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갈 일이 있는 김에 인천청 찍고 온다고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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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다녀와서 5년만의 내한 콘서트 즐기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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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아무래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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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갤에서 중요한건 이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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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사진 퍼왔다고 태클 걸지도 모르니 출입증



여기 방문한 목적은 크게 두가진데


일전에 신고 넣은 두가지 사건 진행여부

이건 뭐 전화로도 들을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건 몇달을 추적한 대형떡밥에 대한 신고였다

관련 증거가 한글 파일로 26p 나온다. 인터넷 상의 원문+박제에 이게 뭐하는 내용인지 설명한 주석만 있는 파일인데. PDF나 캡쳐 자료는 별도고.

이 떡인지 떡밥의 작가가 누군지는 미안하지만 아직 비공개다.


어쨌거나 3시간 이상 형사 두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잘 안 됐다.


우선 떡인지에 대해 처벌되는 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음화반포, 정보통신망법, 아청법 3가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걸 걸수가 없대 ㅋㅋㅋ...



상세한 정황은 다 말 못하고 축약해서 쓴다.

아청법. 아청법은 단순히 교복 입은 캐릭이 떡친다고 성립하진 않는거 다 알테지만, 그걸 떠나서 온라인 상에만 적용 되거든.

내가 상담한 형사 두분 중 한분이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최고참이고, 모에칸을 직접 수사한 분인데 알고보니 자유도서관도 이분이 잡았더라.

그런데, 얘네는 아청이랑 상관 없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알고 있지?

검거 당시에 아청법 적용해서 검거한게 맞댄다. 판결문에 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더라고.

어쨌거나 중요한건 얘들은 단순 역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이런 애들은 그걸 인터넷 상에 유포했기 때문에 아청에 얻어 맞았거든.

그런데 정작 얘들이 역식하는 원본에 해당하는 떡인지 자체는, 인터넷에 샘플을 대놓고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적용이 안된단 말야. 법망의 구멍이지.


다음. 정보통신망법.

이건 더 심하다 ㅋㅋㅋ 관련법에 구멍이 아청 이상으로 더 커.

이건 그 형사님이 직접 들어주신 예시다.

조또티비라고 기억하냐, 딸기 이런 애들?

얘네도 잡으셨다는데, 그때 적용한 법이 정통망 법이랜다.

그런데 정통망법 상에 배포, 유포, 판매 등을 잡는 조항은 있는데 정작 '제작'을 잡는 방법이 없단다.

그래서 야동 찍어서 방송한 얘들조차 배포, 유포, 판매와 그 종범으로 잡아냈단다. '제작'이 아니라 ㅋㅋㅋㅋ

웃기지? 근데 법이 이래. 이래서 이쪽도 샘플 올리고 통판하는거 아닌 이상은 답이 없어.



마지막. 음화반포.

이건 확실히 통한다.

통하는데 레벅온 낙서 수준 떡인지는 박혀서 기소유예가 나오는데 뭐는 튕기고... 이상하지?


동인지는 간윤위 등 각종 심의기관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다 알지? 그래서 전적으로 사법당국, 수사기관의 의견으로 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

음화반포에 해당하는 그 음란의 법적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거든.

역시 수사관님 말로는 이거에 대해서 대법에 이의신청이 걸린적이 있대. 모호하니까.

그런데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났단다. 이대로도 된다는걸로.


다른 수사관 한 분은 수사관 개인 의견으로 결정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

경찰은 죄형 법정주의에 의거해 수사하지 확대해석을 하지 않는데 수사관 개인이 임의로 음란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야동 사이트 워닝 먹일때도 관련기관에 문의 후 차단하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고.

내가 설마 부산에서 인천까지 직접 찾아와서 수사관님 앞에서 위증 하겠냐고, 같은 답변 수십번은 받았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다고 간윤위 전화번호 알려달라기에 그렇게 했지.

뭐 당연하겠지만 같은 답변을 받았고.

그런데 법조항이 수사관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는 것도 우습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신고하려는 큰 떡밥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 음화반포를 적용하기도 힘들더라 ㅋㅋㅋ...



여튼 이래서 수사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의 별도로 신고한 두 건은 검토 중이고.



수사관님이 말하더라.

니가 26p 씩이나 이렇게 뽑아온거 보니 열의가 대단하다. 탐정 해도 되겠다. 어떻게 이런걸 다 찾아오냐.

이걸 보니 우리도 심증적으로는 알겠다. 그런데 관련 법도 그렇고 실제 증거가 없다. 확보하기 매우 힘들다.

니 말이 맞다. 번역한 애들은 잡는데 만든 놈들은 못 잡는건 법이 잘못된거다.



그러고 이야기 대충 다 됐으면 나가서 담배나 한대 피자고 부르더라.


담배 피면서 말하더라고.

법조항에 구멍이 있으니 이건 법 이전에 언론에 알리고 입법부에 알리라고.

좀 더 길게 말했지만 그건 굳이 얘기하진 않을게.


이날 이야기 끝내자마자 모 유명 신문사 기자님과 통화했다. 마침 오늘 커다란 떡밥도 하나 터졌겠다 언론이 떠들어줄수 있는 적기다.

JTBC 케스 서코 방송 이후 사실 그걸 다른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제보해서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지. 지금이라도 해야 경찰에게도 '동기'가 생긴다.


국회의원에게 알리는 것도 이제 시작해야지.

형사님 말이 그냥 필요성만 떠드는 것과 너처럼 증거를 수두룩하게 갖고 와서도 실정법이 못 따라줘서 처벌 못하는 명확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건 다르니 지금까지 한 노력을 여기에 들여보라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뭐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시더라. 신고하려던 그 건과 별개라도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뭐 있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 달라고.


결론만 3줄 요약.

1.관련법은 죄다 구멍이 매우 크다.

2.언론에 알려라.

3.국회의원에게 알려라.


생략한건 있어도 주작은 없으니 알아서 판단해라.




서울에서 직접 본 다른 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기자님께 제보한 내용이라 이분이 직접 확인하셨다고 답변이 온다면 그 이후에 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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