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오래 기다렸지? 일단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해줄게.

한 90%의 성공이야. 90%라고 하는 이유는 천천히 말해줄테니 기다리고..... 먼저 당시 담당관과 전화한 이야기를 말하자면

해당 민원은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과 일단 접수가 되면 더 이상 민원인이 할 일은 없다는 점을 설명했어.


시간이 없거나 귀차니즘이 있는 사람은 절취선 밑에 있는 과정과 그림만 쓰윽 훑어 읽어도 좋아. 하지만 천천히

읽으면 팝콘을 먹을 수 있어.


여기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넣는 것과 다른데 경찰서의 경우에는 최초에 고발장을 작성해야 수사에 들어가.

그러니깐 너희가 어떤 음란물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결국엔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작성해야지 정식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잡힌 강남패치 있잖아? 사실 워마드 회원들이 민원 제기를 한 적이 있어. 하지만 해당 경찰서에선

민원을 받은 건 맞지만 고발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어. 그래서 정식 수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


고발장을 쓰려면 평일 근무 시간에 고발인이 가서 고발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나면 증거가 필요해.

이걸 전문 단어로 인지라고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100% 뽑은 인쇄물만 받는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고발장을 작성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 고발장을 작성하라면 평일 시간에 나와서 해당 증거(19금 음란물)을 가지고 관련된

증거들을 프린트물로 인쇄해서 가야한다는 점인데 


난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둘 다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 그게 바로 탈세야.


예전에 어떤 사람이 탈세 관련으로 빠꾸를 먹었다고 했잖아? 그건 당시 참가자가 단발로 참가했고 또 금액도 작아서였어.

실제로 내가 담당관에게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질문을 했어. 말을 좀 흐리면서 일단 탈세 혐의는 맞다고 대답했지만 위쪽의

지시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다고 대답했어. 하지만 그 다음에 한 질문이 결정적이었지.


나 : 그럼 주최자의 경우에는요?


담당관 : 어떤 경우를 말하죠? 행사마다 달라서요...(여기가 힌트인데 행사마다 다르다는건 바자회나 대학 행사의 경우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증거가 되겠지. 실제로 해봐야 알겠지만.)


나 : 제가 이번에 민원을 넣은 경우처럼요.


담당관 : 아 그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 혐의가 되요.


나 : 그럼 통판은요? 그러니깐 상습적으로 통판을 하고...(중간중간에 담당관이 답답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니깐 질문을

대충 마무리졌음)


담당관 :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신고(아무래도 세금 내는거겠지?)를 하지 않은 채로 판매행위를 하면

 탈세 혐의가 적용되요.


이 말을 정리하자면 부스러의 경우에 참가를 하면 아무래도 금액이 작으니깐 탈세 혐의는 되는데 경미하게 과태료를 물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했어. 그리고 여기서


나 : 그럼 제가 그 뒤에 정식으로 신고를 한다면 뭔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직접 거기로 가서...


담당관 : 아뇨. 아뇨.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접수가 된 행사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갈거에요. 그리고 거기서 결과문이

날아올거고요.(아마 최초에 결과 통보에 대한 내용이겠지. 우편인지 메일인지 난 잘 모르겠어. 난 당시 메일로만 받겠다고는 했지만.)


여기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넣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고발장을 넣으려면 일단 꾸금을 살 돈과 증거물들을 프린트로 인쇄할 인쇄비,

그리고 해당 온리전에 가야할 입장료와 시간이 필요한데 국세청에 민원신고를 한다면 이런 돈은 전혀 필요없고 시간 역시 증거 수집 및 정리만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한 마디로 집 안에서 조용히 온리전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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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민원을 쓰는 방법을 말할게.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당시 접수된 민원을 날리던 과정은

다음과 같아.


1. 해당 온리전을 찾는다. 언제건 상관없다.


2. 해당 온리전의 트위터나 블로그 등의 광고 수단을 모두 뒤진다. 공식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것도 포함시킨다.


3. 해당 자료를 수집할 때 증거로 인정되는 것들은 온리전에 대한 수요조사, 가참가 양식, 참가 양식, 부스러 참가 양식,

전단지 공개, 전단피 비치 광고, 인터넷 상에서의 광고 행위, 등신대 판매(이 때 금액이 확실이 있어야 한다), 족자봉이나

머그컵같은 판매 물품(종류는 상관없어!), 입장료(무언가를 반드시 사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더 좋다!)들을 아카이브로

박아놓으면 돼. 여기서 필수적으로 이미지 촬영을 해야하는데 캡쳐도구를 써서 하든가, pdf를 따든가 식으로 하면 유용할거야.


4. 여러 증거를 싹싹 긁어모으면 정리 작업에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벌어먹었냐 정리를 해봐야 해. 예를 들어서

어떤 온리전에서 대략 몇 명이 참가했는지 알아보는거지. 이 경우에는 행갤들이 갔다와봐서 대략 몇 백명이 왔다 갔다는

내용을 쓰고 해당 사진을 준다면 좋아.(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니면 줄만 서 있다가 행사 직전이 될 때, 인원확인을

하고 재빨리 빠져나가는 것도 좋지.


당시 내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냥 입장만 한 뒤, 해당 인원을 쭈욱 체크하고 그대로 집으로 갔어.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최자들의 족자봉 판매 상자들이나 등신대, 아니면 판매 사진들을 멀리서 찍어놓는 것도 좋아.

만약에 '난 쫄보이고 미숙해서 이런거 못해요!' 라고 한다면 해당 후기를 가면 덕들이 찍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증거로 써도 좋아.

