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유입된 아재입니다. (안섭니다. 약좀주세요.)
레진과 관련해서 민원을 그간 써왔었던 것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고하고 눈팅하러 가보고자 합니다.
반말체를 계속 써보지만 긴글쓰기엔 익숙치않아 초면에 무-례하게 존댓말을 쓰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이전 참고글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33879&page=1
선 세줄요약
1. 1년경과한 내 정보 가지고 있는 레진 때문에 빡쳐서 민원 시작함 알고보니 내가 호구라서 오폭
2. 그래도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걸려서 과태료는 나올 것.
3. 호구 및 오폭아닌 사람들은 민원 써보길 바람.
1. 메갈사태가 터진 후 당일에는 게임커뮤니티를 통해 단편적으로 들은 후 떠든 성우도 이상하고 그거때문에 짜른 넥슨도 이상하다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레진에 소속된 여타 작가님들의 명-언들을 듣고 초파리같은 독개4로써 빡쳐서 웹툰갤러리를 알게 되어 방문하여 스팀팩맞으면서 보니 레진 탈퇴 운동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저도 탈퇴하려고 아이디를 조회해보니 저는 레진에 1년간 접속한적이 없는데 제 아이디가 남아있는것이 이상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레진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받으셨겠지만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통지하고 그래도 접속하지않으면
5영업일 내에 제 정보를 삭제(탈퇴)시키거나 아니면 휴면계정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씹혔지요. :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불킥급 오폭이 됩니다. 추후 서술.
<붙임1>. 레진코믹스 이메일 문의
결국은 민원으로 요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작성하고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다가 글재주가 없어서 결국 혼자 쓴 거 같습니다. 슬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33879&page=1)
2. 인터넷 진흥원 민원
해당 문의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출하였으나 예상하신대로 매크로 당했습니다.
<붙임2>. 1년경과 개인정보 삭제관련 국민신문고 문의 내용 및 답변
그래도 소득이 있다면 정보공개 열람요구서를 보내서 보유근거를 확인한다면,
그래서 명백히 위법하면 터트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 호구처럼 정보공개 열람요구서를 작성하러 갔습니다.
3. 정보공개 열람요구서 작성
그냥 썼습니다. 양식있더라구요.
공공기관이 아니니 행자부를 통해서는 안되고 정보처리담당자(여기서는 레진측 담당자)에게 직접 보내야되는데
전자메일은 씹혔던 안좋은 기억이 있고 사무실팩스를 이딴 일에 쓰기는 너무 미안해서 밤에 직접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접수하고 기다렸습니다.
<붙임3>. 레진코믹스 고객센터 정보공개열람서 청구
4. 열람연기 및 거절 민원작성
정보공개 열람요구서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레진)은 10일이내에 저에게 열람을 시켜줘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레-진 사마는 그런 하찮은 법률은 신경쓰지 않으시죠. 짹짹나라 법이나 존잘나라 법에는 안 그래도 된다고 했겠지요.
중간답변 매크로 당하고 답변이 오지 않아 연휴가 끝나고 국민신문고에 재 민원 작성을 하였습니다.
호구답게 역시 또 매크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나쁜놈은 맞으니까 처벌해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네요. 다소곳하게 기다렸습니다.
5. 추가민원 및 레진측과 연결
근데 민원쓴지 10일이 넘었는데 연락준다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담당 조사관는 연락 한번 없네요.
나를 잊지말아달라고 민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맨날 국민신문고에서 뭐 날라오는거 은근 스트레스가 된다는걸 알기에
직접 KISA홈페이지에 가서 민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호구답게 후회했습니다.
<붙임5>. KISA에 작성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 문의내용
참고로 KISA홈페이지는 로그인 시스템도없고 아무것도없으며 내가 쓴 민원의 처리과정을 조회할수도없고
심지어 접수됐는지도 알수없습니다. 지나고 하는말이지만 처음쓸때 익스플로러에서는 diffie-hellman법 어쩌고하면서 써지지도 않습니다.
데스크탑에서 무슨짓을해도 안되길래 모바일로 옮겼다가 그래도 안되서 모바일 브라우저 바꿔설치하고 간신히 민원썼습니다.
이게 헬조센 인터넷을 진흥시키기 위한 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모바일로 www.privacy.or.kr가보면 개인정보보호 포탈이 보안인 제일 구려보입니다.
