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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소속과의 대화))


2차 창작물이라고들 하지만, 우리가 다룰 대상은 법적으로는 '2차저작물'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2차저작물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난해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원작자에게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2차저작물을 생산했다.

나중에 이 사람은 고소당했으나 법정에선 2차저작물이 아닌, 파생작으로 결론내어 일단락.

입증이 난해한만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다.

심지어 회지 뒤에 어떤 작품의 2차 창작, 팬북, 팬아트라고 만든 놈이 명시해도,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

(나도 이것에 대해 놀랐다. 다만 안될 수도 있다는 것 뿐)


흔히 말하는 2.5d - 즉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실제 사람이 연기하는 캐릭터들로 만든 것은 입증이 더욱 힘들며

입증될 확률이 높은 것은 2d - 만화나 게임류다.

어디까지나 확률이 높다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판검사가 정한다는 건 다들 안다.

그럼에도 음란물로 고발조취, 혹은 민원을 넣는 것은 아무리 조항이 모호하더라도,

성기묘사 및 삽입이나 강간등의 요소가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넣는 거지.

저작권 관련도 비슷하게 생각해라.

만화와 게임을 대상으로 한 것이 '2차저작물', 즉 저작권 침해라 판단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원저작자가 아닌 제3자가 찌를 경우...

수사하는 쪽은 귀찮고, 또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짜증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고, 고발이 들어온 이상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간내주신 분은 분명 이 분야 전문가시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관련 조항또한 아직까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요약하자면


저작권 찌르려면

1. 피제보자가 '지속적' '영리적 목적'으로 침해했다는 정보 - 비친고죄

2. 게임, 만화 위주

3. 일단 찌르면 수사한다


~그러니까 음란물말고도 찌르고 싶은 사람은 참고해라


+ 공식에서 낸 AU설정이 아닌 이상, 2차 AU를 다룬 것은 더 힘들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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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인디게임 사건도 여쭤봤다.

서로 권리 침해한 것 맞다고 하셨다만, 도의적으로 봤을 때에는(이하생략)

여기와는 관계없는 얘기니, 홍보영상보고 마음에 들면 그 분 게임이나 후원해줘.

그리고 이 글엔 그 게임 언급한 댓글 달지말아줬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