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들 측에서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라고 하기엔
작가들이 실질적이나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증명하기 어려움
유일한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예시가 프로모션인데
프로모션은 애시당초 일종의 특혜 개념의 광고 밀어주기인데
월급이나 인권처럼 모두가 받아야 하는 동등한 권리가 아니라
특혜 같은 우대사항에서 제외됨을 언급하거나
기존에 남보다 더 많은 이득을 챙기다가 그저 '남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사원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려는 블랙리스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임
이는 최근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례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임
1 줄 요약 : 고소된 두 명 패소는 기실 확정 남은 건 얼마를 보상하냐는 금액 문제 뿐
법알못이 또 쟁점 못잡고 엉뚱한 소리 늘어놓네
쟁점은 은송미치가 레진 블랙리스트 썰을 퍼뜨렸고 레진이 손해를 봤다는 부분이 아닌가
레진이 이긴다는 가정하에 추가 배상금액이 기본 배상금액보다 몇 배로 더 나올 거 같음 그것도 연대 작가들이 스스로 늘린 거임... 지속적인 sns. 해외 언플. 탈퇴행렬 등등드르ㅇ등
121 그럼 쟁점이 뭔데 언급을 하던가 엉뚱한 소리라고 하면서 뭐가 엉뚱한 소리인지는 언급 안하는 게 상식적인 대화 방식?
민사 손배는 가해행위,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요건사실이나 환경 소송이 아니면 위법성은 별 쟁점이 안됨.
블랙리스트인지 여부는 근기법상 회사의 책임을 물을때나 쟁점이 되는거고, 이런 경우엔 허위사실이냐, 손해 발생의 증명,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쟁점이 됨.
작가들 입장에선 블랙리스트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입증해야 하지만, 블랙리스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작가측은 최소한의 승기도 없다는 게 내 본문 내용인데 내가 지금 니가 한 말을 하나도 모르고 이딴 소리 싸고 있는 거 같냐?
허위사실여부에서 블랙리스트가 맞는지를 따져야할거 아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관련된거라 레진 민사랑 별 상관도 없는 얘기고, 민사 불법행위는 이기냐 지냐 보다 얼마를 받냐가 중요함, 원고청구 인용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이 달라지니까.
182/ 레진이 걸었으니까 레진이 허위라고 입증해야할거 같은데
허위 사실 관련 판례는 어느정도까질 허위로 어느정도까지 과장으로 인정해줄지가 문제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건 별 의미 없다
비율이 중요하면 레진은 50% 이상 받아내면 승소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해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한테 있는데 작가들이 입증해야한다는건 뭔 헛소리냐? 걍 법을 모르면 논하질 말어
그 승소라는게 애매해. 비율에 따라 원고랑 피고랑 다 정신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인용 50% 나오면 짹짹작가들도 정신승리할거라고 본다.
민사 불법행위는 이기냐 지냐 보다 얼마를 받냐가 중요하다니 어이가 없네. 이기냐 지냐로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가 명확하게 갈리는데 지금 말장난 하냐?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과 이미지가 실추되는 소송에서 '프로모션에서 제외됬다' 같은 명확한 사실 말고는 모두 허위, 과장으로 판결 나올 게 뻔하고 이는 이번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에서도 피해자들이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아닌지가 쟁점이었는데 아무 관련이 없다고?
레진은 돈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압박 주는게 목적일테니 오래 끌면서 귀찮게 하기만 해도 목적달성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뭐 내가 관련자도 아니고
지금 걸어놓은게 5천만원이라 비율 50%에 액수 2500만원인데 이걸로 정신승리하면 진짜;
원고한테 책임이 있는데 지금 레진이 내부 문건이 완전히 공개된 것도 아니고 작가들이 얻어간건 그 짧은 문장 하나 뿐인데 레진이 할 대응이란건 뻔하고 간단하지 않나?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고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있어도 피고가 블랙리스트에 관해 반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잡아떼면 작가들은 반박할 내용조차 없다는 게 현실이란건데
법도 모르는 놈한테 일일이 설명하자면 끝이 없으니 동네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던지 말던지 해라
지가 아는 내용만 씨부리다가 상대가 멀쩡히 대응하니까 바로 런 해버리네 참나 ㅋㅋ
원고가 제시한 주장들을 파훼하거나 반박하기엔 지금 작가 측에서 눈에 보이게 들고 있는 자료나 증거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더니 입증책임이 원고한테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언급하지를 않나 시발 ㅋㅋ 어이가 없네. 그래서 레진이 원고로서 입증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작가 측에서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가 현재 있기는 하더냐? 지야말로 그냥 뭔 좆대로 일차 판결부터 내리고 시작하고 자빠졌네 지금 제 3 자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소하러 경찰서만 가본 적 있어도 알 사실들로 겉핥기를 하고 그렇게 법잘알 흉내를 내는거냐?
