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화 받았는데 지금 쓴다.


인천청이 인터넷과 무관하게 출간된 동인지, 소설을 대상으로 아청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오류다.

두차례에 걸쳐서 전화하면서 분명히 나도 법조문 일부 언급도 했고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걸 묻는지도 물었는데 분명 된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이번엔 저쪽에서 전화가 먼저 오더라... 안 된다고 정정하더라. 전화상으로만 이야기해서 생긴 오류라고...

그래서 다시 쓴다.

물론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건 당연히 적용된다.



또 하나.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형사님이 음화반포 조항을 아예 모르더라...

그럼 저런 인터넷을 거치지 않은, 혹은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실이 삭제되어 증명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의 동인지, 소설에 대한 처벌조항을 물었다.

정통법으로 처벌되는것 역시 인터넷에 게재되었을 때로 한하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이 안되지 않느냐? 그럼 음화반포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 음화반포를 아예 모르는 눈치라 찾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

좀 기다리니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음화반포 적용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수사가 많이 밀려 있어서 11월 쯤에야 이 건을(내가 신고한) 검토할 수 있고, 부서 내 회의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또, 음화반포는 사이버수사대 관할 사건이 아니라서 사이버수사대 측이 수사하는 영역이 아니다.

여튼 음화반포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동 서의 관할 팀으로 이관하던, 다른 거주지 근처의 서로 직접 가서 찌르던 하는 방법이 될거 같다.

아니면 여타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정통법 적용을 할수도 있고...


여튼 그렇다. 판정 뜨는 11월까지 기다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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