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리고 피곤해. 원래는 하기 싫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궁금해지지 않아?

그래서 한 번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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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일단 저기 있는 사진들을 한 번 쓰윽 훑어보고 여기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눈에 띄는 내용 몇 가지를 본다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정리한다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온다고 되어있네? 이건 말 그대로 바지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글인데 만약에 A가 B에게 이름을 빌려줘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세금은 B가 아닌 A가 낸다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밑에 있는데 해당 세금이

체납된다면 그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된다고 하던데 이건 은행이나 신용카드 정지 등 각종 불이익과 여권발급 제한이나 출국 규제로 이어진다고 하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안낸다면 나오는 각종 불이익들을 말해. 물론 내가 요전에 년 소득이 100만원의 사업자라면

공제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년 소득 100만원이라는 것도 일단 증명을 해야 뭘 하든말든 하지 않겠어?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일단

하기만 한다면 사실상 무조건 해당 소득세를 내야만 한다는 거지(더불어 부가세 신고도 해야해. 어차피 년 소득 2400만원 이하라 부가세가 0%이긴

한데 그래도 신고는 필수로 해야하니깐)


당연히 명의 대여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바지사장 때문이야. 만약에 그럴일은 없겠지만 동인 부스러가 대신 위탁판매를 했다고 하자.

이럴 때 사업자 등록이 실제 사람과 다른데 탈세를 하면 뭐... 좀 이래저래 골치 아프겠지. 보통 동인 부스를 낼 때는 혼자가 아닌 2~3인으로 잠깐

참여를 하거나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 이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대표 이름이 필요한데 이 대표가 몰래 톡까면 그래.


말 그대로 런닝맨 현실화가 발생하게 되지. 물론 역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저 빨간 줄은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법률같고 말야.(아니면 덧글로

설명 좀 부탁해.)


다음은 가장 중요한 사업자 등록 방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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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기서 가장 첫 번째 내용부터 중요한데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마다 해야 한다는게 가장 중요해.

내가 요전에도 말했지만 금전이 오가는 거래는 무조건 영리사업이야. 그거 돈이건 돈 비슷한 가치를 지닌 뭐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11월 1일에 웹갤 온리전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보자.


웹갤 온리전은 행갤이 탈세신고를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자기들끼리 미리 사업자등록을 했어. 그리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짹짹이로 짹짹거리지. 부스러들은 안심하고 부스 참가를 하고 문제없이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이게 뭔 뜻이냐면 만약에 웹갤 온리전에 부스 30개가 참여한다면 사업자등록은 해당 주최진 + 부스 30개가 전부 사업자등록을

따로따로 해야만 일단 사업자등록에서 안전해진다고 봐야지. 게다가 부스러 중에서 단 하나라도 사업자 등록에 소흘히 했다면

주최진에게 책임이 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관리 못했으니깐. 게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서 관할세무서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을 해야만 해.


즉 당사자가 해당 온리전에 참가 또는 주최를 할려면 해당 온리전이 벌어질 기간에서 20일 전부터 온리전이 벌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 신고를 해야만 해. 그것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세무서로 가서 직접 자필로 양식을 맞춰야만

하지. 뭐... 대리인이 간다고 한다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대리인이라고 해도 직접 증명을 해야만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거든?


그냥 본인이 가는게 제일 빠르고 편해. 또 만약에 2인 이상의 참가라면 당연히 대표자 1인을 대표로 해서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할거야. 물론 납세도 대표자가 직접 처리해야하고.


다음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인데 이건 국세청의 본문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양식은 국세청을 뒤져보면 아마 있을테고 자 저기서 내가 요전에 간이과세자가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했지?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464107


내가 요전에 책을 참고해서 작성한 정보글인데 여기서도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

하지만 개인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만 해. 즉,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된다는 소리는


완전 헛소리라고 봐야지. 네가 나중에 공제되든 개미 눈곱만큼 내든 그건 나중 일이야.


그리고 저기 글을 참고한다면 연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은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신고는 해당 년도에 해야만 하지. 만약 7월 이후에 사업자 신고를

했다면 다음 년도 1.25일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이건 덧글에서 알려준 정보야. 알려줘서 ㄳ)


https://www.nts.go.kr/info/info_01_03.asp


해당 링크는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 링크야. 안타깝게도 신청하려는 사업 종류마다 필요한 내용이

달라서 내가 딱 잘라서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건 하려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봐야 할거야. 국세청 번호는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만 하면 되니깐별로 어렵지는 않어. 세무서는 


https://www.nts.go.kr/about/about_03_01.asp


링크를 들어가면 바로 알아볼 수 있으니깐 참고하도록 하고. 다만 해당 거주지와 행사의 장소가 다를 경우는 나도 헷갈려서

쓰지는 않았어. 이것도 하려는 사람이 직접 구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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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질질 세게 틈이 많도록 알려줬는지 알어? 사실은 열심히 찾아볼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들 사업자등록을 아주 껌으로 알더라? 해당 행사에는 부스러건 주최자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번에 트위터로 검색해서 알아보더니만 뭐 괜찮다느니 별로 안내니깐 상관없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줄줄 읇어대는걸 봤어.


너낸 물건을 팔아먹는게 장난이야? 네가 뭘 만들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건 자유인데 그걸 돈을 내고 파는 순간

그건 상업행위야. 비영리라면 그냥 물건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아니면 해당 소득을 모두 사회에 기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당연히 붙는데...


그으래에?? 비영리가 좋다면 한 번 기부하면 되겠네? 내가 기부 전화번로 알려줄까? 그런데 기부를 한다고 해도

일단 너희가 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거든? 장부인증까고 당장에 해당 불우이웃돕기나 아니면 자선단체에 인증을

해야만 넘어갈텐데 그건 어떻게 감당할거야?


그냥 솔직해지자고. 너희 돈 받고 파는거 맞으니깐 그냥 복잡하게 굴지 말고 사업자 등록 해. 그리고 정당하게 세금내고

그대로 팔면 되잖아. 작년에도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거 같은데 은근히 햇갈려하던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

적어도 호기심이 있으니 한 번 생각이라도 해봤겠지. 너희들이 정말로 가난한 영세업자라면 해도 어차피 많이 안내고

잘하면 공제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쳐먹겠냐?


그렇게 내기 싫다면 안내도 돼. 다만 그 책임은 감수해야겠지? 탈세 죽창이 음화반포나 아청법에 비하면 별 거 아닐거

같지? 그래 벌 거 아냐.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지. 계산을 안해봐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기존에 내야할 세금 + 해당 미납에 대한 추가 세금만큼을 더 뜯기게 될거야? 증거가 어딧냐고?


그걸 내가 왜 말해줘야 하니? 스스로 알아봐. 힌트를 굳이 주자면 그걸 알아도 망하는건 너희지 죽창 테스트하는

내가 아니란걸 명심해. 내가 이 방법을 찾아볼려고 얼마나 똥같은 대가리를 굴렸는지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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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미 어떤 갤러가 탈세 죽창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어. 그런데 내가 굳이 테스트하는 이유는

이걸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문자 그대로 개나소나 죽창을 갈겨낼려고 만들기 위해서야. 그 사이에 다른 행갤이 날린

음화반포/아청법 죽창들도 어디서 슈우우욱 날아가고 있지만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해서 그냥 내가 한 번 해볼려고.


그리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래... 이젠 진짜 눈팅이나 팝콘러들도 집에서 손쉽게 죽창을 연성할 수 있겠지.

그게 19금이건 전연령이건 책이건 책이 아니건 말이야.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