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늘은 탐정 및 흥신소에대해 애매모한 법속에서 합법과 불법인 부분에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 공개 주체는 검사 , 사법경찰관만 할수있으며
일반인 탐정 흥신소 유튜버 등등 합법적인 탐정 자격증을 소지하였더라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탐정이 합법적으로 탐정을 할수있는것은 주변 탐문 수사 ,미행, 원래는 미행 조차도 불법이였으며 미행은 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방 차량 GPS 모듈 , 휴대폰 위치추적 어플 설치 개인정보 DB 해킹등은 불법입니다.
이 아랫 부분설명도 불법입니다.
상대방 신상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은 각 해당 부처 브로커들이 있으며 브로커를 통해서 안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브로커가있습니다.
교대 법원 근처에 흥신소 및 탐정사무소 많은것을 볼수있을것입니다. 서로 서로 뒤에서 돕습니다.
1. 범죄자들에게있어서 신상털리는건 저는 찬성입니다. 사람마다 의견 다르겠지만요.
2. 무분별하게 일반인들조차 흥신소에서 신상 털리곤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요지가있으며 이부분은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합니다.
고지서 등등 이메일로 무조건 받으시고 각통신사 전산보호 설정 해놓으시면 어느정도 예방 가능하며 각종 통신사 카드사 등 집주소를 다른곳으로 해놓으세요.
휴대폰 하나 믿을만한 지인전용하나 설정해놓으시고 E심 신청하셔서 이번호로는 직장및 다른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택배같은경우는 편의점에서 수령할수있게 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주문시 휴대폰번호 임시번호 설정하는게있을겁니다. 그거로 해놓으시면 됍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각박해지는 세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57rcKkETJg
흥신소 찾아가 보니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사설탐정은 합법이지만 부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흥신소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선길 기자가 현장을 ...www.youtube.com
https://www.youtube.com/shorts/bLAZ5ptNJKo
흥신소를 통한 뒷조사, 불법인가요?#shorts #나무늘변 #김연수변호사www.youtube.com
https://youtu.be/IpIqdn0eM9E?si=WRZx6S4P1tUNpcah
불륜, 외도 증거수집 주의하세요!|몰래 녹음, 위치추적기 설치 처벌은?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207화]- 이혼 상간소송 증거수집시 주의사항은?▶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전화) P. 010-****-2927|T. 02-585-2927- 이메일) iamlaw0043@gmail.com-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youtu.be
1. 탐정 합법화가 된것은 단지 미행하는부분에 대해서 합법과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수있는 부분이 합법화가 된 것 일뿐
개인신상정보 터는것 자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는 않으며, 다소 위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법으로 증거 수집한것은 대법원판례 있었다 하지만 증거 채택여부는 법원 재량에 속하며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mospada21/221303659053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061816301590016
“이메일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제보자를 알게 됐다. 보안 메신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 받게 됐다.”
“피해자는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공개’를 원했다. 그런데 경찰에 요청했을 때는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다음이라 더 이상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고수했다. 검찰 측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는 다소 이상한 변명을 했다.
대부분의 신상 공개 범죄자는 무죄추정원칙과는 다르게 경찰에서 이미 기소가 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개되는 게 일반적인 데
비해서 너무나 이례적인 대답이었다. 합법적인 공개가 어려워지면서 법을 어기면서라도 내가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피해자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만약 피해자 요청에 의해 신상 공개를 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는 교사범으로,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언론에서 피해자에게 ‘유튜버에게 신상 공개를 요청했냐’고 묻는 건 ‘당신이 사적 제재를 교사 혹은 방조했냐’라며 범죄사실 자백을 종용하는 것과 같다. 흉악범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평온했던 일상이 모두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범법자까지 만들고 싶냐고 반문하고 싶다. 나 혼자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처벌 받게 될 사람도 나 혼자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60700001" class="og-wrap" style="width:70%;height:105p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dfe1ee;letter-spacing:-1px;line-height:1.5;">※뉴스레터 점선면 6월14일자(https://stib.ee/6Cq7)에 게재된 글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60700001" class="og-wrap" style="width:70%;height:105p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dfe1ee;letter-spacing:-1px;line-height:1.5;">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60700001" class="og-wrap" style="width:70%;height:105p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dfe1ee;letter-spacing:-1px;line-height:1.5;">www.khan.co.kr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60700001" class="og-wrap" style="width:70%;height:105p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dfe1ee;letter-spacing:-1px;line-height:1.5;">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vpngate&no=46259&exception_mode=recommend&page=1