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는 못접겠지 상인들인데 - dc App
사실 표시할 필요도 없지 어차피 불법인데
안 팔진 않겠다는 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뭐...... 성기묘사 컷하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를 많이 줄이면 효과있긴 하겠다만
근데 심의위원회 규정대로 심의하는거면 자체 심의도 문제 없지 않음?
단지 문제 생겼을때 보호를 못 받는다는게 함정이겠지만
웹툰플랫폼아닌이상 자체심의불가다 - dc App
제3자가 심의를해야됨 - dc App
아 그런거임?
그럼 서코나 뭐 이런 행사 주최가 심의하는건 OK 라는거네
ㅇㅇ - dc App
노 - dc App
행사주최도 심의자가아님 - dc App
그건 관계자라서 또 예외인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받아야하는걸로알고잇다 - dc App
심의 통과해도 법원에서 벌금내는 경우도 이슴 - dc App
웹툰같은건 플랫폼에서 자체심의 가능하지만 동인은 아님
그러니까 그 제 3자가 간윤위라는거네
ㅇㅇ 그렇지 - dc App
동네같은 케이스는 검사쪽에서 빠꾸당한거지 재판받은게 아니라 자체심의가 가능하다는게 확정도 아니고
심의로서의 효력은 없어도 찌르긴 힘들겠지
얘들도 돈독올라 미쳐부린 애들 중에하나지
복잡하다잉
그러니까 그 제3자가 아무나 되는게 아니라 간윤위 같은 좀 이름 있는데여야한다는거네
위에 츠키시마는 뭐야? - dc App
하이큐팜??? - dc App
앙 음란띠~
성기묘사 컷으로 불기소 뜬게 인상깊긴했음
심의받고 출판된 서적도 신고받고 재판에 넘어가서 유해물 판단받고 전량 회수하기도 한댄다 ㅋㅋ
ㄴ 근데 요즘은 거의 없음. 그 당시가 좀 과도기였던걸로 알음
ㄴㄴ언제적얘기임.. - dc App
다음 디 페스타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간행위심의가 더 중요하겠지만.... 글쎄다
61.73 // ㅇㅇ 하이큐 좋아하고 동인지도 좀 사서 보고 그럼
즐거운.....털림파티를 열게 해주네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심의가 아니면 인정안된다
동인지는 간윤위뿐 아니라 어떤 기관 심의도 못 받는다. 청소년 보호법 상 매체물이 아니라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래도 판사가 생각하기에 간윤위 기준을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무죄 받기 쉬워짐 물론 판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니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일꺼임 아짜피 심의는 못 받는거니 어느정도 수준인지 판단할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될 수 있음
장사는 못접겠지 상인들인데 - dc App
사실 표시할 필요도 없지 어차피 불법인데
안 팔진 않겠다는 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뭐...... 성기묘사 컷하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를 많이 줄이면 효과있긴 하겠다만
근데 심의위원회 규정대로 심의하는거면 자체 심의도 문제 없지 않음?
단지 문제 생겼을때 보호를 못 받는다는게 함정이겠지만
웹툰플랫폼아닌이상 자체심의불가다 - dc App
제3자가 심의를해야됨 - dc App
아 그런거임?
그럼 서코나 뭐 이런 행사 주최가 심의하는건 OK 라는거네
ㅇㅇ - dc App
노 - dc App
행사주최도 심의자가아님 - dc App
그건 관계자라서 또 예외인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받아야하는걸로알고잇다 - dc App
심의 통과해도 법원에서 벌금내는 경우도 이슴 - dc App
웹툰같은건 플랫폼에서 자체심의 가능하지만 동인은 아님
그러니까 그 제 3자가 간윤위라는거네
ㅇㅇ 그렇지 - dc App
동네같은 케이스는 검사쪽에서 빠꾸당한거지 재판받은게 아니라 자체심의가 가능하다는게 확정도 아니고
심의로서의 효력은 없어도 찌르긴 힘들겠지
얘들도 돈독올라 미쳐부린 애들 중에하나지
복잡하다잉
그러니까 그 제3자가 아무나 되는게 아니라 간윤위 같은 좀 이름 있는데여야한다는거네
위에 츠키시마는 뭐야?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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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음란띠~
성기묘사 컷으로 불기소 뜬게 인상깊긴했음
심의받고 출판된 서적도 신고받고 재판에 넘어가서 유해물 판단받고 전량 회수하기도 한댄다 ㅋㅋ
ㄴ 근데 요즘은 거의 없음. 그 당시가 좀 과도기였던걸로 알음
ㄴㄴ언제적얘기임.. - dc App
다음 디 페스타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간행위심의가 더 중요하겠지만.... 글쎄다
61.73 // ㅇㅇ 하이큐 좋아하고 동인지도 좀 사서 보고 그럼
즐거운.....털림파티를 열게 해주네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심의가 아니면 인정안된다
동인지는 간윤위뿐 아니라 어떤 기관 심의도 못 받는다. 청소년 보호법 상 매체물이 아니라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래도 판사가 생각하기에 간윤위 기준을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무죄 받기 쉬워짐 물론 판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니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일꺼임 아짜피 심의는 못 받는거니 어느정도 수준인지 판단할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