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실명 거론 없어도 특정인 악의적 댓글은 모욕죄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1020152121036455001_12 … 최근 각도기 운운하면서도 실제론 못 지킨 글이 눈에 띕니다. 죄의 성립은 '현실의 A = 내가 욕한 B'의 연결 성립여부에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출처 : https://twitter.com/LawBeast/status/788998395767566336
저기 빨간줄은 배우신 분이 쳐놓은거다.
트윗 들어가서 확인들 해봐
잘가라 118~
수정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적인 글을 아예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비판의 언어를 연습 하시거나 포춘하모니를 하면서 클린하게 마음을 정화해 봅시다.
출처 : https://twitter.com/LawBeast/status/788999654738321408
올려~올려~ - dc App
그니까 닉네임으로도 특정인이 지목된다면 특정성 성립이라는 거지 ㅇㅇ - We go together
누가 각도기 깨먹음? 계속 악플러 고소글 올라오네
그니까 특정성만 성립 안된다면 된다는거지
어쨌든 쌍욕은 자체필터링 하는게 맞지
올라가라
패시브 안찍고 엑티브만 찍으니 망하2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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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컷 추천30 댓글10
그 와중에 포춘하모니 홍보는 빼놓시지 않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 읍읍읍을 생활화하자 읍읍읍 읍읍읍 읍읍읍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