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나는 후배를 모욕죄로 고소중이었기때문에 일부러 신상을 걸어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건이 터짐

신상은 여기사람들이 걱정할정도로 퍼져있었고

당연히 한 번 내려달라고 한 다음에 고소러시를 했어


그런데 이미 내가 밝힌 신상은 내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유포에 해당안됨

명예훼손은 내가 학생이어서 지켜야 할 명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혐의없음

마지막으로 건 게 모욕인데 이건 각하됨


그래서 나는 지쳤고 마지막으로 민사에 걸고 있음


판단은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