바일-디시앱
추천40(참고로 개념 이후 추천 누르지 마셈 개념컷 올라간다는 제보가 있음)
댓글40(40이후 도배 자제 좀)
추가로 개념이 추천과 댓글 합쳐서 올라감
추천이 비중이 더 높음(추천만 주면 묻힘)
개념조건은 선댓글 충족 후추천 충족임
조건 다 맞아도 먼저 추천 충족이면 날지 못함
그래서 못 날면 1추천 해야함
pc 크롬-디시질질 / 모바일-디시앱
1 - 개념컷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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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은 자기가 하는게 아니란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위헌 - 개념컷40/40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위헌 - 개념컷40/40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위헌 - 개념컷40/40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위헌 - 개념컷40/40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위헌 - 개념컷40/40
방금 무도갤에 pdf요청했는데 행갤용기는 없어서 막상 이메일 받기는 좀 그래서 ㅈㅅ - dc App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나요? 부탁드려요 - dc App
폰이라서 확장자 변경 같은 거 못하는데.. - 개념컷40/40
money
꿘충이나 즈엉이당이나 진보언론이나 어떻게 이런 자폭스위치 같은년들이랑 손잡을 생각을했을까 수준이 같은 새끼들이라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
고발에 무슨 돈이 든다고
이러이러해서 힘들었다 신고할려는데 돈이 없다 갓치들 도와줘!
신고해봐야 처벌 안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미네르바 사건 이후 헌재의 제소로 위헌판결이 나온 것으로서 현재는 적용 안됩니다.
작성자분도 글에 적어놓으셨네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위헌"
ㄴ 웜퇘지식 각도기 잘 봤습니다
위헌떴으면 적용안되는거 맞음. 아무나 붙잡고 웜퇘지 운운하지좀마라
제 설명이 좀 부족했나본데 허위사실유포에 관련되어 처벌 가능하던 법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1.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307조 2항), 3. 경범죄처벌법의 유언비어 입니다. 이 중 1번은 헌재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고 3번도 경범죄처벌법이 개편되며 사라졌습니다. 현재 2번 항목만 남아있고 위 사안에서는 적용가능하지 않습니다.
각도기//정확하게 링크도 달아 주실 수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벌 되든말든 일단 경찰서에 사실관계요청하고 팩트 받아서 갓선일보에 찌를순 있지
관할 경찰서 어디야?
공무집행방해나 정통망법에 불법정보 유통금지로도 처벌 못하는거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4697
전기통신기본법 : http://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기본법
중간에 껴들어서 미안한데 저거 3개면 법제처만 찾아도 다 나올거야 47조1항은 2015년말에 삭제됐고 경범죄처벌법에서는 1980년대에 유언비어조항 없어졌을거고 명훼죄는 형법 규정임
위헌이면 해당 법률로 고발하는건 의미없지. 다른 선택지를 골라라
위에 유동이 올린 대로 존재하다가 사라짐 자세한건 여기 경범죄 처벌법 연혁 부분 들어가서 이전 거랑 현재 거랑 비교해보면 됨. 링크는 여기: http://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을 방해해야하는데 저 허위사실유포가 어떠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니 적용이 안됩니다. 정통망법 불법정도 유통금지(44조의 7)로 적용가능한게 정통망법의 명예훼손죄(2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정통망법 2개 모두 존재하며 정통망법이 더 형량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명예훼손을 당한 경찰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특정성) 적용이 안된다고 한 것입니다.
참고인 조사 안나가면 불리한거 맞는데 뭐가 협박이래 ㅋㅋㅋㅋㅋㅋㅋ
쫄리면 182 청원감사실에 경찰이 위계로 내리 누른다고 찔러보던가 ㅋㅋㅋㅋㅋㅋ 뭔 돈타령이야 ㅋㅋㅋㅋㅋㅋㅋ
경찰 모욕죄 안들어가냐?
누가 박제좀 떠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달라는 개소리를 아주 신박하게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