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정보글 보고 몇 자 적어 본다.
그 글은 심의 받지 않은 성인물을 팔아도 음란성이 지나치지 않으면 음화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내가 지금까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경찰서 다니면서 알아본 바로도 이게 맞다.
그런데 원 글 내용 중에 '성인 인증'에 관해서는 내가 달리 조사한 게 있다.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꾸금지 판매 시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최소한 음화반포에 대해서는 그렇다.
성인 인증은 원래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다.
흔히 말하는 19금, 그러니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할 때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대로 나이 및 본인 확인, 포장, 구분 격리 등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정식 출판물이 아닌 동인지는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는 '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인지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 건지는 따로 설명 안 하겠다.
어쨌든 보통의 경우,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성인물을 판매하는 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게 된다.
꾸금지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밖에 있다.
성인 인증을 하고 꾸금지를 판매한 건 음화반포로 고발되었을 경우 참작 사유가 될 뿐,
실제 법 적용과 무관하다.
판매한 꾸금지가 음란물 수준이면 음화반포로 처벌될 것이고
음란물 수준까진 아니라면 고발은 되더라도 불기소 처리될 거다.
음화반포로 고발된 건이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건 죄가 있긴 있다는 뜻이다.
'성인 인증 절차'가 음화반포에 참작 사유로 들어간 것이지,
음화반포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 '성인 인증'은 음화반포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다만, 검사가 보기에 참작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 음화반포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건 해당 물증의 음란한 정도다.
예전에 제일 경찰이랑 법쪽 사람 많이 만나본 축에 속하는 유명 행갤 하나가 댓글에 성기노출x면 대부분 경찰컷이라고 한적있음. 게시글 찾아보니 있더라
나도 여러 번 컷 당했다
ㄴ 왜? 어느정도 수위였길래
여러 종류 있었지. 성기를 하얗게든, 새까맣게든 아예 안 보이게 가리면 그냥 가져가라고 한다.
역시 성기노출이 중요하군
아예 노출(그냥 성기는 모양 자체가 뭐에 가려져서 안보여야)이 없으면 떡씬이라도 대개 괜찮댔는데, 모양도 드러나는 모자이크도 퇴짜맞았다고?
모자이크 퇴짜 맞았다고 안 했는데. 아예 안 보이게 가린 경우는 경찰 선에서 잘린다.
퇴짜란 말 쓴게 그냥 거부당했다는 의미였음. 어쨋든 아예 검거나 희게하면 대개 안받아준단 의미네
상황이나 주변 물건으로 절묘하게 가린다든지, 무지막지하게 큰 김이나 흰 빛으로 아예 성기를 안 보이게 한 건 보통 고발 안 된다. 또, 경찰서마다 다르지만, 정사 장면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ㄴ 전체의 절반 넘어가면이라고 언급된적 있긴한데 보통 성인물은 20퍼정도 차지하니까 그정도면 될거다
맞음, 성인인증은 음화반포가 아니라고 보장해주는 단계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한 대비책.
이거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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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