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물어보게 되었는지는 '이거랑은 다른 개인적인 용무때문+마침 앞에 있는분이 변호사라서 꼬드겨서 물어봄 ' 정도로 축약하고, 그분이나 나나 신상문제로 인증은 따로 안한다



그냥 잡담 비스무리하게 무드잡고 물어본거라 정보글처럼 진지한것도 아니고, 자세한것도 아니니 팩트보단 그냥 내가 듣고 받은 썰 정도로만 보면 충분하다.



1. 검사의 처분(불기소)이 뒤집힐수 있는가? >> 있을수 있다.


2.  (1에 이어서) 그럼 원래 내렸던 처분이 완전히 바뀔수는 있는가?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뒤집기가 쉽지 않거나 어려운 성격을 띤다.


3.  검사의 처분이 유사사건의 공판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고에 충분히 쓰일수 있으며,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볼수도 있다.

그리고, 공판에서 검사의 처분 내용을 토대로 크게 안바뀔수도 있는가라면 절대적이진 않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4. 만약 검사의 처분이 뒤집혀서 불기소가 아니게 되면, 이전 처분은 쓸모없는가? >> 그건 아니고, 뒤집히기 전 처분 근거도 고려될수 있다.




나머지 자잘한건 물어보자니 정리가 안되서 버벅거리느니 다음에 기회될때 물어보기로


그리고 못물어본것중 하나가 불기소 근거중 성기부위에 대한 진한 모자이크, 현실과의 관련성이 옅다(만화라서)인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물어볼수도 있고 귀찮으면 잊어버릴수도 있는데, 일단 갠적으로 정리해본 결론은 그게 주최측 한정은 틀린거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주최측만 빠져나가는데엔, 장면의 수위 정도나 그게 현실에 영향을 얼마나 갖는가는 오히려 별 상관이 없어보이기 때문에 저 둘에 한정해선 작가에게 해당하는 글귀 같다...라는게 개인적인 결론이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일단 내가 받은 이해는 이정도이고, 완벽한 팩트가 아니란 점을 깔고 가느라(그거야 내가 법쪽에서 일하는게 아니니 당근 모르지) 위처럼 어중간하게 쓴건데, 어쨋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다시 뒤집히는게 그리 쉽지 않다고 들었다. 검사의 처분이 아주 큰 비중은 몰라도 판사의 판단에 상관없다 이건 아니란건 재차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거보단 좀 더 확실하게 듣다시피 한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해한게 어느정도인지 장담은 못하므로 저정도 선으로 기술했다.


절대적인건 아닐수 있으니, 그냥 가볍게 보면 된다.





잡담 하나만 더 붙이고 사라지자면, 그럼 '성기 모자이크+19금 필터링+사진이 아닌 만화라는 점'으로 계속 불기소가 걸릴것인가? 라는 점에선 말그대로 만화마다 '케바케'이다(성기노출이 안되서 면책되도 다른게 있을수도 있는거고) 다만, 저정도 선에서 불기소가 났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저정도 수위면 안걸린다)은 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