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보고 나도 궁금해져서 찾아봤다.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이하다.
동인지 통판을 어지간히 해도 6개월에 1,200만원이 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한 권에 만 원이어도 6개월 동안 개인이 1,200권을 팔아야 하는 건데.
아래 글 쓴 사람 의견이 궁금하다.
아래 글 보고 나도 궁금해져서 찾아봤다.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이하다.
동인지 통판을 어지간히 해도 6개월에 1,200만원이 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한 권에 만 원이어도 6개월 동안 개인이 1,200권을 팔아야 하는 건데.
아래 글 쓴 사람 의견이 궁금하다.
20회면 20권만 팔면되네
'20회 미만', '1,200만원 미만'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면제다. 1,000권 팔아도 1,200만원 안 되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아하
그렇다고는 해도 신고를 하는게 더 유리하지. 왜냐하면 만약에 해당 3자가 의심을 해서 신고를 할 경우 당사자는 방어를 해야하는데 그 증명을 하는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보통은 신고하고 돈 안내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신고하고 돈 안 내는 식이라는 게 뭐야?
신고를 하고 나서 관련 세금을 안 내는걸로. 어차피 소득도 별로 없으니깐 뜯길 껀덕지도 없어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지만 해당 세금으로 뜯길 일은 없다는 뜻
세금은 사업자등록 관련된 거고 이건 통신판매업 신고잖아
결국 새로운 수단은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내가 내일 다시 자세하게 확인해볼게
면제라는데 신고해두면 유리하다는게 뭔소리냐 쟤글도 한번 걸러서 들어야하는듯
면제 되면 선례만들어주는건데 뭐사자는거야? - dc App
면제인데 되든안되든 막지르잔거면 뭐하잔건지 모르겠다 - dc App
ㄹㄹㄹ/아래 네 글 내용 중 대부분은 통신판매업 미신고가 아니라 미신고 사업 행위에 관한 내용이야
ㄴ 지적 감사. 일단 내일 해당 면제 조건을 확인해서 전화하고 맞다면 수정글 올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