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지웠다.
정보글 쓰면 자꾸 인증하라고 해서 첨부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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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보글에 궁금한 점, 지적할 점, 보충할 점이 있다.
먼저 궁금한 점.
'성기 삽입 여부'가 음화반포 성립 기준이라는 건 처음 들었다.
경찰도 변호사도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
레진코믹스, 탑툰 등도 똑같이 음화반포 적용 받는다?
이쪽은 음화반포가 아니라 정통법이다.
그리고 정통법 전에 방심위 심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꾸금지와 성인 웹툰이 똑같이 음란물 선정 기준을 적용 받겠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은 다르다.
방심위는 문제가 되는 매체에 수정을 권고하거나 삭제/차단 하는게 고작이다.
이게 보호받는 게 아니라고?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청법 갖고 귀찮아지기 싫으면 등장인물은 최하 18세 이상으로 해야하고
미성년자를 걸러내기위한 조치를 마련해야함.(민증검사, 혹은 온라인 성인인증)/
좀 더 자세한 설명
동인지는 아청법 적용 대상 아니다.
청보법도 적용 대상 아니다.
그러므로 아청법이나 청보법으로 고발도, 기소도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항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음화반포로 고발되었을 때,
기소가 되는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저것들 안 지키면 기소유예 뜰 게 약식 벌금 뜰 수도 있다는 소리다.
그럼 아청 넘어간건 역시 웹에 뿌려진걸 잡아내서겠군
병신인증이냐?
내가 음화반포로 설명을 뭉뚱그려서 그런 구분은 따로 언급을 안했는데, 웹툰의 경우는 [정보통신 보호법]으로 분류되는게 맞고, 적용범위는 웹툰 플랫폼이고 일개 개인이고 간에 동일한거 맞음. 물론 정보통신보호법이라고 해서 음화반포보다 너그러운건 아니다.
ㅋㅋㅋ이딴거인증하면빨아줄줄아나보지
이딴 걸 인증해야 말이 통하는 갤러리라 좆같다고 쓴 거다
그리고 방심위의 규제나 웹툰계 자체의 자율심의를 무슨 "법으로 보호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거, 예전에 행갤아재도 착각했던 부분임.
웹디언들 이때다하고 물어뜯네 ㅋㅋㅋ
뭐라는거야 누가 행갤러냐고 물어보길했냐 왜 갑자기 혼자 흥분해서 인증하냐 존나웃기네ㅋㅋ
방심위의 규제라던가 웹툰계의 자율심의 같은건 [동일한 규제법을 적용] 받지만, 법적 허용선을 넘지 못하게 더 빡세게 감시하는 정도다. 일반 개인보다 감시라인이 몇개 더 쳐져있는 개념임
ㄴ ㅇㅇ
ㅇㅇ 동인지 아청법 적용 안된다는건 9월에 이미 정리된 의견. 그리고 행갤은 개추
내가 몇 번 정보글 비슷한 거 남겼었는데 그때마다 인증하라고 댓글 달렸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증도 한꺼번에 한 거다.
그리고 '성기 삽입 여부'가 음화반포 성립 기준이라는걸 왜 경찰이고 변호사고 언급 안하는게 당연하지. 이건 법적으로 공인된 오피셜이 아니라 성인물 매체 제작자들이 암묵적인 관용으로 빠져나가는 개구멍인데 법조인 입에서 그걸 공식인증 해줄리가 있나.
아래 접촉 어쩌고는 뇌피셜임. 어차피 판단은 검찰이나 법원쪽에서 하는거기때문에 신경쓸 일이 아님. 애시당초 꾸금지 그리는 것들이 붕가붕가때문에 그리는거지 우연의 접촉 이런거 생각하면서 그리겠냐? 다 핑계일뿐임
아청법 조심하라는건 다른게 아니라, 시비걸리고 귀찮은일 피하라고 그러는거.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 해도되는데 아청법이랍시고 껄떡대는일 자체가 귀찮으면 아예 여지 안주면 된다고.
경찰서에 음란물 들고 가면 심의기관으로 가 보라고 한다. 요즘에는 행갤들이 하도 가서 안 그러는 것 같다만. 심의기관의 심의 결과가 음란물 판정 결과에 참고 사항 정도로만 기능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다.
내가 밑에 글쓴건 그게 합법이다라는게 아니라, 굳이 불법으로 생각안하는 경향이 짙다는것뿐임. 나도 직접 실험해봤고, 여기서 행갤로는 제일 많이 다닌 S아재한테도 상담받아본 내용이다. 그럼 법으로 ~하면 음란물이 아니다. 라고 쓰여있겠냐? 변호사나 경찰 입장에서도 확실한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말은 안하지. 나도 변호사한테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서 나온 답변이거든.
