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죄가 성립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3. 경미해서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
4. 가장 깔끔한건 당사자와 합의다
5. 박모작가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합의는 불가능하다. 경찰은 합의를 권장할뿐 강제하지 못한다
6. 상담자는 이 사안이 진짜 별거아니라는 태도를 취했다
7. 이미 직장인이거나 나이가 있으면 벌금내고 무시해도 되는데 내가 젊어서 고민한다는 언급을 했다
결론:경찰조사할때 변명하지마라. 이미 고소장이 날라온건 이유가 있다.. 빌고 또 빌어서 기소유예를 노리자
워마드
이왕 인증좀...
사실상 합의여지 없을거 같은데
진짜 경미했으면 무죄겠지
최소 기소유예니 범죄자네
ㄴ 모욕죄라는 죄명이 있는 이상 무죄는 아니지. 폐지가 시급
법률공단에서 기유말할 정도면 변호사 유료각도기면 무혐의 뜬다는건데 1시간에 8만원이니 유료각도기 요청해봐라
법률공단에서는 실력도 별로일뿐더러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의향대로 진술했을때를 가정하니까 공짜 그만찾고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라
무료상담에 기소유예 정도면 유료변호사 선임하면 무혐의 나올듯
선임까지 안가도 1시간 유료각도기 상담하면 진술 어케하라고 알려주는데 그정도만해도 무혐의 뜬다
수사관이 압박하면 변호사가 쫓아와줌
거르고 걸러서 고소먹은걸텐데 뭘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쓴 댓글 내용은 말하고 한거? 쓴 댓글 강도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알고있는데
당연히 내가 글쓴거 인쇄하고 갔지
이정도면 레알 유로변호사면 무혐의도 가능하다
결론각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