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 마음에 든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했다가 상대 남자가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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