원고가 블랙리스트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작가에게 특정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작가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매출에 손해를 입히는 거짓이다. 이걸 반박 못하는 순간 손배에서 백타 꿇리고 시작할 뻔한 사실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고 지냐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받냐가 중요하다는 말장난이나 하네. 판결에서 유리하게, 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도 직관적으로 요약해서 이겨야 커지고 지면 적어지는 건데 이딴 소리하면서 법잘알 행세하는 꼴은 대체 뭔지
민사랑 형사 구별도 못해서 민사 얘기하다가 경찰서 드립이 나오고, 왜 허위인지 과장인지 여부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두갤 병치해서 쓰는식으로 조또 모르는 티 풀풀 내고 있는데 답정너 붙잡고 법학개론부터 설명해줄일 있냐?
그리고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있는데 지금 원고인 레진이 아예 전문법인 끼고 증거 수집해서 시작했고 그런 전문 법인을 내가 걱정해 줄만큼 허술하던가? 이미 원고의 입증 준비는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다고 보는 게 기본 전제 아님? 법을 그렇게 잘 안다는 새끼가 전문 법률인들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지? 제대로 된 증거조차 피력해본 적 없이 프로모션으로 앵알거리는 피고가 민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손배액이 적어질거라는 근거는 또 대체 뭐냐? 지금 피고가 손배액 적어질 요건이래봐야 레진은 원래 매출 하향 곡선이라 실질적으로 타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입증하려면 좀 어렵다는 요건 말고는 찾기도 어려울 판국인데
경찰서 드립이 왜 나오다니 고소하러 경찰서만 가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면 경찰서 드립이냐? 시발 개또라이 아냐 이거 ㅋㅋㅋ 민사랑 형사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들이 사실상 없음을 주장했는데 그딴 거 전부 생까고 니 아는 거만 씨부리는 게 니가 그렇게 주장하는 법잘알이냐?
난 레진이 입증 한다 못한다를 논한게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운하는게 쟁점 이탈이라는건데 뭔 헛소리 빼애액이냐. 걍 모르면 아는척을 하지 마라 추하다
재판부에서 허위사실 유포인지.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으로 판단할지 알수도 없는데 머법관 나셨지?
지야말로 "경찰서만 가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문장만으로 민사랑 형사도 구분 못하는 등신이라고 논점 이탈하신건 까먹으신 부분? 내로남불은 기본 패시브냐?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언급한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냐 입지 않았냐'도 재판의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언급한건데 니 마음에 쟁점 이탈이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헛소리하는거냐?
영문으로 번역까지해서 블랙리스트에 당했다고 선전하고 광고했던 게 피고인데 그걸 재판부가 참 잘도 감정적 표현으로 퉁쳐주겠다? 피고가 대기업 임원이라도 되냐? 참나 ㅋㅋ
손배액이 왜 적어지냐고? 손해액 인정, 인과관계 인정이 젤 힘든 파튼데 그건 위대한 법무법인의 힘으로 재판부 정신지배라도 하나보다 ㅋㅋ
그리고 너야말로 프로모션이 뭔지 모르는거 아님? 프로모션 같은 특혜가 사라진다고 회사를 상대로 헛소리한 재판에서 난 피고가 조금 참작 되는 경우는 그나마 본 적 있어도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그랬을 뿐이므로 죄가 없다는 판결은 본 적 없는뎁쇼?