어쨋든 행사가 열렸다는 증거가 되니깐. 아니면 주최자들이 자랑할려고 사진을 올려놓는 것도 있거든? 그런걸 써도 좋고.


5. 증거를 모으면 이제 메모장이나 워드, 한글 같은걸 켜서 그대로 양식을 작성해. 고발장 처럼 육하원칙 딱딱 맞출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금전과 관련된 걸로 써놔야 해. 돈이 되는거라면 모두 적어. 입장료와 입장객의 대략적인 숫자를 써어

얼마가 나왔다, 아니면 등신대 경매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쓰고 그 금액을 정리한다든지. 제일 좋은건 부스러 참가비인데

참가비를 모두 합치면 아무리 작아도 70~80만원은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입장료도 아무리 적어도 몇 백명은 기본으로

오니깐 몇 십은 나오고, 또 거기서 등신대 경매는 십만 단위가 많으니 다 합하면 아무리 적어도 100만원은 거뜬히 넘어가지.


참고로 내가 민원 날리던 것의 주최자는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었어. 더 큰 규모라면 당연히 빼박이지.


6. 이제 양식이 완성되었으면 국민신문고로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구글 크롬이 아닌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써야한다는 점,

민원을 작성할 때는 회원가입을 해야지 나중에 확인하기 편하다는 점, 그리고 민원 작성을 완료하고 나면 확인 버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아 몰라 그림을 설명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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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그림에서 별표시가 보이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해. 내 경우에는 눌러도 반응이 없었거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기라고 하니깐 어떤 창이 나오더라고. 거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야 바로 다음 과정이 나왔어. 그 다음에는 잠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겠다고 뜸을 무한정 들일거야. 적당히 쉬었다가 보면 끝나있을 텐데 그럼 기관을 선택하라고 창이 뜰텐데 곧바로 국세청을

선택하고 기다리면 끝!


참고로 국세청에서 해당 민원이 받아들여지면 처리 기관이 나오는데 해당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 수

있어.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거지. 이게 경찰서보다 반응이 더 빠른게 내가 날린건 아주 느린게 한 2달정도 걸렸거든?

근데 빠르면 한 40일정도 걸리게 돼. 하긴 민원처리하고 접수되면 끝이니깐.


접수가 되고 나서 기다리다가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뭐 빠꾸먹지 않는 이상 어떤 pdf파일과 함께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나오게 될거야.

그거 접수된거니깐 축하하고 기뻐서 좋아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고 정말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사실 여기서 더 기다리면 해당 민원에 대한 접수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만 봐도 결과는 볼 필요도 없이 처리됐다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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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1. 해당 옵저버 및 자료 수집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집에서 조용히 민원을 날릴 수 있다.


2. 또 꾸금지를 접수한 행갤들은 추가로 탈세 혐의로 날릴 수 있다. 단 통판 내역이 있어야만 한다. 민원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의 증거들이 있어야만 한다. 가령 사진이나, 아니면 판매 내역, 통판 폼(네이버건 구글이건), 샘플 및 구입 인증 등등


3. 돈이 안들어간다. 해당 민원 작성이 자료 수집을 포함해서 총 5시간 걸렸는데 이것도 난 당시 게임하면서 천~~천~~~히 써서

이렇게 걸린거고 빠르고 간결하게 한다면 훨씬 더 빨리 걸린다. 마치 군대에서 정한 k-2소총 총기 조립 시간이 실제하곤 다르게 엄청 

많이 준다는 것과 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차 안에서 화장을 하는게 아주 만만한 것처럼.


4. 절대로 들킬 수가 없다. 공유 여부에서 비공개로 돌리면 절대로 안 들킨다. 완벽하게 스텔스키고하는 거다.


단점


1. 일단 이걸로 강하게 쎄려박아도 절대로 기소는 불가능하다. 억대를 탈세하지 않는 이상 법정갈 일은 없기 때문에. 아마

원래 내야하는 세금 + 추가로 더 세금을 뜯어가는 정도일거다.


2. 해당 질문 과정에서 부스러에 대해서는 아직 애매하다. 일단 주최자는 무조건 잡을 수 있는데 부스러의 경우네는 위에서도 봤겠지만

혐의는 있어도 금액이 작아서 확실히 수사하기 힘들다고 그랬어. 뭐 이걸 거꾸로 말하자면 금액이 크고 상습적이라면 아니라는 뜻이지만


3. 상대방이 완벽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리전을 연다면 민원을 날려도 무의미하다는 점. 하지만 민원인이 이게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 채로 날린거기 때문에 일단 의심하고 날리면 떙이고, 그렇다고 정말로 사업자등록하고 해서 불발되어도 민원인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있지. 무엇보다도 음란물을 팔아먹는 주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허가해주는 정신나간 세무서가 과연 있을까?


요즘 참 나라꼴이 정신없어. 뭐 어쩌겠어. 이런 상황에서도 사는 사람은 다 살지 뭘. 물론 현재 정부가 꼴같잖고, 내가 1번 찍은게 참 후회스럽긴

하지만 그거야 언론과 국민들이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있고, 특검 조사가 만장일치로 돌아갔고 다음 대선에서 절대로 1번과 4번을 찍을 일이

없으니 일단 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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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예전에 말했지? 이거 성공만 한다면 꾸금여부에 관계없이 날려버릴 수 있다고 말야.

이제 죽창은 증명됐으니 날려주면 되겠네. 주최자 위주로 다 갈아버리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