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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보니 집행유예를 '이 기간 동안 조용히 있으면 넘어가 준다=닥치고 있으면 실질 무죄'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갤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씀.

일단 말해두고 가자면 '죄 저지르고 재판 가서 유예처분 받고 유예 기간동안 가만히 있으면 무죄'인 처분따윈 없다. 무죄 뜬 거 아니면 다 유죄다.

그나마 선고유예가 이에 가까운데 이건 판결 받고 2년 가만히 있으면 유죄판결은 소멸하지만 선고유예 기록은 남는다. 일단 이 경우 법적 불이익은 없고 취업에도 문제는 없지만 기록 자체는 남고 절대 '무죄'는 아니다.

집행유예는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얌전히 있으면 형을 집행한 것으로 취급해주는거다.

이게 뭔 소리냐면 국립호텔에만 안 들어가지 실질 법적 취급은 실형이나 다름없단 소리다. 없던 걸로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3년 감방갈걸 5년 얌전히 있는걸로 대신해서 3년 감방 간 걸로 취급해주는거다.

당연히 법적 불이익도 실형이랑 다를 바 없다. 취업에서도 집유는 실질 징역이랑 취급이 같다.

물론 집유 떴다는 시점에서 징역보다는 죄질이 가벼웠다는 건 인정이 된다만....... 애초에 집유는 금고 이상의 범죄에만 뜨는데 뭔 소용이냐 그게.

그리고 은근 모르는 사람들 많던데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수준이 높다. 이건 현재 집유 자체가 금고 이상의 형벌에만 때려서 그렇다.

가두질 않으니 겉으로 보기엔 손해가 없어보여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유 걸린 놈은 실형 전과 딱지 붙은거다.




2줄 요약

A: 집행유예가 뭔가요?
B: 국립호텔 명예회원증.




참고로 혹시 궁금해할 사람 있을까 싶어서 적는데 저 얌전히 있는다는 거 기준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한다. 담배꽁초 버리는 거 잡는 경범죄처벌법처럼 최대라도 벌금으로 끝나는 건 안 걸림.

다만 집유 받은 놈이 보호관찰처분 받은 상태면 가중처벌은 안 받아도 집유 취소되고 형 집행됨.


그리고 처벌 종류는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위로 갈수록 세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래 세개, 특히 몰수는 좀 다르긴 하다만 대충 그런 식이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 여기부터 집행유예 대상임.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태료
9.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