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물어보게 되었는지는 '이거랑은 다른 개인적인 용무때문+마침 앞에 있는분이 변호사라서 꼬드겨서 물어봄 ' 정도로 축약하고, 그분이나 나나 신상문제로 인증은 따로 안한다
그냥 잡담 비스무리하게 무드잡고 물어본거라 정보글처럼 진지한것도 아니고, 자세한것도 아니니 팩트보단 그냥 내가 듣고 받은 썰 정도로만 보면 충분하다.
1. 검사의 처분(불기소)이 뒤집힐수 있는가? >> 있을수 있다.
2. (1에 이어서) 그럼 원래 내렸던 처분이 완전히 바뀔수는 있는가?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뒤집기가 쉽지 않거나 어려운 성격을 띤다.
3. 검사의 처분이 유사사건의 공판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고에 충분히 쓰일수 있으며,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볼수도 있다.
그리고, 공판에서 검사의 처분 내용을 토대로 크게 안바뀔수도 있는가라면 절대적이진 않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4. 만약 검사의 처분이 뒤집혀서 불기소가 아니게 되면, 이전 처분은 쓸모없는가? >> 그건 아니고, 뒤집히기 전 처분 근거도 고려될수 있다.
나머지 자잘한건 물어보자니 정리가 안되서 버벅거리느니 다음에 기회될때 물어보기로
그리고 못물어본것중 하나가 불기소 근거중 성기부위에 대한 진한 모자이크, 현실과의 관련성이 옅다(만화라서)인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물어볼수도 있고 귀찮으면 잊어버릴수도 있는데, 일단 갠적으로 정리해본 결론은 그게 주최측 한정은 틀린거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주최측만 빠져나가는데엔, 장면의 수위 정도나 그게 현실에 영향을 얼마나 갖는가는 오히려 별 상관이 없어보이기 때문에 저 둘에 한정해선 작가에게 해당하는 글귀 같다...라는게 개인적인 결론이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일단 내가 받은 이해는 이정도이고, 완벽한 팩트가 아니란 점을 깔고 가느라(그거야 내가 법쪽에서 일하는게 아니니 당근 모르지) 위처럼 어중간하게 쓴건데, 어쨋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다시 뒤집히는게 그리 쉽지 않다고 들었다. 검사의 처분이 아주 큰 비중은 몰라도 판사의 판단에 상관없다 이건 아니란건 재차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거보단 좀 더 확실하게 듣다시피 한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해한게 어느정도인지 장담은 못하므로 저정도 선으로 기술했다.
절대적인건 아닐수 있으니, 그냥 가볍게 보면 된다.
잡담 하나만 더 붙이고 사라지자면, 그럼 '성기 모자이크+19금 필터링+사진이 아닌 만화라는 점'으로 계속 불기소가 걸릴것인가? 라는 점에선 말그대로 만화마다 '케바케'이다(성기노출이 안되서 면책되도 다른게 있을수도 있는거고) 다만, 저정도 선에서 불기소가 났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저정도 수위면 안걸린다)은 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불기소 처분난것도 판례인건가? 법알못이라
ㄴ판례겠지 - dc App
미스터// 그건 안물어봤는데, 검사의 처분은 판례는 아니지않을까? 판례란건 재판을 거쳐야하는거잖아. 다만, 내가 물어봐서 들은 답변은 "판례에 참고 혹은 영향이 있냐고 묻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yes 혹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었다.
작가에 대한 판단이었다.결국 다 이야기 된건데..좀 정확하게 다듬은 글.가이드 라인이란 그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 단 이야기.근데...직접적 성기 노출 그림도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음.8월 중순경에...좀 기다려 봐야 함. - dc App
outline// 어쨋든 성기의 직접적 노출없이 모자이크로 불기소 처분에 공헌한거 보면, 저게 가이드라인이 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본다. 쉽게 말해서, 다른 건수도 저 수위만 안넘으면 완전 다른 처분을 내리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저게 중범죄도 아니고 그냥 저 선례대로 대충 불기소 때리고 패스시킬수 있지 않을까 싶음. 개인적인 생각으론 공판에 걸린 건은 수위가 저 수준을 넘어선 뭔가가 있지 않나 싶음. 물론 누구 그림인진 모름
ㅇㅇ//사실 저기 판례인지 아닌진 나도 몰라. 그래서 '아니지 않을까?'로 끝내는건 이해바람. 밥잘알이 고쳐주던가 말던가
답글 감사.그 이야긴 이미 현직이 나와서 개념글에 이야기 했고 ...재고발로 불기소 처분을 뒤집으려면 향후에 넣을 증거물이 보강 되어야 함.다시 한 번 답글에 감사함. - dc App
outline//뭔 말인진 이해함. 쨋든 내가 대화하면서 이해한 결론은, '검사의 처분을 뒤집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님' + ' 공판 때도 검사가 처분내린 건수를 참고해서 크게 안벗어날 가능성은 꽤 충분하다' + '그럼 성기 모자이크 여부가 음화가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에 기준점이 될수 있다...라는거에 개인적으론 긍정적 가능성' 이렇게 나왔는데, 내 사견은 이쯤까지. 바이바이
이거 올라가자
제발
올라라
컷몇이냐?
