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여지껏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하면 고소가 되는줄 알았어
그러기에 적어도 인터넷에선 다른 사람을 비방도 욕도 하지를 않았거든
그런대 고소가 된거야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황당을 넘어서 기가막히더라고
내용은 더 어이가 없는게 자기가 다른사람 비방하고 나서
그 글을 퍼갔다면서 고소를 한거지 황당함을 넘어서 어이가 없더라
경찰은 마치 이게 죄가 되는냥 말을 하는대
변호사에게 찾아가니 무죄라고 경찰이 떠보는걸 떠나서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변호사 몇명 더 찾아보고 모두다 하는말은 무혐의라고 해서 안심하고 기다리니 무혐의 날아오내
고소 내용은 더 기가막히는게 자기가 쓴글 그대로 가져 왔는대
자기는 그뜻으로 쓴게 아닌대 내가 가져와서 뜻이 변한거라고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 했더라
자기가 다른사람 비방하는건 당연하고 지글 가져와서 그대로 올린건 명예훼손이라 생각하고 고소하다니 황당하더라고
변호사분 찾아가서 다시 상담하니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해볼거냐고 하던대 생각해 본다고 하고 왔다.
경찰 전화받고 무혐의 판결까지 시간 얼마나 걸렸냐. 한 6개월?
너가 합의할 생각 있다고 이야기 하면 검찰송치가 안되니 시간이 길어지는거고 합의할 생각 없다고 하면 바로 검찰송치되 검찰송치되고 나서 한달안에 나오게 되어있다.
ㄴ난 검찰 송치된지 한달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중... 다 한달안에 나오진 않는듯
무고죜ㅋㅋㅋ
인증이 없으시네
무고죄 인정받기 힘들어 ㅋㅋㅋㅋ
원래 변호사들은 다 된다고해 시발- by 레바
무고죄ㅋㅋ변호사들배불리기 개쩌네ㅋㅋ
일단 ㄱㄱ. 고소는 돈이 안 들어. 변호사 상담도 이미 마쳤네. 변호사 대동하고 고소넣으러 가면 또 돈 더 나가겠지만 그건 뭐 선택사항이고.
무고죄 성립하기 어려운거 맞는데. 이 상황에선 두가지를 생각해볼수 있다. 첫번째는 경찰이 잘 몰라서 컷 안하고 수사한경우. 이땐 무고죄에 해당이 안되지. 두번째 고소인이 증거에 조작을 가해서 죄가 있는것처럼 꾸몄다. 이 경우에는 무고죄임.
어떤 건인지 알겠다. 모 플랫폼 사장 비방글 작가가 sns에 싸지르고 그거 퍼간 사람한테 자기는 집주인한테 얘기한 거라고 명예훼손 고소한 건이지? 나 같으면 무고죄 역고소한다
인증 없으면 뭐다?
일단 무고죄의 사전적 정의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의 범죄를 말한다." 거든?
상대가 너를 조질목적으로 너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게 무고야.
근데 너는 어쨌거나 글을 옮겨쓰긴 했잖아?
그 사실을 근거로 너가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고소하는건 무고가 아니야.
그건 걔가 법리적인 해석을 잘못한거지 무고가 될 순 없다는거지. 얘를들어 자기랑 부딪힌 남성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여성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그 여성은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고 해석했고,
또한 부딪힌 상황 또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무혐의가 떠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다는거지
또 악의적으로 너를 조질려고 했다는 의도가 어느정도 드러나도 확증이 없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기가 힘들다.
확증없이 무고죄를 때려버리면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거덩
확증 들고 무고 할거면 가는거고 아님 스톱이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