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2줄요약


-자체심의에 대해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계심.


-외국인 판매건과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음.




우선 자체심의에 대해 말씀하신거.


[탑툰 짬툰같은 저질야썰툰 이야기를 했는데, '플랫폼'은 '자체심의'를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임.]


완전히 틀렸다.

자체심의는 그냥 심의기관과 만화업계간의 합의사항이지

법적으로 "니들 음화반포 안걸리도록 자체심의 해줄게"라고 허용해준게 아니라서

일개 짹짹이들이건 웹툰 플랫폼이건 간에 음화반포 적용에 대해선 일절 자비없다.


간혹 자체심의라는걸 무슨 법이 허락해준 느슨함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많던데

솔저 아저씨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던것 같다.


저건 그냥 동일한 법은 적용하되 법적 제지를 가하기 전에

니들이 스스로 정정할 유예를 준다라고 합의한 사항이지 (ex: 귀귀 낚시신공, 네이버 후레자식)

플랫폼은 자체심의니 괜찮고 개인은 안되고 이런걸 법이 인정해준거 아님.


만화가협회 및 플랫폼에 의한 자체심의는

"남들은 여기까지밖엔 안되지만 니들은 여기까지 혀용해줄게."같은 법적 보장장치가 아니라

법적 제한선에 다가가지 말라고

원래 기준선보다 안전거리 더 벌려서 경비원 세워놓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결국 일개 개인이나 웹툰 플랫폼이나 음화반포에 대한 적용범위는 동일하다는거.


떡인지 고소 고발에 대한부분은

내가 그 고발내용과 증거자료를 둘러보는것도 불가능하고

모든 자료가 솔저아저씨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해야하는 상황이라

확인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런다고 솔저아저씨더러 자료 까라 그랬다간

아저씨 역풍맞기 딱 좋고,

설령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여준다 하시드래도 내가 반박한답시고 얘기 꺼내다

말 실수하면 서로 위험해짐.

그러니 이쪽은 자료로 끌어오기 부적절.





그리고 외국인 판매또한 불법맞다며 예시 들어주신

형법 243조 및 244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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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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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냥 수출이라는 문구에만 집중하신 모양인데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이라는 부분을 간과하셨다.

이 조항은 [수출이라는 핑계로 한국인에게 대놓고 공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고

이는 내가 해당 게시물에서 언급했던 "해외에서 판대놓고 한국인더러 사가라고 그러면 불법"이라는 부분과 일치한다.


[판매대상이 외국인이라면 보장해준다.]라는 항목은 당연히 있을턱이 없다.

해당 게시물에서 말했다시피 규제법이라는건

"이거 어기면 처벌할거다."라는 감시 장치지

"이걸 지키는 이상 니들 권리 보장해줄게" 같은 권리보장 시스템이 아니니까.


형법 제244조에 구태여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라는 언급이 붙은 이유를 잘 생각 하셔야한다.

법이란건 단어 한마디 가지고도 의미가 천차만별로 왔다리갔다리 하기때문에

조항을 등록할때 어느 한구절 한단어도 절대 허투루 붙이는 경우가 없기때문이다.


솔저 아저씨가 주장하신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게 무조건 불법이 될거면

구태여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다.

즉, 외국인 대상으로만 판매하는건 불법으로 걸수없다는건

[법이 보장해줘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잡을 근거가 없다]는 소리.


이부분은 다시 명시하지만

[외국에서 팔면 무죄]라는게 아니라

[한국국적 미보유자를 상대로 판매한 경우 잡을 근거가 없다.]임.


필리핀 마약판매를 예시로 드셨는데

그쪽은 적용되는 법과 상황 자체가 다르니 동일사례로서 언급하신건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