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행정 질서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전과기록 안남음
범칙금 =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 전과기록 안남음
벌금형 =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음
그리고 위에 서술 되어있듯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쓰이는 단어지 경찰서 출두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금전적인 납부는 벌금 이라고 한단다 짹짹이들아 ^^
너네도 벌금이라고 썼잖아. 벌금은 2~3만원이 아니야. 그건 범칙금이나 과태료라고 하지. 벌금은 최소 100단위란다 ㅋㅋ
그리고 벌금형이라는 단어는 못들어봤니 ㅋㅋ
벌금이라고 해서 과태료 급으로 생각하는데, 예를들어볼게.
너네 사형, 징역형, 교수형,금고형 다 들어봤지?
사형 = 죽이는것
징역형,금고형 = 감방행
교수형 = 목졸려 죽임
이 셋의 공통점은 전과가 남아. 전과범이지. 근데 벌금형은?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벌금도 말 그대로 '형'이 들어가서 전과에 남지.
사회생활 안해본 티가 정말 많이 나는데, 금수저라면 ㅇㅈ함.
근데 금수저도 아닌데 취미생활 좀 하려다가 나중에 취직 못하는 불상사는 생기면 안되겠지?
2줄요약
1. 짹짹이들은 과태료 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서 출두해서 조사받거나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금전적인 납부는 벌금형 이라고 함.= 전과범.
2.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너네 불쌍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좆같다 생각하지 말고 새겨들어..
+)목졸려서 죽이는게 아니라고 함.
참고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495610&page=1
링크 갤러 덕분에 하나 알고감.
저 단어들 사이의 차이를 알지못해도 사전도 안 찾아볼 친구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했기 때문에 개추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으로 돈내는건 범칙금이야, 과태료야?
쟤들이 이걸 읽어야할텐데말이야
범칙금은 그자리에서 경찰한테 걸리는거/과태료는 카메라에찍히는거
ㄴ 아하 ㄱㅅㄱㅅ
ㅇㅇ 좋은 지식을 알려주셔서 땡큐!
알겠냐?
경찰 수사관님하고 통화하고 무고죄드립을 치는데...
에이 '이용료'도 써주지
정보글은 추천
교수형의 사형의 한 방법. 우리나라 사형은 교수형. 형법에 정의된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벌금은 5만원 이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ㄴ 글쓴인데 짹짹이들은 '~형' 이라는 단어 의 무거움을 모르는것 같아서 교수형도 풀어서 써봤어
벌금형부터 기록에 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벌금 최소 100은 아니고 모욕죄같은건 30-50
성인물 음란물 차이를 알고 싶지 않아 하는 짹짹이들이 이걸 이해하겠냐 에휴 ㅉㅉ
교수형은 목을 졸라 질식시키는게 아니라 목을 매달고 낙하할때 경추가 끊어져 사망하는걸 말하는걸꺼다
근데 짹짹이들은 이거 봐도 머릿속으로 뇌내망상돌려서 효과가 있을라나...
벌금은 50부터일거다....최소 100은아니고 시작이 50부터일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범칙금은 각 개별법, 벌금은 형법 ㅇㅇ - We go together
즉 돈이 넘쳐흐르시는 최모 무당 딸래미면 가능하단 소리임
읽어도 이해 못해 저놈들은
요즘도 여기와서 정보캐가고그러냐?
모욕죄 10도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