우리가 판례를 중요시 하는 이유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인데, 검사 불기소 처분은 기속력이 없음. 애당초 재판에서 나오는 판결을 판례라고 하지
ㅇㅇ//그래서 2,3,4에 그거 염두에 두고 기술해놨잖아. 사실 공판이 먼저나왔고 그 담에 검사 불기소처분이 있었는데, 후자 때문에 전자가 무효화된다 이런 말은 안했음. 단지, 뭔진 몰라도 가이드라인이 좀 느슨해진다던지 면책의 범위가 넓어진다던지 하는식으로 영향을 미칠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거지(그거 염두에 두고 변호사한테 물어본거고) 확답을 안쓰는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지만 이번 처분이 반영은 되서 원래 나오려던것과 다른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생길수 있음에 긍정적이란것뿐이다.
요는 증거불충분이라는거 아닌지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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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비엘 음란물이면 몰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내용이 아닌 수준인건 또 모르겠다 - dc App
ㅇㅇ//증거불충분 이유도 있을수 있지만, 내가 보기엔 1번 사항(성기 모자이크)이 들어있는걸로 봐선 해당 동인지의 선정성은 이미 충분히 파악된걸로 보임. 즉, 수위가 높고 낮음에는 상관없어보임. 요는, 수위로 인한 처분엔 문제가 없을수 있고 다른데서 증거불충분이 있을 가능성이 생각됨
단순 성기묘사가지고 수위를 다 파악할순 없지 - dc App
영어행갤이 찌를때 증제첨부 등이 미비했으니 어쩔수없음 - dc App
미비했으니가 아니고 미비하댔으니 - dc App
ㅇㅇ//사회통념상 용인된다는게 궁금해서 웹툰이나 동인지 말고 정식간행물(한국정발판) 중에 청소년 구독불가(일명 19금) 최근거(2015.16년도)로 살펴본게 지난 주인데, 그중에 B모 만화에선 여자를 칼로찔러 살해한뒤(그것도 얼굴에 찌름) 나체로 강간하는 장면이 있었음. 물론 난 일본판으로 본거고, 한국정발판이 그대로 나온건지는 주문 오는거 보고 확인해볼건데 심의 사항에 (성폭력)이 기재된걸로 봐선 해당장면이 있다고 봄(모자이크던 뭐든) 확인해보고 판단할거니까 이건 보류
정식적으로 심의가 가능한 간행물은 어느적으로 과도한 표현도 용인될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한 동인지는 사법당국의 개개의 케이스로 파악해야할거같다. - dc App
이번에 수입한 상업지도 순애위주던데 그것도 태클걸면 심의 취소될 수준이던데 - dc App
순애물은 음란물 받을확률이 낮다고 그랬음
110.70//나도 첨엔 그런줄 알았는데, 이번 불기소 건 때문에 생각이 좀 바뀜
180.66//동인지는 모르겠고, 간행물은 강간물도 통과하더라(그게 조교물만 아니면)
불기소 처분은 판례가 아님. 그러나 검찰이 유사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됨. 왜냐면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게 있음. 요약하면 검찰은 한몸이기 때문에 결정도 하나임. 어떤 검사가 내린 결정을 다른 검사가 뒤집을 수 없고,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검사가 내린 선례를 고려해야 함.
ㄴ 나랑 제일 비슷한거 같네
검사 동일체도 그냥 거의 상명하복에 가까운 개념 아닌가 - dc App
ㄴ 검사마다 처분이 다르면 획일성이 없으니 되도록 통일시키는것뿐인데
검사동일체는 완벽한건 아니다보니 특히 이렇게 선례가 없는거는 더욱 그렇고 이런거 가지고 가이드 라인 만드는것고 이상하고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이 있는거로 봐서는 이번에 좀 사례가 쌓이고 구공판도 가서 판결도 나와야 확실한 기준점이 생길것 같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