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4헌마785)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되도록 규정.


사유.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반사회성이 강함




이거 웹툰판례라는데 누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