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기 민원쓴건 내가 아냐 난 커미션으로 민원을 쓴 적이 없어

다만 저렇게 걸린다면 아마도 횟수나 금액 중에서 하나가 걸렸겠지 뭐 굳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걸고 넘어져서 걸린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을 낸다는건 별개의 문제야 사업자등록은 상습적으로 금전 거래가 오가는 행위를 한다면 다 해야

하고 그게 커미션이건 온리전 행사건 통판이건 예외란건 없어 다만 실제로 신고가 의무이지 그걸로

세금이 얼마나 뜯기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별로 안낼수도 있고 의외로 많이 낼 수도 있지


근데 저기 짹짹이들이 하나 간파하지 못한게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강제로 해야만한다면 조만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해야할텐데 무슨 배짱으로 저러진 모르겠지만 저런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감시 하에 놓였다는거고 실제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기관은 전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서 조회하니까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때부터는 사업자로서 행동을 조심해야지 혹시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이 민원이나

고발을 할 때 더 큰 문제가 되니까 가령 꾸금이나 아니면 저작권에서는 안하는것보다 더 예민해지고

또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어진 기간 내로 납부를 해야하니까 그것도 신경써야하지 게다가 불만이 있는 사람은 별 고민

없이 해당 사업자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고발하면 더 빨리 잡히고 더 큰 벌을 받게 될 확률도 높으니까


그리고 해당 사업자등록을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1.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를 들어간다


2.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버튼을 누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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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빨간줄의 링크를 누른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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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한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이건 법적 효력은 없고 증빙자료로 쓸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해당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 이걸 참고하면 되지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반드시

번호를 공개해야한다 이건 대부분의 회사라면 다 하는거야 ㅇ_ㅇ 공정거래위원회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여긴 일단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알 수 없으니까 참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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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단발성이거나 기간이 짧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단 단발성이라도 금액이 크다면 이야기가 다름)

다만 이게 반복적인 금전거래가 확인된다면 그 때는 진짜 피말리는데 왜냐하면 넌 정말로 소액으로 거래를 했다고 해도

이걸 증명해야만 국세청이 더 이상 널 물고늘어지지 않을테니까 또 설사 아니라고 해도 이미 미운털 박혔으니 나중에 또 이런일에

휘말리면 좋은 꼴은 못볼거야


그리고 난 커미션의 경우 걸릴 확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도 내가 직접 민원으로 쓴 적은 없어 개인적으로 커미션의 먹튀 사례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다고 그림그리는 사람들의 숨통까지 막기는 좀 그래서말야 또 왜 웹갤이 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신고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거든? 웹갤이 아니라 그게 동인녀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의 세력인지는 누가 알아?

어쨋든 걸린 사람들은 한동안 피가 말릴거야 당장 담당관에게 너희가 혐의가 없음을 하나하나 다 증명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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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직 누군가를 특정할 정보가 없어서 판단은 되는데 누적데이터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끝난게 아니니까 안심하지

말고 참고로 이건 커미션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