뇌피셜이라고 생각되면, 직접 s아재한테 문의메일 넣어봐라. 이건 아재가 직접 한 말이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면 됨
'암묵적인 관용'은 뭐야. 성기 삽입 여부가 불분명하면 암묵적으로 봐주는 게 법조계 관행이라는 소리냐.
ㄴ 그건 아니지 다만 개인적 판단이 좀 영향이 간다는 정도지
그리고, 난 '성기삽입' 기준까진 모르겠고 '성기노출'로만 글 썼으니 논점이 다를순 있다. 참고로 전체관람가 중에도 비슷한 장면은 있기때문에 심의가 커버쳐줬다고만은 생각하지않는다(심의때문이었으면 19금 딱지 붙었겠지)
글쓴이//암묵적으로 봐준다기보단 굳이 불법이라고 넘기진 않는거겠지. 로비스트가 예전에 '성기노출 없음'으로 불기소 된 건에 대해 형법 제일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이게 굳이 처벌해야할 정도인가'였다고 했으니까
별거 아니라서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방심위에서도 성기노출 없는 일반 에로영화 수준은 음란물이라곤 보통 보지않는다고 답변받은적 있다. 이게 합법이 아니라, 애매한 여지가 많아서 불법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안건드린단 뜻이지, 재판 받아봤단 말은 안했다
성기 및 항문 노출 여부, 음란한 내용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게 음화반포 판단 기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기 삽입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 본문에 쓴 거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4545.html 이런적도 있고, 그런 경향이 없다곤 말 못함
법조계 관행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성인한테만 제공한거면 이정도 내용은 문제없고, 조사해서 물증 때려잡을 방법도 없으니 굳이 붙잡고 씨름 안한다" 정도로 생각해라. 음화반포법 자체가 시대에 많이 뒤쳐진 법이라 그렇게 칼같이 때려잡으려 들지 않는것도 있고.
말했지만, 난 삽입여부에 대해선 깊게 고찰해본적이 없고 '성기노출'관련으로만 글 썼다. 그런데 삽입여부를 알수 있는 기준이 애초에 딱히 없잖아? 그러니 성기노출 여부에 포함해서 생각한것 뿐이다.
ㄴ나도 성기 노출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삽입 여부'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삽입 여부' 자체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봐도 될정도 기준인건 맞는데, 그 글쓴이 요지는 어쨋든 성기노출이 있냐없냐에 갈린다 정도인건 마찬가진거 같다. 네가 법조인이나 경찰이 그런 말 한적 없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신고 안받는다는것뿐이지 법정에서 '~하면 음란물이 아닙니다'라고 판결 내린적은 없는걸로 안다(당연히 그정도 수위로 법정에 선적이 없을테니 판례도 없을수밖에). 그런데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이러면 음란물이 아닙니다"라고 단언해버리면 상대방이 판례 갖고 오라고 하면 골치아파지니까 그런말 안한것뿐이다. 그냥 이건 "어렵다"라고 얼버무리거나 일단 봐놓고 반려하거나 하겠지. 내가 링크 건것도 청소년 어쩌고 들어간거보니, 고삐리끼리 뭐 야한짓하는 해적영상이었겠지
정확히는 [노출여부 뿐 아니라 삽입여부도 포함] 이라고 봐야지.
동인지 자체가 청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변호사도 있었다. 음란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 못 한다는 건 애초에 음란물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겠지.
판례는 이미 명확하게 떠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랫폼들이 사리는게 바로 그 애매한 기준 때문. 판례덕분에 무혐의 받을수야 있겠지만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 자체가 기업입장에선 큰 부담이라서.
아청법 자체도 2014년부터 많이 약해졌다. 민원 넣으면 늘 듣는 말이 "나이가 명시되어있거나 그게 아니면 교복 입고있고, 배경에 학교인게 드러나야 청소년인게 명백해진다"이다. 2014년 10월에 그렇게 무죄판결 난적이 있고, 수원지법 하나는 교복을 입고있어도 그 외의 정황상 증거가 청소년과는 거리가 먼(모텔 배경이었고, 몸에 문신이 있었다고함) 경우 무죄판결 난적이 있는데, 이건 나무위키에 "아청법"으로 검색하면 둘다 사례집 정리되어있다. 다만 후자는 2D인지 3D인지는 확실하지않다만, 어차피 캐릭터나 실사물이나 여고생/성인 생김새 구분 못하는건 마찬가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