민사 불법행위 얘기하는데 경찰서만 가도 뭘 아냐 ㅋㅋ 보니까 재판 겪어보지도, 법을 배운것도 아니면서 뇌피셜 열심히 돌리고 있는게 뻔하구만. 병신같은 작가들 고소쳐맞은거야 박수쳐줄 일이지만. 조또 모르면서 주워모은거 가자고 뇌피셜 돌리는 너같은 새끼랑 트위타 짹짹이랑 뭐가 다르냐
민사얘기하는데 왜 죄가 나왘ㅋㅋ 너 진짜 노답이다..
나도 "지금 피고가 손배액 적어질 요건이래봐야 레진은 원래 매출 하향 곡선이라 실질적으로 타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입증하려면 좀 어렵다는 요건 말고는 찾기도 어려울 판국인데
라고 언급한 내용 있는데 닌 필요한 거만 보나본데?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고소하러 가본 적만 있어도 알게 된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가? 하물며 내가 그렇게 알게 됬는데 무슨 개소리지? 이 새낀 지가 생각하는 세상이 전부인가?
아 그래 법잘알 분에게 죄같은 잘못된 용서 써서 미안하네 "피고의 행위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피해를 주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판결문 식으로 바꿔줌 ㅎㅎ
아까부터 불리 할 때마다 그냥 단순한 말꼬리 잡기 바쁜데 그게 니 현실 아님? 니가 진짜로 대단한 새끼면 진작에 내 입을 닥치게 만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했겠지만 결국 나도 아는 뻔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하더니 반박 쳐먹고 지금처럼 말 꼬리 잡고 있는 게 니 현실인데?
위에 쓴거 보면 넌 그런 기본도 안 되있는데? 그러니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례를 들고와서 운운하는거겠지. 아예 민사재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는데 뭘 어떻게 납득시키겠냐 ㅋㅋ
민사에선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허용되는 블랙리스트냐 아니냐 이딴건 의미없다고 답답아
지도 법에 대해 좆도 모르니까 자칭 문외한이라고 주장하는 나 새끼한테 이해를 못시키는 거겠죠 븅신아 물리학 박사가 고등학교 물리 1 과정 못 가르치더냐? 그냥 니가 딱 나만큼 알 뿐인 그저 그런 새끼인데 나보다 법을 잘아는 흉내를 내는거죠 븅신아
어짜피 걔들이 허위사실 지껄인게 블랙리스트 한 단어에 국한된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냐, 인과관계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 10만원 일부인용부터 4990만원 일부인용까지 갈리는데 뭐 넌 절대 납득을 못하겠지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로 손해를 배상할지 말지가 결정되는거고 블랙리스트가 사실이냐 아니냐로 손배액이 줄어들지 말지 참작이 될지 안될지도 결정될 수 있는 사실인데 이 새끼 진짜 법잘알 흉내는 좆나 내면서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기 쳐바쁘네
배울 생각도 없는 좆문가한테 댓글로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위업은 대법관 할야비가 와도 못할거다
닌 아까부터 나도 언급한 내용으론 온갖 아는척을 다해 댈 뿐 거기서 더 나아간 새로운 사실들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내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딱 걍 나만큼 아는 새끼가 법잘알 흉내내면서 상대방 법알못이라고 깔 뿐이지 ㅋㅋㅋㅋ
거봐 지금도 그저 문외한 병신은 못 가르친다고 입만 털지 진짜 제대로 있는 '척'만 하지 구체적으로 제시은 안됨 ㅋㅋㅋ
물리학 박사가 고딩한테 물리 가르치겠다면서 "넌 배울 자세가 안되서 못가르쳐~" 이 지랄하는 꼴이 얼마나 븅신 같을지 생각을 못하죠?
아무튼 니가 법알못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방증됐으니 이걸로 족한거 같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물어 뜯는 다는 내용이 "닌 민사에서 경찰서 언급하는 법알못 븅신ㅋ" 인데 "입증책임이 원고한테 있다는 사실은 고소하러 경찰서만 가도 알 수 있다." 라는 문장을 입맛대로 비틀고 비틀어서 내놓은 구차한 변명 수준일 뿐 그게 니 한계면서 통달했다는 듯이 쳐굴지 ㅉㅉ
댓글 쭉 읽어봤는데 121.163 개쳐발렸음
법적인거 모르겠고 탑툰간다고 같이 연대하는 작가들이랑 쌈질하는 꼬라지를 보아 레진이 이길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