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사용자가 ㄷㅍ, ㅇㄷ 유포한 걸 수사기관에서 채증해둔(복사, 캡처한) 내용이 정황증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면
가상번호 사용+혐의 인정 안하는 경우
텔레그램 협조로 ip가 제공되고
->사용자가 특정되어 압수수색 당해서
-> 압수수색 당한 전자기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처벌되기는 어렵지 않나요?
텔레그램 사용자가 ㄷㅍ, ㅇㄷ 유포한 걸 수사기관에서 채증해둔(복사, 캡처한) 내용이 정황증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면
가상번호 사용+혐의 인정 안하는 경우
텔레그램 협조로 ip가 제공되고
->사용자가 특정되어 압수수색 당해서
-> 압수수색 당한 전자기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처벌되기는 어렵지 않나요?
압색왓을시 공초든 파기든 증거가 없어졌다면 왜 없어졌는지 의심할거고 합당한 이유가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해 수사기관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되고, 부정할꺼면 겁을줘도 뚝심있게 끝까지 일관성으로 부정해야됨. 근데 그상황에 증거나온다? 게임오바
제3자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기록한게 정황증거밖에 안될거 같진 않은데, 해당 계정 주인과 ip주소 주인이 동일인이라는걸 밝히지 못하면 유포자가 옆집 공유기로 쌀먹했던 위붕이일 가능성이 있어서 적용은 못할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