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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행사는 사전에 담당 세무서가 전화로 해당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동호회라고 정리한 결론을 내린 결과문이야

그런데 저기 내용을 보면 실제 탈세제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탈세가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또는 해당 기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의 귀찮음을 막기 위해 아예 접수에서 컷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실제 접수를 받아서 내부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금액이 작더라도 일단 탈세로 감지하고 행동한거지 다만 바로 하기는

어렵고 내부 자료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껀수 잡히면 그 때 같이 엮는다는 개념이겠지


실제로 해당 실패 전화에서 모두 사업자등록은 해당 관련 행사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전부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어 이건 금액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는 점을 말하는 거겠지

여기서 저번에 불발되었던 이야기를 합하면


1번만 행사를 개최한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 (사업자등록은 필요없음) --> 해당 수익에서 6%를 징수하고 150만원 공제

2번 이상 행사를 개최한다 --> 부가가치세로 분류 (사업자등록이 필수) --> 징수는 모르겠지만 150만원 공제는 동일(내가 예전에

책으로 봤을 경우에는 100만원 공제였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결국 소득이 얼마나 나왔건 2회 이상 개최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가 된다는 거지


해당 내용 요약


1. 금액이 작아서 불발될거라고 생각했던 행사는 의외로 탈세 혐의로 접수되었고 내부 자료로 활용된다고 했다.


2. 해당 행사를 1번만 개최하고 끝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자등록이 필요없으나 2번 이상 개최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원칙적으로는

해야 한다.


3. 사업자등록의 경우 해당 소득이 얼마나 나왔건 상관없이 2번 이상 개최할 경우에 필수적이며 1번만 개최해도 기타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 자발적으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4. 따라서 민원인이 의구심을 갖고 행사에 관해서 적절한 증거와 그걸 증명할 자료들을 정리해서 날려주면 국세청이 직접 판단해서

접수하게 된다. 이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국세청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발 당시

전화에서 자기도 직접 해당 관련 사이트를 전부 뒤져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