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4헌마785)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되도록 규정.
사유.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반사회성이 강함
이거 웹툰판례라는데 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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