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2줄요약
-자체심의에 대해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계심.
-외국인 판매건과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음.
우선 자체심의에 대해 말씀하신거.
[탑툰 짬툰같은 저질야썰툰 이야기를 했는데, '플랫폼'은 '자체심의'를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임.]
완전히 틀렸다.
자체심의는 그냥 심의기관과 만화업계간의 합의사항이지
법적으로 "니들 음화반포 안걸리도록 자체심의 해줄게"라고 허용해준게 아니라서
일개 짹짹이들이건 웹툰 플랫폼이건 간에 음화반포 적용에 대해선 일절 자비없다.
간혹 자체심의라는걸 무슨 법이 허락해준 느슨함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많던데
솔저 아저씨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던것 같다.
저건 그냥 동일한 법은 적용하되 법적 제지를 가하기 전에
니들이 스스로 정정할 유예를 준다라고 합의한 사항이지 (ex: 귀귀 낚시신공, 네이버 후레자식)
플랫폼은 자체심의니 괜찮고 개인은 안되고 이런걸 법이 인정해준거 아님.
만화가협회 및 플랫폼에 의한 자체심의는
"남들은 여기까지밖엔 안되지만 니들은 여기까지 혀용해줄게."같은 법적 보장장치가 아니라
법적 제한선에 다가가지 말라고
원래 기준선보다 안전거리 더 벌려서 경비원 세워놓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결국 일개 개인이나 웹툰 플랫폼이나 음화반포에 대한 적용범위는 동일하다는거.
떡인지 고소 고발에 대한부분은
내가 그 고발내용과 증거자료를 둘러보는것도 불가능하고
모든 자료가 솔저아저씨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해야하는 상황이라
확인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런다고 솔저아저씨더러 자료 까라 그랬다간
아저씨 역풍맞기 딱 좋고,
설령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여준다 하시드래도 내가 반박한답시고 얘기 꺼내다
말 실수하면 서로 위험해짐.
그러니 이쪽은 자료로 끌어오기 부적절.
그리고 외국인 판매또한 불법맞다며 예시 들어주신
형법 243조 및 244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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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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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냥 수출이라는 문구에만 집중하신 모양인데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이라는 부분을 간과하셨다.
이 조항은 [수출이라는 핑계로 한국인에게 대놓고 공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고
이는 내가 해당 게시물에서 언급했던 "해외에서 판대놓고 한국인더러 사가라고 그러면 불법"이라는 부분과 일치한다.
[판매대상이 외국인이라면 보장해준다.]라는 항목은 당연히 있을턱이 없다.
해당 게시물에서 말했다시피 규제법이라는건
"이거 어기면 처벌할거다."라는 감시 장치지
"이걸 지키는 이상 니들 권리 보장해줄게" 같은 권리보장 시스템이 아니니까.
형법 제244조에 구태여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라는 언급이 붙은 이유를 잘 생각 하셔야한다.
법이란건 단어 한마디 가지고도 의미가 천차만별로 왔다리갔다리 하기때문에
조항을 등록할때 어느 한구절 한단어도 절대 허투루 붙이는 경우가 없기때문이다.
솔저 아저씨가 주장하신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게 무조건 불법이 될거면
구태여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다.
즉, 외국인 대상으로만 판매하는건 불법으로 걸수없다는건
[법이 보장해줘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잡을 근거가 없다]는 소리.
이부분은 다시 명시하지만
[외국에서 팔면 무죄]라는게 아니라
[한국국적 미보유자를 상대로 판매한 경우 잡을 근거가 없다.]임.
필리핀 마약판매를 예시로 드셨는데
그쪽은 적용되는 법과 상황 자체가 다르니 동일사례로서 언급하신건 무리가 있다.
말 되게잘한다ㅡ 추천
성인 인증 관련 글 썼던 갤러다. 이 글에 적힌 대로 심의 여부와 음화반포 성립은 별개다.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음화반포에 면죄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꼭 음화반포에 걸려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매체물 심의와 음화반포가 똑같이 음란성을 보기에 심의를 통과했다면 음화반포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뿐이다.
매체물 대다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 당장 카성갤만 가도 심의 받지 않은 선정적인 그림을 잔뜩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성인물로 유통되는 매체물들이 심의기관에 제보되거나 심의기관이 인지하면 그때서야 심의 받는 거다. 사후 심의가 원칙이기에 간행물은 저자가 간윤위에 사전 심의를 요청해도 받을 수 없다.
