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dcinside.com/view.php?id=webtoon&no=1436795&page=2&recommend=1
- dc App
dd(ziabek)2016-09-22 15:00:00
판사님, 형량 최대로!
Zeroness(sjmc33)2016-09-22 15:03:00
기본적으로 재판은 공개재판이라 아무나 참관할수 있음. 근데 관계인이 아닌 이상 날짜랑 몇호 법정인지 알기 어려우니 문제지
익명(211.46)2016-09-22 15:06:00
0vO//이건 음화반포죄로 고발했던 사건임
익명(211.46)2016-09-22 15:07:00
기소유예는 ㅋ 저건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한 거잖아 무슨 기소유예
익명(125.152)2016-09-22 15:07:00
무슨 짓을 했길레
각도기(203.249)2016-09-22 15:08:00
0v0 이거 동인자까인데;; 댓글로구공판이어케나오긋나
익명(223.62)2016-09-22 15:09:00
음화반포라고 본문 트윗에도 나와있구만 난독이냐 병신 - dc App
익명(39.7)2016-09-22 15:12:00
그나저나 개꿀인데 ㅋㅋ? - dc App
익명(39.7)2016-09-22 15:13:00
햐 생각보다 크게 나오네 개끐맛 팝콘 - dc App
익명(39.7)2016-09-22 15:14:00
데-멘. 안전한 대한민국! 건전한 서브컬처!
익명(211.36)2016-09-22 15:15:00
죽창을 받아라
익명(112.161)2016-09-22 15:21:00
유예 나와도 그 기간동안 조용히 계실 분들이 아님.
익명(124.56)2016-09-22 15:22:00
원래 검사들은 뭐든 무겁게 만들고 본다.
설악(175.223)2016-09-22 15:33:00
오 랜덤팝콘박스에서 1등 초대박 상품나온건가?~
이건 정말 전대미문의 고오급 팝콘이야!!
익명(220.86)2016-09-22 15:49:00
오 99퍼.... ㄷㄷㄷ
익명(118.43)2016-09-22 16:06:00
기소유예는 이미 구공판 건 시점에서 끝났고... 무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4개중 하나 되겠네. 무죄는 힘들 것 같고 이젠 최선이 집유인가? 아님 벌금인가?
XYXY(yhmok)2016-09-22 16:08:00
익명(ceh5279)2016-09-22 16:28:00
와 생각보다 크게 나와서 넘나 기쁜것
익명(124.49)2016-09-22 16:40:00
기소유예는 무슨... 본문 읽어봐라 죄질이 무겁다라는 판단은 이미 끝났다잖아. 형량 비트 조절하는 일만 남은거야.
羊串&靑島(carassmeky)2016-09-22 16:47:00
데ㅡ멘은 외치고 팝콘 먹어라...다 그분의 뜻이시다.
익명(61.82)2016-09-22 16:54:00
보통 거의 기소유예던데 대체 뭔 짓을 한 거냐. 아니면 전과가 많은 건가.
익명(218.235)2016-09-22 17:04:00
음화반포 작개 얘기라니까? 죄질이 안 좋은거겠지. - 개돼지 탈출엔 막차가 없다
Oxidecircle(oxidecircle)2016-09-22 17:23:00
집유 실형 둘중하나지 벌금형은 실형에 딸려나오던가 할꺼고. 딸랑 벌금만 나올꺼면 구공판 할 리가 있나
ㅁㅁㅁㅁ(221.165)2016-09-22 17:39:00
기소유예 -> 기소를 유예한다. 즉, 기소 사유는 되지만 한번 봐 줄께. 이때 그냥 기소 유예를 줄 수도 있지만 조건부 - 예를 들자면 저작권 교육같은 - 기소 유예가 나오기도 한다.
00(110.13)2016-09-22 17:44:00
집행유예 -> 범법 행위가 인정 되지만 해당 범법 행위에 대한 형 집행을 우예해준다는 말. 즉, 자숙 기간 동안에 범법 행위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며 중범죄 - 일정 이상의 형량이 나오는 경우에는 집행 유예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00(110.13)2016-09-22 17:45:00
기소 유예는 검찰쪽에서 판단 내리는거고 집행 유예는 판사측, 그리고 훈방 어쩌고 하는건 말그대로 하지마세요~~란 이야기를 듣고 풀러나는걸로 단속 주체 - 이땐 경찰이겠지 - 가 하는것...
00(110.13)2016-09-22 17:46:00
벌금형은 말 그대로 돈으로 때우라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실형을 살아야 하는데 악질 범죄가 아니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니까 몇년 감옥에 안넣고 지켜 보겠다. 그사이에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된 것까지 같이 따불로 살아야함. 징역형은 말그대로 봐주는 것 없이 바로 감옥에 가란뜻........ 형벌의 경중으로 본다면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의 순이고...... 집행유예 부터 실제로 징역을 살게 한다는 의미로 실형이라고 함.
익명(183.104)2016-09-22 17:53:00
누가 받은건지를 알아야지...
ㄱㄱ(122.32)2016-09-22 18:08:00
진심 팝콘들고 찾아가고 싶다 ㅋㅋㅋㅋ
ㅇㅇㅇ(211.36)2016-09-22 18:10:00
공판 떴으면 기소유예나 무죄각은 나올 길이 거진 없다 보면 된다 어지간한거로 법정재판이 열릴리가 없자나...저게 돈 들어갈게 얼마나 많은데...
