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제작 영화에 한정하긴 하지만 온리전 적용도 가능할 듯
1. 비상업적 목적으로 해라.
2. 저작권 명시 똑띠 해라.
3. 소품은 정품 써라.
4. 스타트렉이라는 단어 타이틀로 쓰지 마라.
5. 부적절한 컨텐츠 포함하지마라.
응? 형사고소요? 누가 누구를?
1. 비상업적 목적으로 해라.
2. 저작권 명시 똑띠 해라.
3. 소품은 정품 써라.
4. 스타트렉이라는 단어 타이틀로 쓰지 마라.
5. 부적절한 컨텐츠 포함하지마라.
응? 형사고소요? 누가 누구를?
- dc official App
musunmusun - dc App
이렇게 직접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 dc App
만화나 소설 가이드라인은 없어?
일단 올려두고 모두모두 보자
비상업적 목적에서부터 걸리네
만화나 소설도 큰 틀은 비슷할 것 같아.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되는 건 확실. - dc App
스타트랙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쓰지 말라는거?
???: 마! 우리 존잘님들이 마! 온리전을 하겠다는데 불법? 부울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ㅁ마!!!!!
???: 마! 우리 존잘님들이 마! 온리전을 하겠다는데 불법? 부울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ㅁ마!!!!!
???: 마! 우리 존잘님들이 마! 온리전을 하겠다는데 불법? 부울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ㅁ마!!!!!
???: 마! 우리 존잘님들이 마! 온리전을 하겠다는데 불법? 부울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ㅁ마!!!!!
???: 마! 우리 존잘님들이 마! 온리전을 하겠다는데 불법? 부울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ㅁ마!!!!!
원저작자가 영화 따로 만화따로 명시한것이 아닌이상 만화도 저 영화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지
???: 마! 우리 존잘님들이 마! 온리전을 하겠다는데 불법? 부울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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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 dc App
법률사무소가 진짜 고소 들어간다면 저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면 되겠네. 꾸금이고 뭐고 비상업적 용도서 부터 걸리는데 그 법률회사 저작권 전문이라면서?
날아라
가이드라인 전문(영어 원문) 하고 영화를 제외한 기타 2차ㅐ한 창작물에 대한 부분 요청해둠. - dc App
와 빡빡하다 그래도 명확한게 좋네 이행도 명확했으면
댓글 더 필요하냐 ? -데멘~-
여기 자료가 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