ㄴ이말 대로, isbn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친뒤 발부받는 면책특권]처럼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isbn받거나 못받거나 음화반포 판단기준 적용은 동일하고 이분말마따나 isbn받아놓고도 음화반포 걸릴거리가 있으면 결국 걸림. 떡인지 서적들 경우처럼 isbn발부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는 [심의받고 보호될 자격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것까지 사전검열 매기기엔 민주적이지 못하다]개념이 크다. isbn적용 대상이 아니라는건 [사전 심의가 필요할만큼 중대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소리지 [음화반포 및 심의판결에 있어 불이익을 받기 쉬운대상]이라는게 아님. 둘다 동일하게 법 적용됨.
솔져아재나 원글이나 법령 시행세칙같은걸로 정해져있는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정도 갖추면 고발해볼만 하다 이 정도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솔직히 별 의미있냐는 생각이 든다만.
이게 껀이네 아니네 그건 웹갤러들끼리 하는 행정적 문제같은거고 당장 경찰서 전화받는 애들한테는 현실이고
영화나 게임 등 몇몇 종류의 특정한 매체물만 사전에 심의를 거친다. 몇몇 동인지가 음화반포로 고발되는 것은 심의기관이 없거나, 심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음화로 인정될 정도로 터무니없이 야하기 때문이다. 성기 노출 없는 꾸금지가 고발이 안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의기관의 부재는 음화반포 성립 조건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야한 동인지들이 돌아다니는 현상이 발생한 원인일 뿐이다.
치열하군
좋은 글 읽었다. 정보 감사 ㅊㅊ
됐고 오늘존나추움시발ㅠㅜ
쉽게 알려줄께. 걍 변호사에게 비싼돈 주여주면 무죄가능하고, 싼애쓰면 걸린다. 저렇게 복잡하게 걸린거면 변호사가 해석해주는거에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건데, 변호사와 검사가 잡는 방향이 중요하지. 한 5000만원쯤 들이면 무죄뜨겠네.
외국인퍄매도 잡힐수있다는게, 재보자가 한국인에 한국인이증거제출하면 해외에서 한국인에게도 팔았다는 논리로 잡힐수있는거야. 근데 상식적으로도 한국인이 사서 신고하지 어떻게 신고하냐??
그리고, 플렛폼에 허가해준게 아니여도, 저런 플렛폼에서의 심의는 어느정도 정상참작형식으로 넘어가기에 인정해준다는 표현도 맞긴해. 단지, 그렇다고 플렛폼으로 도 넘어가면 피할수있다는건 아니지.
223.62.*.*// 변호사가 말빨을 펴는것도 기본적인 법률에서 근거할수 있는 영역까지지 억단위로 고용 가능한 변호사가 있다한들 이미 있는 법조항을 뒤틀진 못함. 돈빨갖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라면 변호사만 비싸서 될게 아니라 여기저기 매수라도 해야겠지. 그리고 해외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팔았는데 한국인 찾아와서 멋대로 사가면 그건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위험의 여지또한 있다]는건 이미 그 게시물에서 언급한 내용이고.
너 눈엔 법리해석이 쉬워보일진 모르겠지만, 적용사례가 그리 간단한거면 변호사비가 왜 차이나겠니. 다 이유가 있는거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했다시피 형법 제 244조에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그걸 구매한 한국인이 한명이라도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판매행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두고 있느냐]같은 목정성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소리. [해외에서 판매했다 해도 니거 구매한 한국인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위법으로 치겠다]라고 하려면 법 조항 문장에서 목적운운하는 식으로 쓰일게 아니라 [제 243조를 위반한 경우]라고 쓰였어야 함.
223.62.*.*// 정작 본인이 아무것도 몰라서 오로지 변호사 비용문제로 떠넘기는 와중에 그런 지적해본들 아무 설득력이 없다는건 자각해줫으면 한다
주작하지마라 ㅇㅋ?
ㄴ? 뜬금 무슨 근거로 주작이라는건지ㅋㅋㅋ
뭐 반박에 반박을 이어가는 토론은 좋아
마약은 마약 특별법이 있으니 특별히 적용되는거지 ㅋㅋ 속인주의도 다 같은 속인주의는 아니올시다.
어쨋든 확실한건 현실적으로 일부러 대놓고 개인정보 프로필 날리고 다니지않는한 한국인 누구란 증거는 거의 확보되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지(국내에도 같이하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해외활동 하는 애들 거의 가명 써서
반박하자면 또 글 써야 하니 일단 댓글로 짧게 남겨둠. 현실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 '자체심의'가 물론 '법'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똑같이 적용되는건 맞다. 근데 그걸 송치하는게 누구지? 경찰이다. 여기서 걸린다는거다. 니가 하는말이 옳을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말도 안된다는건 니 자신이 제일 잘 알것임. 웹툰 성인본 출력해서 갖고가봐라. 코웃음치면서 상담센터에서 컷될테니. 그래서 '안전장치'라는 표현을 사용한거고.
