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지웠다.

정보글 쓰면 자꾸 인증하라고 해서 첨부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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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보글에 궁금한 점, 지적할 점, 보충할 점이 있다.




먼저 궁금한 점.

'성기 삽입 여부'가 음화반포 성립 기준이라는 건 처음 들었다.

경찰도 변호사도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





레진코믹스, 탑툰 등도 똑같이 음화반포 적용 받는다?

이쪽은 음화반포가 아니라 정통법이다.

그리고 정통법 전에 방심위 심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꾸금지와 성인 웹툰이 똑같이 음란물 선정 기준을 적용 받겠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은 다르다.

방심위는 문제가 되는 매체에 수정을 권고하거나 삭제/차단 하는게 고작이다.

이게 보호받는 게 아니라고?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청법 갖고 귀찮아지기 싫으면 등장인물은 최하 18세 이상으로 해야하고

미성년자를 걸러내기위한 조치를 마련해야함.(민증검사, 혹은 온라인 성인인증)/


좀 더 자세한 설명

동인지는 아청법 적용 대상 아니다.

청보법도 적용 대상 아니다.

그러므로 아청법이나 청보법으로 고발도, 기소도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항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음화반포로 고발되었을 때,

기소가 되는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저것들 안 지키면 기소유예 뜰 게 약식 벌금 뜰 수도 있다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