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툰의 부가가치세에 논란에 대한 입장***


(주)탑코는 탑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툰(전자출판물)은 부가세법 제26조 1항의 8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1항에 의거 면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나,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면세가 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며, 해당고시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1호)입니다.    


현재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웹툰은 해당 고시 1의 ‘다’ 항목인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을 부여 받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공급하는 웹툰 서비스는 면세 대상이 아닌 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고객님께서 결제하실 때 


납부하신 부가세는 당사가 매 부가세 신고기한에 맞춰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가세 신고/납부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2018년 1사분기 부가가치세를 328,523,140원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출판업을 등록하였어도 출판하는 출판물이 면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중인 웹툰에 대해 면세사업자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항상 고객의 만족과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탑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의 8호, 동법시행령 제38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5-21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