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정보글 보고 몇 자 적어 본다.

그 글은 심의 받지 않은 성인물을 팔아도 음란성이 지나치지 않으면 음화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내가 지금까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경찰서 다니면서 알아본 바로도 이게 맞다.


그런데 원 글 내용 중에 '성인 인증'에 관해서는 내가 달리 조사한 게 있다.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꾸금지 판매 시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최소한 음화반포에 대해서는 그렇다.


성인 인증은 원래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다.

흔히 말하는 19금, 그러니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할 때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대로 나이 및 본인 확인, 포장, 구분 격리 등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정식 출판물이 아닌 동인지는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는 '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인지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 건지는 따로 설명 안 하겠다.


어쨌든 보통의 경우,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성인물을 판매하는 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게 된다.


꾸금지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밖에 있다.

성인 인증을 하고 꾸금지를 판매한 건 음화반포로 고발되었을 경우 참작 사유가 될 뿐,

실제 법 적용과 무관하다.

판매한 꾸금지가 음란물 수준이면 음화반포로 처벌될 것이고

음란물 수준까진 아니라면 고발은 되더라도 불기소 처리될 거다.


음화반포로 고발된 건이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건 죄가 있긴 있다는 뜻이다.

'성인 인증 절차'가 음화반포에 참작 사유로 들어간 것이지,

음화반포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 '성인 인증'은 음화반포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다만, 검사가 보기에 참작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 음화반포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건 해당 물증의 음란한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