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478686


우선 이거안본사람 복습하고



우선 메갈 일베 안받는다고 트윗으로 똥을 싼건 점주계정을 도용한 울산 지인이라는 미친놈이고

나중에 점주분이 자신이 트윗한게 아니라고 공지했지만 前알바와 메강대놈들이 그칠줄을 모르고 극딜을해서 사태가 이지경으로 커진거지




애초에 위증인 정황이 너무많지만 

탄핵안 헌재에서 취하되고 닭이 무사히 임기마칠정도의 가능성으로 메강대소속 레스토랑알바들의 주장이 전부 팩트로 밝혀진다고 가정하자




우선

1.그럼 알바하던년놈들은 대체 여태까지 그 꼴을보고도 신고안하고 뭐한거냐? 알바중인애들은 일자리가 걸려있으니 그럴수있다 치고 前알바는??

그리고 레스토랑의 치부를 대체 왜 그 도용트윗이 올라온 이후에 입이라도 맞춘듯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거고?

동기의 불순함이 의심되고(<-치부가 모두 사실일경우 이건 법적으로 별로 중요하지않으니 패스), 알바들이 사실상 암묵적 동조를 했다는 정황증거로도 볼수있음


1-1.아 위생문제로 보건소쪽은 뒤늦게라도 신고 했다고?

http://archive.is/Medwc

근데 위생검열점수 100점만점에 95점이네요 띠-용




2.노조놈들은 지금 레스토랑 알바들에 대한 고소취하와 해고취소를 내걸고있는데

아니 병신들이

그 비위생적이고 성희롱이 난무하는 레스토랑의 알바직 애들을 빼낼생각을 해야지 왜 해고를 취소시키냐고?? 

알바를 합법적으로 그만두게하고 그동안의 수당이랑 배상금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성희롱은 경찰에 신고넣도록 도와주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니야?

대체 왜 그 끔찍한 레스토랑에 불쌍한 애들을 다시 밀어넣으려고하는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레스토랑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알바를 부당해고하다니! 근로기준법 준수!!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좋은 얘기야! 그런데말이지

noname01.jpg

4인이하의 사업장에는 23조의 1항이 적용이 안된단다!

2항은 이번사태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법적문제가 없네요 하 하 하





그리고 알바노조랑은 상관없는얘기지만


정작 지들 울컥하게한 그 점주의 울산지인한테 욕하는 짹짹이들은 지금 하나도 안보이고 애먼 점주만 패고있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있으면 그 지인놈한테 여혐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와중에 레스토랑의 치부가 하나하나 드러나는걸 합법적으로 신고해서 일타쌍피를 할텐데말이야

아니...여혐 운운하는시점에서 이미 사고방식이 정상적일수가 없나 아무튼


솔직히 이건 초반에는 사과하기 싫어서 / 지금은 일을 너무 크게 벌려서 수습할 가망이 안보이니 허수아비를 공격하고있는거로밖에는 안보인다





뭐 세줄이상 못읽는사람들을 위해 다시 언급하자면 레스토랑의 모든 치부가 다 사실로 드러났을때도 저렇게 허술하단거고


2달전부터 기획고소를해왔음을 자기스스로밝힌 알바노조나 차 색깔도 못맞추는 흑묘백묘론을 보면 거기까지 끌고가기도 힘들어보인다만


이상끝


이건 개념글로 날려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