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유예건을 검찰항고 해도 다시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습니다


검찰에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의 계층적 조직체를 구성하여 일체불가분의 유기체로 활동하는 원칙인데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와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확보를 위한 원칙이지만


a 검사가 한 행위를 b검사가 부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 재정신청의 과정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가 가능한데


검찰에서 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게 고등법원으로 송부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한 후


공소제기 또는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다시 보내면


그 검사장이 지정검사를 뽑아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형태입니다




3.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형소법 제 260조 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자(형법 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대하여는 고발을 한자를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이어야 한다는것인데요



일단 고소와 고발은 둘다 수사기관에 대해 하는 것인데요(진정이나 민원과는 다릅니다)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고소는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 3자가 하는것입니다



웹갤분들이 신고했던 죄는 주로 음화반포죄 일텐데요


음화반포죄라는 것은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절도, 사기, 강간등은 피해자를 상정하기 쉬우므로 보통 고소의 형태가 되지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명확하게 상정하기 어려워 고발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봅입니다


고발의 경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이 4가지 죄의 경우에만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음화반포죄를 고발한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자신이 음화반포죄로 피의자를 고소했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분은 재정신청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를 "고소"한다는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4. 확실하지 않은걸로 걸었다간 돈이 든다?


첫째로 재정신청시 인지비용


이와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당사자간의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데 반해


형사소송은 국가가 피의자에 대한 형벌권의 존부를 파악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만, 형사소송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재정신청의 절차가 재정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이 그 신청서를 고등법원에 보내는것으로


당사자가 직접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내는것이 아닌 점


인지라는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등을 살펴보면


재정신청에서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둘째 재정신청 절차에 소모되는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거나


신청인이 스스로 재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법원은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담하게 하는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이라는 것이죠


재정신청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거나 일부만 부담하게 할겁니다



셋째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재정신청이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이고


이런 경우 피의자가 부담한 변호인 선임료등의 비용 전부또는 일부의 지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와 세번째의 비용부담은 재정신청이 기각되거나 재정신청을 취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비용부담을 시키는것이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니 신청인이 무조건 비용을 부담해야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재정신청제도를 이용하지 않겠죠


반대로 재정신청인이 악의를 가지고 피의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타당한 이유없이 재정신청을 했는데도 비용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면 재정신청이 남용될겁니다


그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해야 하는데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이것을 법관의 재량에 의해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게 해놓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