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국결녀 애 1명 낳게 하고 6억 증여하는거임 그다음에 이혼하고 국결녀가 일단 비행기로 본국가서 애한테 6억 증여 그디음에 내가 재판을 신청하는거임 6억 돌려달라, 그러면 국결녀가 패소할거 아님? 그러면 6억 돌료받는 대신에 재혼하기로 합의하고 다시 또 6억 증여 하는거 그다음 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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