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국결녀 애 1명 낳게 하고
6억 증여하는거임

그다음에 이혼하고 국결녀가
일단 비행기로 본국가서 애한테 6억 증여

그디음에 내가 재판을 신청하는거임
6억 돌려달라,

그러면 국결녀가 패소할거 아님?
그러면 6억 돌료받는 대신에 재혼하기로
합의하고
다시 또 6억 증여 하는거 그다음
또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