그냥 헬조센 호구답게 지조있게 신문고에서 쓸걸그랬어요.
그래도 데스크탑에서 안된덕분에 카톡으로 옮기던 본문내용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KISA민원을 쓰고난 뒤에야 사건발생 만 6주만에 레진측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려 5분동안 3통이나 주셨네요. 그동안 그렇게 연락을 쌩까시더니. 민원이 좋긴좋네요.
암튼 통화중이었는데.. 암튼 통화하고 일단 요청한 개인정보는 받기로 하고 종료되었습니다.
6. 예상 질문 및 답변
Q&A1. 근데 왜 오폭?
위에 초반부에 언급한 오폭내용인데 저는 사실 1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씨-바..
이미 진행다해놓고 마지막에 작년 9월달에 레진에 "단지" 볼려고 로그인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버렸습니다.
사실상 삽질로 시작된 민원을 50일동안 질질 끌어온겁니다. 저도병신이고 레진도 이상하네요.
님 이때 단지봤잖아 한줄이었으면 그냥 저는 사라졌을 운명이었습니다.
헬조센에서 태어난 단지가 불쌍했는데 이제는 제가 더 불쌍해졌습니다.
Q&A2. 그럼 진짜 오폭참회 이불킥 고해성사 글이냐?
순전 그건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요구서를 수령하고 10일이뭐야 한 한 달을 묵힌 다음에 열람시켜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첨부갯수가 초과하여 안나오지만 레진도 자기측 과실로 지연됐다는걸 인정하였고 과태료도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Q&A3. 왜 지금 썼는데?
개인정보도 열람받았고 어느정도 해당 사안은 종료된 거 같고 혹시 제 오폭과 달리 진짜가 나타났다 분이 나타나면 해당민원을 진행해보실것을 권유하기 위해 쓴 점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제가 이제 당분간 해외로 가서 팝콘눈팅이나 민원질을 못 할 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보고는 해야겠다 싶어서 글을 씁니다.
7. 결론
세줄요약하기전에 호구아재의 호구민원기록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날아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1년 넘게 접속안했지만 개인정보가 도용되고 있는걸로 보이는 레진유저분중 아직 탈퇴안하신분은 민원한번쓰고 탈퇴하시는게 좋을거같아서 부끄럽지만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건은 제가 귀국하고나서 정보공개청구 및 과태료 미 조치시 감사원 민원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줄요약
1. 1년경과한 내 정보 가지고 있는 레진 때문에 빡쳐서 민원 시작함
2. 알고보니 내가 호구라서 오폭
3. 그래도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걸려서 과태료는 나올 것.
규츄 - 민초 사랑해
자라나라 머리머리
고생했다
단지
추천은 안 드렸습니다~
엄청난 노력이다. 다들 참고해둬 - dc App
행갤은 개추얌!.
오
띠용? - dc App
고생하셨어요
머단하네... 아직도 레진 계정 묵혀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일단 날아야지
디씨는 안익숙하네. 위에 사진 두장 지워진줄알고 다시올린거 지워야되는데 수정어케하는지 모르겠음. 일단 집에가서 지워보겠습니다. 피드백주실부분이나 관련 민원 작성에 대한 문의사항있으시면 하여간 하실말씀있으시면 댓글남겨주세요. 확인해서 답변달겠습니다. 다들 고생많으십니다.
혹시 레진 계정 1년 묵은게 있다면... 시도해 봐라. 근데 없을것 같다 -데멘~-
ㅊㅊㅊㅊㅊㅊ
오호.. 과태료가 어디야 수고했네
아재는 추천이야
꿀정보는 개추야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과태료라도 나왔으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폭딜은 아니어도 도트뎀이 어디임. 고생했다!
대애단해
한방 먹인게 어디야 개추
오폭한 걸 자랑이랍시고 개추 먹이고 있냐 이러니까 어디가서 웹갤럼 ㅄ 소리 듣지
ㄴㄴ멍청아 그게 오폭인걸 알아야 같은실수를 안하지 짹들처럼되고싶냐
알고하신건진 모르겠지만 오폭이지만 1차 과태료액수만 다소 내려갔을뿐 둘다 같은 과태료처분입니다. 오폭에 너무 방점을 줬더니 처분급이 달라진걸로 생각하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