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내가 썻던 글을 아카이브 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링크로 해당 신고 면제 조건이 있어.
신고 면제 조건은 2가지인데 6개월 내로 1200만원 미만,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라는 경우가 있어.
해당 구청에 가서 민원에 관한 문의를 해본 결과는 법리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이유는 뭐 법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라고 했고. 다만 실제로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건 만약에 고발/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 해당 반박 자료나 증거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들이 무지 짜증나고 복잡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해당 금액이 적거나
거래 횟수가 적다고 한다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 해당 거래 내역을 공개한다든지 한다는 이유같은거야.
하지만 과정 증명이 힘들다고 해도 결국에 그걸로 엮기가 힘드니깐 이 방법은 사실상 힘들지. 다만
중개 사이트들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해당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이트들은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신고번호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답을 받았어.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해당 번호가 없다면 민원신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러니깐 만약에 온리전과 관련된 물품 거래를 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나 통신판매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해봐. 해당 번호가 보인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번호조회가 가능하니 그걸 참고하면 될거고.
아 그리고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같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 해당 통신판매신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그건 의외였어.
뭔내용인지는 짧은식견으로 알수없으나 정보글이니 버튼 누름
어우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온리전에서 판매하는 중개 사이트로 민원을 날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럴려면 통신판매등록번호가 공개되어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그 외에는 그걸로 신고가 안된다는 것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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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갤러야. 알아보느라 고생했어.
통신판매신고는 소비자보호랑 세금징수 목적임. 통신판매 신고할때 홈페이지 주소랑 다 기입하게 되어있고 그외에 사이트에서 판매하면 안됨. 예외를 둔거는 통신판매가 주목적이 아니라 구매자에 따라 택배발송하는 경우를 말하는거지 매장없이 인터넷으로 장사하는 애들은 닥치고 통신판매신고해야함. 간이사업자는 신고비도 없이 무료발급이라 안 받을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