음화반포로만 경찰서를 수십번 드나들고 법률상담 받으면서 느낀건데, 223.62가 말하는게 틀린게 아님. 같은 법 해석도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바꿔대는 마당에 법률조항 하나 해석가지고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거 생각보다 꽤 많다. 적용이 그리 만만하지 않아.
또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라는 것은, 형법 243조의 반포, 판매 및 임대를 할 생각으로 라는 뜻이지 그게 외국인에게 판매했을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증거는 될 수 없음. 너의 말대로 '이거 어기면 처벌할거야' 라는 조항인데, 그 조항이 외국인에게 팔았다고 해서 적용을 못해 라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거지. 정 궁금하면 좀 규모있는 경찰서 민원상담센터 가면 상담변호사 있으니 무료상담 받아보던가. 거기다 실제로 난 외국에서 활동하는 현직 작개 몇명을 고발했고, 관련 상황까지 알려주기엔 각도기 부숴질까봐 말은 못하겠네.
너의 논리는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팔았을때 음화제조및 반포가 성립 안되는 것일 뿐,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팔았을때조차 적용을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거다.
그나마도 외국인은 외국법상 합법이 아니라면 그쪽에 고발할 시 처벌은 가능하다. 단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문
결론. '이론적' 인 부분만 따지면 니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릴수는 있음. 단,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고발이 들어가느냐의 문제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니 만약 니 주장을 입증하고 싶다면 대법원 판례를 가져오던, 실제 고발을 하면서 생긴 사례를 인증하던 해서 실제로 먹힌다는걸 증명한 이후에 할 이야기인거 같다. 아무리 봐도 아무런 증거없이 그냥 본인 생각을 그럴듯하게 썼다고 밖에 생각이 안듬.
이론만따지는자와 실무를보는자
앙 고발띠~
244조에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라고 언급한 그 형법 243조가 애초에 한국 국적 소유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소리다. 외국인의 경우는 예외로 친다는 언급은 당연히 없을수 밖에 없는게, 이게 국제적으로 동조되는 특별법 같은것도 아니니 구태여 한국인 외국인 구분언급 할거없이 한국법이니 만큼 당연히 한국 국적 보유자 한정으로 해당되기때문.
그리고 실제 사례라고하면, 현재 레진 일본판과 미국판에서도 성인물이 제공되고 있는데 아무리 레진의 성인물들이 아무리 법적수위를 준수한다더라도 한국법에서 인정하는 성인인증절차 없이 배포된다면 고발대상이라는건 본인이 더 잘알것이다. 헌데 어째서 아직 레진은 고발을 못하고 있나. 외국의 경우 핸드폰 실명인증이나 아이핀인증은 커녕 주민등록번호같은걸 수집하는게 불가능함에도, 한국 법이 인정하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칠수 없음에도 그들을 대상으로 성인물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어떻게 유지중인건지 설명 가능한가?
속시원하게 자료 다 까면 되는데 왜 조금이라도 불리할만한건 숨기기만 하니 이모양이 난거지 끌끌
223.33.*.*// 나나 솔저 아저씨나 둘다 법조계 관계자가 아닐뿐더러 솔저 아저씨 쪽도 고발을 자주 넣는 일개 시민일 뿐이지 법 전문가는 아님. 관련기관에서 정보 물어여쭤가며 문의해야 하는건 둘다 똑같은 입장. 그러니 우리 둘중 어느쪽이든 실무를 본다고 지칭하는건 어폐가 있음.
미국판과 일본판은 현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사례라고 볼 수 없고, 지금 말하는 사례는 애초에 외국 상대로 하는 서비스를 한국법에 따라 하는지 외국법에 맞춰서 재수정을 하는지까지 본인이 안다는 전제하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까지 내가 설명할 의무는 없지. '플랫폼' 이라면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국내 플랫폼을 한정하여 설명해야 옳음. 그리고 애초에 레진이라면 국내 3위 플랫폼 업체인데 관련 법조인 하나 없겠냐.. 다 대비하고 하는거지.
