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술먹고 싸워서 질문드려요
서울 모 제주흑돼지 전문점에서 쏘주한잔 걸치는데
제 친구는 여기 역시 냉장이라 그런지 육즙많고 맛잇다고 해서
제가 '에라이 병신아, 이거 어차피 제주에서 냉동으로 받아서 매장에서 해동해서 파는거야' 라고 했더니
친구왈: 그럼 식품법에 걸려 병신아, 제주도에서 냉장상태 항공으로 받아서 파는거임
이러면서 서로 지금 오피빵 내기했는데 뭐가 맞말인가요?
냉동고기 해동하면 냉장이라고 표기하고 판매가능 한건가요?
FM대로라면 냉장은 도축해서 냉장숙성 후 지속적으로 냉장보관해서 소비자에게 가야 정상아닌가요?
그렇게 궁금하면 신고해라 병신아 어차피 수입산도 아닐텐데 식당이 뭔 이득이라고 표기를 구라치냐
네말대로면 그 가게가 사기치는 거지 근데 애초에 우리나라 안에서 돼지를 냉동할 필요가 없음 캐나다나 미국 삼겹살은 냉장으로 태평양 건너오고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