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코믹월드나 온리전이나 대부분이 출판물관련일텐데 개인출판사등록에 대해 말해줄게. 개인출판사 등록하면 사업자등록도 딸려나오게 되어있어.

한국에서는 책을 낼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어야해

1. "개인출판사" 등록 - 각 구청, 시청, 군청

2. 개인사업자등록 - 전국 세무서

3. ISBN발급을 위한 '한국문헌번호센터' 발행자번호 신청

4. 미국 EIN번호 발금 - 이건 아마존 같은 외국인터넷 서점까지 진출하고 싶으면 해야하는 거야. 이건 선택이고, 국제전화 한통으로 해결돼

개인출판사 등록에는 2일정도가 소요되고, 사업자등록은 2~3일안에 끝나

5. 발행자번호 발급 후 도서 ISBN신청

ISBN 발급은 5일정도가 소요돼, 그리고 짹짹이들이 ISBN번호가 고갈되었다는 헛소리 난발하는데. 그건 진짜 헛소리니 신경꺼도 돼. 국가별로 출판이 제한되어있다는 헛소리와 같은거니까

6. 아이튠즈 같은 모바일에서도 출판하고 싶다면 도서변환 업로드하면돼. 이것도 선택이야


- 개인출판사

출판사 등록과 사업자등록이 걸려있어서 이름은 잘 정해라. 하나 확실한건 동인중 누가 출판사를 낼지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니이름"으로 출판사가 생기는거니까 이름은 잘 생각해. 니 책이 잘 팔려서 서점같은데 팔렸는데 출판사명이 "내망꼬"이러면 강제수치플레이다

1. 임차계약서 - 개인출판사의 경우 너네 집 명의로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
                - 전세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입대차계약서를 떼어가야해 집을 옮길경우 사업자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 자가의 경우에는 그냥 임대차계약서는 없어도돼
               - 부모님집에 같이 사는 경우에는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만 가져가면 돼
2. 신분증 - 없으면 안되겠지?
3. 개인출판사등록을 위한 18,000원 신고비용 - 현금으로만 가능하니까 미리 atm에서 돈을 뽑자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근처 구청/시청/군청으로 가면돼. 개인출판사등록은 허가가 아니라 "산고"이기 때문에 주소지 대상 관공서로 가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문화체육과로 가서 개인출판사등록을 위해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문화체육과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금방 해주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주소지와 사업자 명등을 적은 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출판사 신고필증"이 인쇄되고 "신고비용에 대한 지로영수증", 그외 안내사항이 적힌 종이를 받게 된다. 출판사 신고필증에는 니 실명이 대표자 명의로 되어서 발급된다.


이후 세무서로 가야해. 보통 1층에 '사업자등록'창구가 따로 있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 사업체명 등에 대해서 적으면 끝나

참고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제조업, 종목:출판'으로 적으면 된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때도 신분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출판사 신고필증 사본이 있어야해. 근처 문구점에서 미리 복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이제 넌 엄연하게 "자영업자"로 신분이 변경된다.

이후 니가 쓴 책은 isbn코드를 받아놓으면 판매준비는 모두 끝난다. 

이후 행사에서 오프라인판매를 하든 너네가 좋아하는 통판대리업자들에게 맡겨서 책을 팔아제끼든, 운이 좋아서 대형서점에 납품을 하든, 인쇄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아이튠즈나 인터넷 전자책으로 내든 이제 너의 자유야.

개인출판사라서 세금이 걱정된다고? 국가는 매출이 얼마 안되는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돈 긁어가진 않는다. 면세범위는 통신판매업과 같으니까 걱정마. 타와와 같이 대박매출 내는거 아니면 세금 안나온다.


참고출처 : http://tojesus.tistory.com/94



그리고 이제 슬슬 판접고 취업이나 졸업등을 해야할때가 올텐데. 이때 사업자해지는 등록보다 더 간단해. 양도한다면 양도인과의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가지고 세무서가면 되고, 해지는 신분증하고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세무서 가서 해지신청하면 끝난다. 

주의해야할건 부가세 포함상품을 취급했을때 사업자해지 후 25일 이내 세무서에 부가세관련 신고를 따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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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갤은 엄연하게 동인계와 웹툰계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목표로하지만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애들은 언제나 도와준다.

참고로 꾸금지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받고 ISBN까지 발급받으면 정식심의물이기에 미성년자검사만하면 어디서든 팔 수 있고, 인쇄비용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전자책으로 발행해도 되고

관공서에서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ISBN발급받아서 출판후 처벌받았다는 사례는 듣도보지 못했다고 하신다. 누구냐? 꾸금지는 미성년자는 만들면 안된다고 한게?

그리고 2차 창작품의 경우 저작권은 별개다. 그건 개개인이 알아서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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