아무리 법이 해석되기 나름이고 법조인이 유능하고 몸값이 비싼 고급 인력이라해도 법으로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을 무로 돌리진 못함. 더군다나 해외서비스 부분은 일시적으로 치고 빠지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성 있는 사업이기에 지속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없이 법조인 재량빨로 버티겠다고 진행 가능한 영역이 아님.
[아무런 증거없이 그냥 본인 생각을 그럴듯하게 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외 서비스쪽은 내가 실제로 저쪽사업 진행중인 업체에게서 직접 답변을 듣기도 한 부분이고. 뭣보다 솔저 아저씨 본인조차 설명 불가능한, 내가 말한 부분의 실제 사례인 레진 해외서비스가 멀쩡히 저렇게 버티고 있는게 현실임.
둘다법조계아니니 차라리 이론따지는애보단 고발장넣어보며 경험한사람이 나을듯~
이글거른다고르 ㅋㅅㅋ
해외 서비스는 아까 말했듯이 관련사항도 아니며 외국법을 적용받는 곳이니 설명이 불가능한게 아니라 할 가치가 없는거고. 직접 답변을 들었으면 전화로 했으면 녹음본을 짤라서 인증하던가, 민원 답변을 받았으면 개인정보 가려서 인증하면 그뿐이다. 다른곳은 몰라도 DC에선 인증 없으면 뭐다? 걸러 듣는게 답이지. 니가 아무리 맞는말을 한들, 증거 없이 한다면 그건 단순 뇌피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돼. 물론 니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님. 최소한 주장에 맞는 근거를 하나라도 들고 와야지, 단순히 글만 열심히 쓴다고 설득이 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그래서 그 고발 현황 실패사례까지 전부 공개 했지?
나 같은 경우 음화반포 고발 인증한 것 + 결과까지 나온게 있으니 하는 이야기고. (아청법이나 다른것도 물론 많다만) 넌 너의 주장에 맞는 근거를 들고와서 주장을 해야 그 다음 진행이 될것 같다. 여기서 아무리 논쟁 해봐야 결론도 안날뿐더러, 아무 근거도 제시 못하는데 더 이상 말해봐야 서로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디시에 올려 자랑할 요량으로 하루아침에 모은게 아니라 내 궁금증땜에 꾸준히 모아온거라 녹취록 같은거 따로 마련 안한점은 어쩔수 없는데, 저기 관련된걸 본인도 제대로 설명못하고 심지어 틀리게 알고있던거 투성이였으면서 이제와서 증거없으니 인정못한다, 니 뇌피셜이다 라고 몰아세우는것도 좀 웃기다.
그래서 실패사례 공개좀
실패 사례도 개념글에 있으니 내 닉으로 찾아보던가. 단 내가 했던 실패는 서류상 하자가 있어 각하된 것뿐, 실제 논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기각된게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셈. 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넣으러 들어갔을 때 단 한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다.
너 말고도 꼴발놈 이런애들 자기가 뭐 실패 하는지는 하나도 안올리잖아 ㅋㅋ
인정 못한다는게 아니라 설득을 하고싶으면 증거를 가져오는건 기본 아닌가? 특히 법쪽 관련이면. 그리고 내가 틀렸을수 있다고는 분명히 이야기 했고. 니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국내 실정에 맞는 언급을 해야지 무슨 해외에서 서비스중인걸 들고와서 국내 실정이 어쩌고 하는데 황당한건 오히려 내쪽인데?
솔저 아저씨가 고발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건 안다.근데 고발자료는 누가, 어떤 혐의로,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공개할거 아닌 이상은 본인의 고발 내역을 근거로 삼을순 없다. 고발 했다는 사실은 인증 가능해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혐의가 걸렸는가를 인증할수가 없으니. 그리고 내쪽은 사실근거를 대라길래 난 내 주장에 맞는 근거중에서 공개가능한, [레진은 아이핀 실명인증 등이 불가능한 해외에서 성인물 서비스 하는데도 고발이 안된다]라는점을 예시로 든건데 이부분 설명은 넘겨버린채 대뜸 넌 분명 뇌피셜일거야 식으로 몰아대는건 이상하징낳나.
그냥 실패했으면 뭐 어쩌란건지 다음 타자가 똑같은거 넣으면 똑같이 당하란 말인가 이 무슨 헬조센 심보인가
실패한 적이 없으니 안올리는건데. 물론 결과공개는 할 수가 없지. 참고로 과정도 싸그리 공개했다가 짹짹이가 그거 보고 참고해서 조사 잘 받았다길래 과정 상세히 올리지 않는것뿐, 요 며칠 전에도 불구속 구공판 하나 띄운거 개념글에 있다.
