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즘 부터 관련기관이랑 업체들에게

꾸준히 문의 넣어가며 종합한 정보들을 정리한 글이다.



-한국인이 사전심의 없이 성인물을 판매하는것은 모두 불법이다? (x)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인 인증절차를 확실히 마련하고,

성기삭제를 철저히 하여 레진 성인물 정도 수위이면서

아청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음화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솔져 아저씨도 이부분은 잘못알고 있던데

예술성이 어쩌고 작품성이 어쩌고 하며 음란물 기준 가르는건 전부 까마득한 옛날얘기.

경찰들이 자들고 돌아다니며 머리카락 길이재고 치마길이 통제하던게 엊그제같던 시절 얘기임.


담당 형사나 경찰관이 제출된 증거자료에

아무리 개인적인 혐오를 드러내더라도 이는 법적인 통제와 완전 별개임.


단지 예술성 떨어진다고 불법 음란물 성립할거면

떡인지 수준의 저질야썰툰 있는 탑툰 짬툰은 진작 박살났어야함.

동인행사 고발로 기소당하는 짹짹이년들은 주로

성기삭제 기준을 일본 떡인지 기준으로 잡았기때문에 속속 잡혀들어가는중.


암만 성기를 가렸드래도 일본 떡인지같은 반투명 모자이크는 심의삭제로 인정 안되는 경우도 있음.

레진성인물들은 그래서 아예 성기에 흰 빛을 발라버리는거고.


예전 사례들 중에 동인 네트워크 음화반포 증거불충분 이라며 불기소 떴던 건수도

개인판매자와 주최집단의 차이로 인한것이다 어떻다 하는 잘못된 소리가 있던데

음화판포건은 개인이고 집단이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

그리고 증거불충분이라는것도 "해당 피고가 성인물을 판매한건 알겠으나 위 사항들을 어겼다는 증거"가 없어서 증거불충분이지

성인물을 팔았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불충분이란게 아님.


물론 정보통신법과 서적출판물쪽은 별개 아니냐고할수 있겠지만

저 불기소건은 정보통신법이 아니라 아예 동인지 서적관련이었음.

그럼에도 불기소.

당시 드러난 불기소 사유또한 [성인인증, 심의삭제]를 준수했다는 이유였고.


얼마전 음란물로 대규모 조사 들어간 포스타입의 경우는

짹짹이년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동인행사때 모자이크로 팔았던 떡인지들을

무삭제 버전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드러남.


저 사항들을 다 지켰음에도 잡을수 있다는소리는

웹갤이 레진코믹스 성인물도 음화반포로 박살낼수 있다는 소리.



-속인속지주의 때문에 한국인이 외국에서 음란물 판매하는건 무조건 범죄다? (x)

한국인의 '정상적인' 접근이 제한된 곳에서 '외국인 상대로만' 판매한거면 아예 불법 자체가 성립안됨.

애초에 음화반포란 국내법이 적용되는 한국 국적 보유자를 대상으로만 적용된다.

이게 무슨소리냐면, 한국인이 외국인 상대로 판매하는건 불법이 아니란 소리.

외국인은 음화반포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뇌피셜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 확실히 답변 얻은거.)

한국인의 접속이 제한된 판매처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파는거면 성인인증이고 심의검열이고 다 필요없음.

노모로 팔아도 불법 아님.






나도 동인행사 사건 이후에 관련 기관에 질의 올려보고

답변 받아가며 새삼 알게된건데

이나라의 성인물 규제 법안과 그 적용범위는

내가 상상했던것 보단 제법 합리적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나라가 이미

과거에 병신같은 검열 짓거리로 문화사업 말아먹은 경력이 있어서

법쪽이랑 문화쪽 관계자들이 꾸준히 정비해온 결과라더라.


물론 아직 개선점은 많지만

적어도 북한수준으로 "개돼지들은 딸감도 갖지마!"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뜨는 애들은

법적 기준을 진짜 심각하게 위반했다는거.




결론: 성인물 팔아도 됨. 근데 미성년자 접근 못하게 막고 아청법 조심해라. 성기는 괜히 반투명 모자이크따위 하지말고 아예 흰빛칠 하셈.




간혹 가다보면 짹짹이나 메갈과 별개로

성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로 웹갤과 행갤을 이용하려는 족속들이 보이던데

그런놈들 비위좋을대로 굴러갈만큼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추가)--------


누가 '성인 인증'은 음화반포로 부터 보호받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며 글을 작성해줬던데

그말이 사실임.


성인인증은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지 않기위한 단계.

아무리 심의삭제 잘하고 아청법 준수해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순간 아웃임.

물론 성기삭제 게을리 하거나 아청법에 위배되는거 파는 경우도

성인인증 해봐야 헛짓이고.


즉, 저 세가지는 [음란물이냐 아니냐를 판별 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무방비하게 배포 했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기준.

음화반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음란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라는게 아니라

[음란물 까진 아니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할 매체를 미성년자들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배포했다] 라는 얘기임.


성인인증은 [유죄가 확정적인 경우의 수]를 제거하기 위한 단계지

성인물 해도된다고 보장받기 위한 절차가 아님.


성인인증, 아청법 준수, 심의삭제 준수

이 세가지는 성인물 판매를 합법적으로 하기위한 필수요소들이지만

법으로 보장해주는 요소들은 아님.


이건 비단 성인물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라도 마찬가지.

규제법이라는건 "이거 어기면 처벌할거다."라는 감시 장치지

"이걸 지키는 이상 니들 권리 보장해줄게" 같은 권리보장 시스템이 아님.


그러니 특별히 쫄 필요는 없음

법어기면 처벌받는건 어디가도 다 똑같으니.

성인물 하드래도 법적 준수사항만 잘 확인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