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윽동이다. 뭐 내 말을 믿던 말던 상관은 없는데 웹갤의 전사들에게 내 좋은 소식하나 알려주고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짹짹이들 기소유예 나와서 항고 한다고 막 그러는데 내 경험상 있잖아? 항고 해도 검찰에서는 다시 기소유예 나온다.


왜냐고? 일하는거 귀찮은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에 항고를 했는데 그걸 뒤집는건 자기들이 실수했다는건 인정하는 꼴이거든.


그래서 내가 직업적 경험으로 보건데 항고 해도 이 짹짹이가 미쳐서 고발자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검찰을 모욕하지 않는 이상 기소유예는

그냥 기소 유예로 끝나.


그런데 이거 존나 억울 하지? 우리가 죽어라 짹짹이 신고하는데 기소 유예라고 짹짹이들은 입털고 다니고.


자 여기서 내가 실전 스킬 하나 알려줄게..


그것이 무엇이냐? 재정신청이라고 아냐?


우리는 재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전 기소유예라는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기소 유예란 말 그대로 범죄는 인정이 되나 검사가 선처를 해서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정식으로 고발을 진행하지 않고 검사 선에서 선처하는 걸 말해.


그리고 짹짹이들은 여기서 정신승리를 시전하지. 무죄라고. 그런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무죄가 아니라 그냥 불기소 처분이야.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법으로 보면 판결 권한은 사실상 판사만 가지게 되어 있는데 검사가 판결한 셈이 되잖아?


검사가 미쳐서 기소유예 날려 대면 법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 판결권한도 없는 검사가 사실상 사건을 종결하는 셈이니까.


여기서 등장하는것이 바로 재정신청이다.


항고를 했는데 또 기유가 나왔네? 이럼 빡치잖아? 그러면 재정신청 들어가는 거지.


재정신청이 뭐냐. 원래 공소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지만  검사의 독단적 불기소 처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야.


쉽게 말해서 검사가 공소를 안해도 정식재판으로 들어가는걸로 보는거지.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기소 유예는 검사가 선처할수 있는거지만 정식으로 공소가 들어가면 판사는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해.


그러면 현행법상 음화반포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거든? 꾸금지 팔다 걸리고 재정신청까지 가게 되면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


왜냐. 법적으로 최하 벌금이니까.


그리고 기유는 전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게 기유거든. 시간이 지나면 기록도 말소가 되고 말이야.기

하지만 재정신청으로 가면 최하 벌금 나오잖아? 이건 빼박 전과거든. 빨간줄. 범죄자.


이건 정신승리도 시전 못해. 기록에 확실하게 남거든. 삭제도 안되고. 어디가서 취업하려고 범죄경력 조사하면 성범죄자 기록이 딱 뜨는거지.


주의 할점은 세 가지야

첫째. 이건 항고를 하고 그것도 기유가 나왔을때만 가능해. 항고 안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소리.


두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다. 이 죽창은 유료다. 찌르면 똥꼬 깊숙히 들어갈수 있는 무기지만 고발과 다르게 정식으로 법원에 서류내야 하는거라 인지대가 좀 붙어. 그리고 이건 못 받는 돈이지. 아 저놈을 작살내야 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이거 못 받는 돈이다.


세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확실하지 않은 꾸금지로 걸지 마라. 만일 확실하지 않은 걸로 걸었다가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도 고발한 사람이 내야 한다.

뭐 짹짹이들 뿌리는거 봐서는 확실하지 않은게 없다는게 문제기는 하지만 말이야.


결국 가장 문제는 유료로 죽창을 날려줄 의사가 있느냐가 관건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