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화 받았는데 지금 쓴다.
인천청이 인터넷과 무관하게 출간된 동인지, 소설을 대상으로 아청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오류다.
두차례에 걸쳐서 전화하면서 분명히 나도 법조문 일부 언급도 했고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걸 묻는지도 물었는데 분명 된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이번엔 저쪽에서 전화가 먼저 오더라... 안 된다고 정정하더라. 전화상으로만 이야기해서 생긴 오류라고...
그래서 다시 쓴다.
물론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건 당연히 적용된다.
또 하나.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형사님이 음화반포 조항을 아예 모르더라...
그럼 저런 인터넷을 거치지 않은, 혹은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실이 삭제되어 증명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의 동인지, 소설에 대한 처벌조항을 물었다.
정통법으로 처벌되는것 역시 인터넷에 게재되었을 때로 한하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이 안되지 않느냐? 그럼 음화반포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 음화반포를 아예 모르는 눈치라 찾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
좀 기다리니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음화반포 적용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수사가 많이 밀려 있어서 11월 쯤에야 이 건을(내가 신고한) 검토할 수 있고, 부서 내 회의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또, 음화반포는 사이버수사대 관할 사건이 아니라서 사이버수사대 측이 수사하는 영역이 아니다.
여튼 음화반포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동 서의 관할 팀으로 이관하던, 다른 거주지 근처의 서로 직접 가서 찌르던 하는 방법이 될거 같다.
아니면 여타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정통법 적용을 할수도 있고...
여튼 그렇다. 판정 뜨는 11월까지 기다려야지...
인천청이 인터넷과 무관하게 출간된 동인지, 소설을 대상으로 아청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오류다.
두차례에 걸쳐서 전화하면서 분명히 나도 법조문 일부 언급도 했고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걸 묻는지도 물었는데 분명 된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이번엔 저쪽에서 전화가 먼저 오더라... 안 된다고 정정하더라. 전화상으로만 이야기해서 생긴 오류라고...
그래서 다시 쓴다.
물론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건 당연히 적용된다.
또 하나.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형사님이 음화반포 조항을 아예 모르더라...
그럼 저런 인터넷을 거치지 않은, 혹은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실이 삭제되어 증명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의 동인지, 소설에 대한 처벌조항을 물었다.
정통법으로 처벌되는것 역시 인터넷에 게재되었을 때로 한하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이 안되지 않느냐? 그럼 음화반포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 음화반포를 아예 모르는 눈치라 찾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
좀 기다리니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음화반포 적용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수사가 많이 밀려 있어서 11월 쯤에야 이 건을(내가 신고한) 검토할 수 있고, 부서 내 회의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또, 음화반포는 사이버수사대 관할 사건이 아니라서 사이버수사대 측이 수사하는 영역이 아니다.
여튼 음화반포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동 서의 관할 팀으로 이관하던, 다른 거주지 근처의 서로 직접 가서 찌르던 하는 방법이 될거 같다.
아니면 여타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정통법 적용을 할수도 있고...
여튼 그렇다. 판정 뜨는 11월까지 기다려야지...
- dc official App
허미.. - dc App
겁나 오래 걸리네
자세히모르시는구나.. 여튼 ㅇㅇ - dc App
수고했다 결론적으로는 음화반포로 들어가는거니까 인천청한테도 신세계겠네
그렇군 - 쿄코
정보는 추천이야
1줄요약 : 혼돈 파괴 망가
11월 ㅋㅋㅋㅋㅋㄴ
그럼 요약하면 1.출간한 만화.소설은 아청법적용안됨 2.출간한책이 음화반포로 되긴할텐데 잘모르겠음 임??? - dc App
고생했어
인천은 사이버 상의 음란물 추적은 프로가 맞지만 음화반포는 가장 최근 판례가 03년인가 그렇다. 모르는게 이상하진 않는데 정말 모른다니 좀 당황스럽더라...;
1승 14패...
아니. 인터넷을 거치지 않은 출간물에 대한 음화반포 적용은 된다고.
인천청 측에서 다른 사건을 맡을 여력이 없어서 11월까지 기다려야 할 뿐이지.
적용은되는데 최근판례가 03년이란거야????; 그전에 디페가 무혐의받아서 영향받을것같다... - dc App
Hmmm
정보글 추천
검찰 불기소 영향 받아서 판이 휘어지고있는 느낌이 듬
행은 ㅊㅊ - dc App
왜 아청법 때릴 때처럼의 화력이 안 나오는지 의문이다. 경찰들이 허수아비처럼 보이네. 행갤들 수고 많음. ㅊㅊ
수고했다. 조문에 아예 못 박아진 부분인지라 어쩔 수 없을 거
그렇구나.......근데 통판한거는 아청법 적용대상일껄? 전에 념글에 썻는데...그거도 물어보지...
인터넷을 거치지 않았다는게 무슨뜻이야?? 출간물이라길래 동인지랑 출판물 차이인가 아리송하다가도 이해가 잘 안되네..난독이라 ㅈㅅ
통판=인터넷을 거침=정통법 적용+아청 적용 가능한 항목 만족시 당연히 아청 적용
디페는 무혐의가 아니라 불기소
그러니까 인천청도 음화반포는 안 받는건가. 모에칸 사건은 뭐야? 인천청 아니야...?
난독 존나 많네; 음화반포를 안받는게 아니라 못받는거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거지만 음화반포자체가 사문화된 법령이라 당연히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 수 밖에 없음. 어떻게 이게 안받아준다는 얘기가되냐 빠가들아.
불기소 지랄이랄 상관없이 그냥 법자체가 사문화된거라 모르는건데 디페가지고 다 망했네 지랄이네좀 하지마라
휴 행갤러들 일안해서 팝콘씹을거리 없어가지고 재미없다하고있었는데 이렇게 일을 해와주니 얼마나 좋아 ㅋㅋㅋ 읽을거리 고맙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ㅋㅋㅋ
주말에도 일하는 행갤러 화이팅 ㅋㅋㅋㅋㅋ
만화와 소설에 아청법 적용 안되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 때문일 것이다. 만약 적용되면 자기검열에 빠져 작품활동을 할 수 없다고.
통판하려고 올린 꾸금지에 수위있는 장면은 없고 책에는 미성년자의 수위장면이 포함되면 어느쪽으로 되는걸까? 인터넷을 거쳤으니까 아청? 아니면 인터넷쪽엔 문제가 없으니 그냥 음화반포쪽인가.
이거 역시 오류 맞잖아 ㅅㅂ
검찰 불기소 영향 받아서 이렇게 되고있는게 아니라 그냥 인천청이 처음부터 잘못된 답변을 했던거 뿐이다. 디페 무혐의 처분 나온거 가지고 그만 지랄하자
디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된거다. 자꾸 정보를 왜곡하지 말자
그렇게 물고빨던 인천청도 결국은 잘 모르는거 천지네
분탕들 이제 지능적이네.... 의아해하거나 아쉬워하는 뉘앙스로 망했다는 쪽으로 몰아가네 ㅋㅋㅋ
니네가 분탕이지 누구보고 분탕이래 행갤도 못할 방구석쿰척이들이
음화반포를 인천청이 수사를 안하는게 아니라 사이버수사대 관할이 아니고 다른 팀에서 하는 내용이라고... 왜 써놔도 못 읽는거냐
통판은 통판 사실만 입증하면 정통법 음화반포 다 묶이고 아청은 케바케... 로 보면 됨
오호홋.추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