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명예훼손죄에 영업방해죄 해당되는게
기사글 딱봐도 방해의도가 보임 저거ㅋㅋ
그리고다른애들이 신문을인용해서 SJ레스토랑도언급하겠지
아직 결과도안나왔으면서 당당하게 레스토랑사장범죄자입니다 하는식으로 언론을이용해서 사람심리를 공격하는거보면 대체 누굴믿고나대는지 이해불문 ㄹㅇ
기사글 딱봐도 방해의도가 보임 저거ㅋㅋ
그리고다른애들이 신문을인용해서 SJ레스토랑도언급하겠지
아직 결과도안나왔으면서 당당하게 레스토랑사장범죄자입니다 하는식으로 언론을이용해서 사람심리를 공격하는거보면 대체 누굴믿고나대는지 이해불문 ㄹㅇ
- dc official App
중재위원회 응딩이 백만 믿겠다 아임니꺼! - ゼロの領域
문제는 사실적시 명훼가 아닌 그냥 명훼로 건다는건데 이럴려면 일단 재판에서 승소하고 난 뒤에 해야 하겠지 이거 몇 달 걸릴거 같음
일년 잡아봄 - ゼロの領域
그동안 저 레스토랑 금전적 손해가 나오겠지 만약 승소하면 그땐 피바람이 불거임
솔직히 저렇게 나대다가 인생 망치는거보고싶음 - dc App
사장님 이긴다치고. 작년 재작년 매출 대비 하락세인거 보이면 탈탈탈 각일텐데... - ゼロの領域
당연하지 내눈에 테러유도뉴스로보임 - dc App
완전 북한 인민재판식 뉴스지 - dc App
레스토랑은 이기더라도 리쌍 우장창창처럼 손해만 입는 싸움될것같은데 - dc App
ㄴ 그게 제일 안타깝지 그건 이겨도 레스토랑 입장에선 진거나 다를게 없는데
그치 원래 진흙탕 싸움은 상대방보다 더 가진사람이 지고들어가는 게임임 - ゼロの領域
이미 선날승에 선날당해서 이미지 하락임 - ゼロの領域
저 사장은 손해입어서라도 싸울거같음 저게쉽게넘어갈일이아니고 더중요한건 사람들보통 인내심터지면 피바람치지? 저사람은 지금 두번터짐ㄹㅇ - dc App
한경오 그새퀴들이 또 빨아줄걸
일단 기사의 서술방식이, 한겨례를 대표하여 그 소속 기자가 자기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사건 관련자들이 그러니까 알바노조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이런 이런 행동을 할거라고 한다더라 라는 식으로 인용만 해서 제3자 시각적 입장에서 사건의 개요만 작성한 거라서, 특히 언론기관이라는 점에서. 명예회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거 같고
승소해도 남는건 상처뿐이겠지
제목글보면 딱봐도 명예훼손과 허위죄지 아몰론승소해야지만 적용되지만 - dc App
박가분님이 그렇게 경향신문 모 기자 고소했을걸
계약상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과실상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게 사장이 입은 피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는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한겨례의 기사와 그 가게의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사장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또 힘들어보이기 때문에 하장이 한겨례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할 것 같은 확률은 극히 낮아보이고
그럼 남은 건 그 알바생으로부터 배상받는 일인데.. 이게 또 그 학생이 개털이라..... 위에 누구 말처럼 승솨고 상처만 남는다는 결론이 개연성이 가장 높지
그런건저사장이 기자들 추가고소후 판결내용이나보자 - dc App
아 키보드 오지네
원래 기자들 기사쓰고 고소 많이 당하지않나. bbk때도 한겨래가 증거고 뭐고 일단 터뜨리자 했다가 패소했는데
고소 가능하다. 왜냐면 원래 기사는 쌍방입장 모두 듣거나 아님 시도라도 해야 하는데 저 기사는 일방적 이야기밖에 없다. 명예훼손 판례도 기사는 봐주는 편이나 상대측 입장도 안듣고 무작정 쓴것은 용납된적이 없다. 사장님. 이 글 보고있다면 바로 명예훼손과 함께 언론중재위에 찌르세요.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기사화한것은 문제됩니다.
저런게 언론이라니 ㄷㄷ
ㅇㅇ 기레기짓 했으니 한번 크게 당해봐야지.
근데옛날처럼 정보가 오가기 힘든 시절도안고 리쌍도 악덕업주 이미지없잖아 물론 손해인건 맞지만 안하는거보다야 백배 낫지...
리쌍은 초기대처빼면 그푸에 오히려 우장창창한테 을질당함 악덕업주가아니라 우장창창이 언플로 그리만듬
언론은 공익성 주장하면 명훼로 처벌은 힘들지 않나?
ㄴ 공익이라고 퍼뜨린게 거짓이면 법리 해석이 어찌되려나 모르겠다 - dc App
언론의 중립성을 위반하는걸 밥먹듯이 하는 한경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