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하는 30중반 아재다.

살면서 처음 개념글 간거 봤다. 존나 신기하네


커미션에 대해 멋지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

나도 대딩때 일러 생활을 해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다.


근데 니들 진짜 외주해본 애들이 하나도 없는거 같더라.

그 많은 글들 중에 원천 징수 이야기가 한명도 없냐 ㅋㅋㅋ


이게 탈세를 막기위한 방책의 하나인데 대금을 받은 인간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하니 돈내는 쪽에서 세금을 제하고 돈을 준 다음

원천징수만큼의 세액을 대신 납부해버리는거지.


나도 세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충 본 것으로 짹쨱이 커미션 쟁이들을 논파해보자면 이렇다.


1. 반복적으로 커미션을 팔았다면 사업자를 내지 않은체 판매를 하였으니 불법

    - 연속된 판매 행위는 외주로 보지않는다. 또한 판매는 부가 가치세도 붙어야 한다.

       사업자를 내면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소유한 업체 안의 사장이란 직책으로 근로를 하는 개념이다.


2. 외주형식으로 작업물을 제공하였다면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불법(사는 사람도 불법이다)

    - 만약에 따로 프리랜서가 소득신고를 하였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빼박 불법이다.


    - 5만원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가 돌던데 원천 징수는 천원짜리에도 때가는 거다.

       난 이걸 아는 애들이 한명도 없다는 것에 놀랐다. 시발..ㅋㅋㅋ


3. 원천징수를 해서 3.3%의 세금을 제하였다면 사업소득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작업물이 고객(작업물을 구입한자)에게

    귀속되므로 이걸로 상업적 광고행위를 하면 불법.

    - 민법상 작업물이 고객에게 귀속되는 거고 저작권법상 프리랜서에 저작권은 있다.


    - 뭔말이냐 하면 그림자체의 소유권은 그림을 구입한 자에게 온전히 있어서 사용해서 수익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저작권이 프리랜서에게 있으니 임의적인 가공을 못하게 되는거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건 이런 이야기다.


    - 이걸 뒤집어 말하자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프리랜서가 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작곡가로 예를 들면 노래 하나를 여러 가수에게 마구잡이로 팔지 못하는걸 생각하면 된다.


    - 보통은 양도양수계약이 있나에 따라 저작권까지 넘기는데 이게 없다면 위의 설명대로 넘어간다고 보면된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에 놀랐고 한번 더 놀란게 커미션은 싸니까 저작권을 안주고 파는거다라는 의견이 있던 것에 존나 놀랐다.

       가격이 저작권이랑 상관이 있다는 논리가 말이 된다고 보냐?ㅋㅋㅋㅋ


4. 만약 일발성으로 팔았다고하면 기타소득 개념인데 33%의 세금을 때야된다. 역시 안냈다면 불법.

    - 작업물에 대한 형식에서 기타소득 여부도 갈린다. 원고료라는 개념은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이건 여담인데 기타 소득으로서의 원고라는 개념이 입증이 안되는 이상

3.3%의 원천 징수에 대한 대금은 일종의 일용직을 구매한 용역비으로 생각되는게 일반적이다.

내 뇌피셜이 아니라 보통 업체들은 이런식으로 생각한다.


프리랜서에게 의뢰를 해서 프리랜서의 작업물을 산게 아니라

이러한 그림을 그릴줄 아는 용역을 공수라는 시간당 단가로 계산한 대금을 지급하고 사서 회사일을 시킨거라고 보는거다.

자택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조차 이모양인데 가끔 외주 구할때 회사에 출근 형식으로 하는 기간제 외주 구하는거 봤지?

이런건 들어가면 빼박으로 저작권조차도 못챙긴다.


여튼, 그냥 커미션이란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본다.

아무 세금 안내고 장사를 하는게 불법이 아니면 뭐겠냐.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