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실명 거론 없어도 특정인 악의적 댓글은 모욕죄 lawissue.co.kr/view.php?ud=20 최근 각도기 운운하면서도 실제론 못 지킨 글이 눈에 띕니다. 죄의 성립은 '현실의 A = 내가 욕한 B'의 연결 성립여부에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출처 : https://twitter.com/LawBeast/status/78899839576756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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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빨간줄은 배우신 분이 쳐놓은거다.

트윗 들어가서 확인들 해봐



잘가라 118~




수정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적인 글을 아예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비판의 언어를 연습 하시거나 포춘하모니를 하면서 클린하게 마음을 정화해 봅시다.


출처 : https://twitter.com/LawBeast/status/78899965473832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