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윈회가 회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는

특정 인터넷 게시물이 다른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분쟁조정이 들어왔을 경우다

(네이버에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이라고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이 있다)


사람들이 인터넷 글 캡쳐해서 경찰서에 하도 찾아오니 아예 이를 일선에서 구분해가지고

욕설 등은 모욕죄로 접수하고, 그 외에는 방통위 분쟁조정으로 보내버림


방통위는 이 분쟁조정을 통해

'게시물 이거 문제있는데 삭제 ㅇㅇ' 정도밖에 못함

애초에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처벌하고 뭐고도 없음

만약 이게 처벌할 정도의 수위라고 판단되면 방통위는 이 건을 다시 경찰로 넘긴다


경찰이 회원정보 제공을 요청했다면 죄가 있건 없건 일단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란 뜻임


이 둘을 잘 구분해야지.


죽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