그럼 그 과정을 공개해야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지지~
글쓴애 땡깡부리지마라
집구석에서ㅈ글만써재끼면서 땡깡이야
분노의 쉴더 입개르 ㄷㄷㄷ
엿같으면 니가가서 고발장쓰든가
나더러 근거없으니 못믿게다고 튕겨내는 만큼, 나도 그 고발사례 부분에 대해선 "공개못한다는걸 핑계로 자기 유리한 주장만 늘어놓는거 아니냐"라고 몰아세울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대뜸 상대방 의견 뇌피셜이라며 몰아버리는거 만큼이나 무례한 짓이니 그냥 참고 자료로서 부적합하다 정도로 미뤄놓는거고.
그럼 결론났네. 서로 맞는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면 됨.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자기 말이 옳다는 주장을 굽힐수 없고 관련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 못하며 근거라고 들고온건 해외 서비스라면 (난 누누히 국내 서비스쪽을 이야기했고 그쪽 근거를 들고오면 논의할 의사가 있다) 더 이상 말 할 필요 없지. 니가 이기던 내가 이기던 사실 이 내용을 참고로 누가 고발 넣을것도 아닌데 서로 이런식으로 토론해서 결론 짓는것도 웃기긴 함. 난 내가 얻은 정보로 고발장을 앞으로도 넣고 다닐테니, 넌 너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발을 넣던 따로 행동하던 알아서 하셈.
크 자기정보는 남한테 절대 안주겠다 심보
나도 저글 써놓고 솔저아저씨가 잘못하고있니 어쩌니 하며 뜯어말릴 생각도 없고 고발한다고 뭘 하든 간섭할 이유없음. 다만 처음에 내 글을 저격한다고 써놓고(이후에 반박이라고 바꾸긴 했지만) 반박으로 적어준 내용이 사실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라 나도 거기에 따른 정정글을 쓴것뿐. 아저씨가 떡인지들 고발을 하던지 말던지 내가 간섭할 이유가 없음
그러고보니 고발 하지 말라고 한것도 아닌데 솔져 혼자 불탔너 크으
정보공유해줘도 고발장은커녕 집밖도안나갈새끼가 공유타령이야
정작 글쓴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말해보려고 애쓰는데 병신하나가 끼어들어서 이때다 분탕치고 자빠져있네. 어글끄느라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패한건 실패사례올려서 이미 공유할거 공유했고 그 외에 성공한건 공유해봤더니 고발당한 상대쪽이 참고해서 써먹어서 안한다는데 팝콘뜯는 놈들이 바라는건 존나게 많네
유동새들이 지랄하는거 하루이틀 아니니까, 199는 법갤가서 갤주에게 분탕치는게 더 잼날거다. 애먼사람에게 시비걸지 말고
그렇지 굳이진행하는중에 공유할 이윤없지.
고발하던 말던 상관없는데 넌 틀렸고 난 맞음ㅋㅋㅋㅋ
해외껀 얘기하면 외국에서 포르노 찍고 외국에서만 팔았지만 한국에 귀국해서 처발받은 사례는 실제로 존재함 끝
ㄴ그건 음화반포랑 아예 다른법 적용이라 안끝
꼬우면 음화반포도 특별법 만들라 그래
175.112 얘는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료를 까라 마라하냐; 분탕인가?
니 대가리가 분탕~
그래서 결론이 머야
분탕이 확실한 것 같네...병먹금해야지;
병먹금은 무슨 니 식사량이나 줄여 파오후 새끼야 ㅋㅋ
하루종일이글댓글다네ㅋㅋㅋ 디창인생
예전에 배우신분이 한번 언급한대로 음화반포는 풍기문란에 관한 죄인데. 생각해보면 풍기을 지키는건 대한민국 안에서만 이루어질거 아냐? 그럼 한국인이 떡인지 그려서 외국인들한테만 팔면 속인주의에 의해 음화반포의 적용대상이 돠겠지만 한국내에서 풍기를 어지럽힌건 아니니 불기소 할정도의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다.
걍 속인주의 적용하면 되지 뭔 법해석이여 기본적으로 형법3조는 적극적 속인주의로서 해당 국가 법익침해랑 상관없이 한국국적을 가진 이상 '모든' 범죄에 적용된다.
갑자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생각난다ㅋㅋㅋ
음화반포죄가 사회적법익에 관한 죄라서 안될거면 도박죄도 성립안해야 맞지 근데 성립함
ㄴ울나라 사회법익 지켜주지 남의나라 사회법익 지켜주자고 만든법이 아니긴 함
호
17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