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나는 후배를 모욕죄로 고소중이었기때문에 일부러 신상을 걸어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건이 터짐
신상은 여기사람들이 걱정할정도로 퍼져있었고
당연히 한 번 내려달라고 한 다음에 고소러시를 했어
그런데 이미 내가 밝힌 신상은 내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유포에 해당안됨
명예훼손은 내가 학생이어서 지켜야 할 명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혐의없음
마지막으로 건 게 모욕인데 이건 각하됨
그래서 나는 지쳤고 마지막으로 민사에 걸고 있음
판단은 알아서
고생한다
신상퍼지면 웹갤 접는게좋다 작가할거면
그래서 신상 공개는 함부로 하면 곤란해 진짜로
무리하지 말고 편히 쉬어
법이 진짜 ㅈ같다 모욕까지 각하되면 그냥 참으란 소리임? - dc App
그 내가 좀 찾아봤는데.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되고, 특히 인터넷 등의 공간에 공개된 정보도 정보주체인 본인이 암묵적으로 그 사용을 동의하는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저 사건의 경우 파낫가 암묵적으로 사건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본거라 문제되지 않은 것 같다.
쉽지 않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자의 범위는 사인인 개인도 포함된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사인이 정보를 사용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을 때 문제되는데. 사용한 것만으로 곧바로 문제되는 게 아니고, 정보주체로부터 사용중지 또는 해당정보의 삭제요구를 받았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용 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받는다
신상같은 경우에도,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1차적으로 정보주체 본인이 사용중지나 삭제요구를 했으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때가 문제 되는 거 같다. 왜냐면 정보주체가 해당 자신의 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에 그 중지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게 암묵적 동의로 보는 것 같다.
신상의 이용목적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