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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_ㅇ 일단 내 기준으로는 실패다 난 접수되고 조사 단계로 가는걸 원했는데 세무서에서 해당 관련 온리전을 조사해본 결과

일단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했고 그 정보의 누락은 전혀 없었어 하지만 해당 세무서에서는 여기서 해당 추징은 어렵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1. 해당 온리전은 올해에 처음 열었다


2. 실수익이 적다 인데


1의 의미는 말 그대로 올해에 처음 열어서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한 것이 아닌 우발적인 행사로 알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엮이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기타 소득으로 엮인다고 말했어 만약에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온리전을 개최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처음 열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2의 의미가 걸리는데 사실 세금이란게 모두 실수익을 기준으로 수령하는게 원칙이야 기타 소득으로 할 경우 실수익에 약 6% 정도 추징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150만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이건 내가 예전에 말했던 100만원 공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 실수령액이 0원이 되버려서 추징의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라고 인정된 것도 아닌게 확실이 영리 목적인 것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했어 해당 세무서 직원은 나한테 전화한 날짜에 아침부터

트위터, 블로그 들을 전부 찾아서 조사를 완료한 뒤에 나한테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아쉬워하는게 자기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일단 직원의 말로는 어쨋든 영리행위를 했고 다음에 또하게 되면 그 떄는 사업자미등록 관련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해당 주최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뭐 그냥 가볍게 주의정도 주는 거겠지 아 그리고 내 예상대로 해당 온리전을 연 날짜 기준으로

1년 안에 자기가 알아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건 실제로 있는 거였더라 소득세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 있다고 한 건 의외였어


그리고 추징 못하는건 되게 아쉬운게 개인적으로 원한도 있었던 곳이었어 관련 민원만 몇 건이나 들어간 건데 실패한게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넣을 건 아직 많으니깐


3줄 요약


1. 내 목적은 해당 온리전 추징을 위한 접수 및 조사인데 추징액이 0원이라서 실패


2. 하지만 세무서 직원은 영리 목적인 것을 파악했고 해당 주최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입수했음, 만약에 다음에 온리전을 열 경우 바로 사업자등록

관련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3. 해당 직원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조사함 실제로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의식한 느낌이 듬 그리고 1번 연 것은 기타 소득이고 2번 이상은

사업자등록을 원칙적으로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함


p.s) 주갤에 김재규 흉상을 만들려는 어떤 갤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전에 어떠한 의심을 방지하기 위해 영수증 공개 및 해당 거래 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했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관련 사업자등록까지 전부 마쳐놓은 상태다 덕분에 의심을 완벽하게 피했어 이번에 해당 민원이 불발로

끝난 이유도 내역을 공개한 것이 컷어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조사 과정에서 회피하기 힘들었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