익명(218.159)2016-09-22 18:32:00
개 꿀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218)2016-09-22 18:38:00
팝콘 맛있네양
익명(182.217)2016-09-22 19:57:00
웹개롤4(sona2020)2016-09-22 20:23:00
이미 기소를 했는데 왜 기소유예 가능성 운운하냐. 그냥 대상외인거지
익명(211.46)2016-09-22 21:16:00
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리는데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와 ㅋㅋㅋㅋ
익명(211.46)2016-09-22 21:17:00
기소유예는 법원에서 하는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거임. 범죄는 맞지만 매우 경미할때 약식기소도 안하고 걍 치워버리는거
  http://m.dcinside.com/view.php?id=webtoon&no=1436795&page=2&recommend=1 - dc App
오 맘에 드는 팝콘이군 ㅋㅋㅋㅋ
이왕이면 여기보단 상대방 튀긴 팝콘이 더 맛있잖아 ㅋㅋㅋ
약식이 아니었어라...
난 그냥 약식재판가서 많이 받아야 벌금 50만원받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이 커지네.
하악하악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검사님이 생각한 것이 많이 다르나봐. 검사님들은 이것을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
야 저기 공판 참관같은거 못하냐?
띠용......
진심 팝콘한봉지 가져가서 참관하고싶다
날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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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 - dc app
! - dc app
팝콘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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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힛 못지나강 - dc App
크 이걸 웹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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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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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비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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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팝콘에는...아몬드가 있군.. - dc App
이게 지금 들어간사건중에 첫번째 케이스 선례를 남기면 뒤에 들어가는 것들은..ㄷㄷㄷ
최악의 시나리오 떳다wwwwwwwwwwwwwww - dc App
유죄각이면 기소유예도 거진 물건너갔다고 보면 되나?
이거 무슨사건인데??? 알려줄사람없냐
유예는 못나올걸? 암만 작게 때린다고 해도 벌금형일텐데
판사님 비트주세요 - dc App
대체 어느정도였길래 저정도를 쳐맞게되는걸까 궁금하군
처음부터 저거면 이후에 날아가고있는 것들도 죄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최고의 시나리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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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항상 이런때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436795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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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해냐 기소유예 시키고 이런저런 교육받게하던가.. 좀 심히면 벌금이나 때릴줄알았더만 그게 아닌가보내
http://m.dcinside.com/view.php?id=webtoon&no=1436795&page=2&recommend=1 - dc App
판사님, 형량 최대로!
기본적으로 재판은 공개재판이라 아무나 참관할수 있음. 근데 관계인이 아닌 이상 날짜랑 몇호 법정인지 알기 어려우니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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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ㅋ 저건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한 거잖아 무슨 기소유예
무슨 짓을 했길레
0v0 이거 동인자까인데;; 댓글로구공판이어케나오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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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멘. 안전한 대한민국! 건전한 서브컬처!
죽창을 받아라
유예 나와도 그 기간동안 조용히 계실 분들이 아님.
원래 검사들은 뭐든 무겁게 만들고 본다.
오 랜덤팝콘박스에서 1등 초대박 상품나온건가?~ 이건 정말 전대미문의 고오급 팝콘이야!!
오 99퍼.... ㄷㄷㄷ
기소유예는 이미 구공판 건 시점에서 끝났고... 무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4개중 하나 되겠네. 무죄는 힘들 것 같고 이젠 최선이 집유인가? 아님 벌금인가?
와 생각보다 크게 나와서 넘나 기쁜것
기소유예는 무슨... 본문 읽어봐라 죄질이 무겁다라는 판단은 이미 끝났다잖아. 형량 비트 조절하는 일만 남은거야.
데ㅡ멘은 외치고 팝콘 먹어라...다 그분의 뜻이시다.
보통 거의 기소유예던데 대체 뭔 짓을 한 거냐. 아니면 전과가 많은 건가.
음화반포 작개 얘기라니까? 죄질이 안 좋은거겠지. - 개돼지 탈출엔 막차가 없다
집유 실형 둘중하나지 벌금형은 실형에 딸려나오던가 할꺼고. 딸랑 벌금만 나올꺼면 구공판 할 리가 있나
기소유예 -> 기소를 유예한다. 즉, 기소 사유는 되지만 한번 봐 줄께. 이때 그냥 기소 유예를 줄 수도 있지만 조건부 - 예를 들자면 저작권 교육같은 - 기소 유예가 나오기도 한다.
집행유예 -> 범법 행위가 인정 되지만 해당 범법 행위에 대한 형 집행을 우예해준다는 말. 즉, 자숙 기간 동안에 범법 행위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며 중범죄 - 일정 이상의 형량이 나오는 경우에는 집행 유예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기소 유예는 검찰쪽에서 판단 내리는거고 집행 유예는 판사측, 그리고 훈방 어쩌고 하는건 말그대로 하지마세요~~란 이야기를 듣고 풀러나는걸로 단속 주체 - 이땐 경찰이겠지 - 가 하는것...
벌금형은 말 그대로 돈으로 때우라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실형을 살아야 하는데 악질 범죄가 아니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니까 몇년 감옥에 안넣고 지켜 보겠다. 그사이에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된 것까지 같이 따불로 살아야함. 징역형은 말그대로 봐주는 것 없이 바로 감옥에 가란뜻........ 형벌의 경중으로 본다면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의 순이고...... 집행유예 부터 실제로 징역을 살게 한다는 의미로 실형이라고 함.
누가 받은건지를 알아야지...
진심 팝콘들고 찾아가고 싶다 ㅋㅋㅋㅋ
공판 떴으면 기소유예나 무죄각은 나올 길이 거진 없다 보면 된다 어지간한거로 법정재판이 열릴리가 없자나...저게 돈 들어갈게 얼마나 많은데...
개 꿀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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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소를 했는데 왜 기소유예 가능성 운운하냐. 그냥 대상외인거지
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리는데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와 ㅋㅋㅋㅋ
기소유예는 법원에서 하는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거임. 범죄는 맞지만 매우 경미할때 약식기소도 안하고 걍 치워버리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